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 출생연도별 나이와 조기, 연기 수령
한눈에 보기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나이부터 평생 받습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1965~1968년생은 64세입니다.
- 최대 5년 앞당기면 1년에 6%씩 평생 깎이고, 최대 5년 미루면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 총액으로 보면 5년 앞당긴 쪽은 약 76.7세, 5년 미룬 쪽은 약 83.9세가 손익이 갈리는 나이입니다(1969년생 이후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이르면 평생 매달 받는 연금입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최대 5년 앞당기거나 최대 5년 미룰 수 있고, 그만큼 연금액이 깎이거나 늘어납니다.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면 연금이 아니라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실직, 휴직, 군복무로 비어 있는 기간은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만 청구할 수 있고, 소득 기준과 받다가 일할 때의 지급정지는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2026-10-21 조회)
앞당기면 얼마 깎이고, 미루면 얼마 늘어나나
| 구분 | 금액 변화 | 5년이면 |
|---|---|---|
| 조기 수령(최대 5년 앞당김) | 1년마다 6% 감액, 평생 유지 | 70% |
| 정상 수령 | 기본연금액 | 100% |
| 연기 수령(최대 5년 미룸) | 1년마다 7.2% 가산 | 136% |
- 조기 수령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씩 깎입니다. 1966년생이 59세에 청구하면 70%,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를 평생 받습니다.
- 연기 수령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신청할 수 있고, 1년마다 7.2%(월 0.6%)가 붙습니다. 연금액 전부 또는 50%, 60%, 70%, 80%, 90%만 골라 미룰 수 있습니다. 가산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 조문은 60세부터 65세 전까지로 되어 있지만 부칙이 출생연도에 따라 1~5세를 더해 읽게 하므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70세 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부분 연기 계산은 연기연금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국민연금법 제62조 제1항, 부칙(법률 제11143호, 2011-12-31) 제6조
몇 살까지 받아야 이득인가
1969년생 이후(지급개시 65세), 기본연금액 기준 받은 총액 비교
| 선택 | 받기 시작 | 정상 수령과 총액이 같아지는 나이 |
|---|---|---|
| 5년 앞당김(70%) | 60세 | 약 76.7세 |
| 5년 미룸(136%) | 70세 | 약 83.9세 |
ETFstyle 직접 계산. 5년 앞당김은 0.7 × (5 + t) = t에서 t ≈ 11.7년, 5년 미룸은 0.36 × t = 5에서 t ≈ 13.9년. 매년 물가 연동은 양쪽에 같은 비율로 붙어 결과에 영향이 없고, 이자와 세금, 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당긴 쪽은 이 나이보다 오래 살면 정상 수령보다 총액이 적어지고, 미룬 쪽은 이 나이보다 오래 살아야 정상 수령보다 총액이 많아집니다.
손익분기 나이는 총액만 비교한 값이라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강과 기대수명, 은퇴 뒤 다른 소득, 연금이 늘어날 때 함께 커지는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받은 금액 전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들어가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깎이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뒤에도 소득이 있어 월평균소득이 A값 3,193,511원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2026년 기준 약 519만 원)을 넘으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초과 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됩니다. 감액은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고,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감액 대신 연기 수령을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간별 계산식과 정산은 노령연금 소득 감액에 정리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라 1969년생 이후는 정년과 수령 나이 사이에 5년 차이가 납니다. 65세 정년연장 논의 현황은 정년연장 언제부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다른 노후 소득과 잇기
국민연금이 생활비를 다 채우지 못하면 연금저축과 IRP,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으로 나머지를 채우는 순서로 계획합니다. 연금저축을 55세부터 받는 방법은 55세 이후 가입, 납입, 연금 개시에, 연금저축을 받을 때 세금은 연금 받을 때 세금에, 집을 담보로 받는 연금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월 수령액에 정리했습니다.
본인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앱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합니다. 조회한 금액으로 노후에 얼마가 모자라는지는 노후자금 얼마 필요한가에서 계산합니다. 만 65세부터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많을 때 줄어드는 구조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가 받는 연금과 순위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정리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몫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조건과 청구 기한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정리했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되면 연금 대신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는 구조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정리했습니다.
연금을 받기 전후로 일자리를 찾는다면 정부 노인일자리의 유형과 자격은 노인일자리 신청 자격과 종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