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어떤 기간을 얼마에 채울 수 있나
한눈에 보기
- 실직, 휴직, 군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나중에 내고 가입기간에 넣는 제도입니다. 합계 10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 월 보험료에 개월 수를 곱합니다. 2026년 비율은 9.5%입니다.
-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이때는 이자가 붙습니다.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실직, 휴직, 군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신청해서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는 제도입니다.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금액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어떤 기간을 채울 수 있나
| 구분 | 내용 |
|---|---|
| 납부예외 기간 |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를 받아 내지 않은 기간 |
| 군복무 기간 | 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복무 기간.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들어간 기간과 1988년 1월 1일 전 복무는 제외 |
| 적용 제외 기간 | 보험료를 처음 낸 뒤 소득 없는 배우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지역가입자에서 빠져 내지 않은 기간 |
| 18세 미만 근로자 | 보험료를 처음 낸 뒤 본인 신청으로 내지 않은 기간 |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를 수 있고, 합계는 10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기간은 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냈다면 그 기간도 추납 대상이 됩니다. 반납 방법은 국민연금 반납금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납부예외를 받는 사유와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과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에 더해지는 군 복무와 출산 기간은 국민연금 군복무, 출산 크레딧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2항(납부예외는 제91조 제1항, 적용 제외는 제9조 제1호, 제4호, 제5호, 18세 미만 근로자는 제8조 제2항 단서)
얼마를 내나
추납보험료는 월 보험료에 채우려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월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추납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의 비율을 씁니다. 2026년 비율은 9.5%이고, 2027년 10%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2년 12.5%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2026년 비율 9.5% 가정
| 채우는 기간 | 추납보험료 |
|---|---|
| 1개월 | 28만 5천 원 |
| 12개월 | 342만 원 |
| 36개월 | 1,026만 원 |
| 60개월 | 1,710만 원 |
ETFstyle 직접 계산. 일시 납부 기준이며 분할 이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추납 월 보험료에 상한이 있습니다. 신청한 날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1천분의 90입니다. 2026년 A값 3,193,511원으로 계산하면 월 약 28만 7천 원입니다. 임의가입 자체의 조건과 보험료 기준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부칙(2025.4.2) 제4조, 시행령 제62조 제2항
12월에 신청하는 경우
일시 납부 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라, 12월에 신청하면 기한이 다음 해 1월이 됩니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는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면 그해 12월 비율로 계산합니다.
| 신청과 납부 | 적용 비율 |
|---|---|
| 2026년 12월 | 9.5% |
| 2027년 12월 | 10% |
| 2028년 12월 | 10.5% |
근거: 국민연금법 부칙(2025.11.25) 제3조,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52조 제1항
나눠 내는 방법
- 신청하면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나눠 냅니다. 회당 금액은 개월 단위로 정합니다.
- 나눠 내면 이자가 더해집니다.
- 일시 납부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 납부는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4항,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4항, 제52조 제1항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추납보험료도 연금보험료라서 낸 해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 납입 한도는 없습니다. 채우는 기간이 몇 년 전이어도 공제는 실제로 돈을 낸 해에 받고, 60회로 나눠 냈다면 해마다 그해 낸 금액만큼 받습니다.
- 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라, 돌려받는 세금은 낸 금액이 아니라 그해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적공제와 다른 소득공제를 합친 금액이 그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 몰아서 내면 공제 효과가 줄어듭니다.
-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배우자나 부모 명의 추납을 대신 냈다고 해서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면 그해 공제에 들어가고, 다음 해 1월에 내면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갑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급여에서 뗀 보험료와 별도로 추납분을 넣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보이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발급연도별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냅니다. 지역가입자로 낸 보험료는 실제로 낸 날 기준으로 공제액이 표시됩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정리했습니다.
2002년 이후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받는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금 공제받고,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항,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국민연금공단 발급연도별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안내(2026-10-30 조회)
가입기간에는 언제 들어가나
추납보험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늘어난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도 납부한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수령 나이와 조기, 연기 수령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 연기 수령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함께 줄어들 수 있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시행령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