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누가 얼마 받나, 2026년 선정기준액과 국민연금 연계
한눈에 보기
-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습니다.
- 2026년 최대액은 월 34만 9,700원이고,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이 많으면 줄지만 월 17만 4,850원(최대액의 절반)은 남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고, 기준연금액(최대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과 집, 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값이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지만 기준연금액의 절반(2026년 17만 4,850원)은 남습니다.
누가 받나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받도록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해 고시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달라집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
2026년 금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 월 395만 2,000원 |
| 기준연금액(최대) | 월 34만 9,700원 | 월 55만 9,520원 |
부부가구 기준연금액은 둘 다 받을 때 각각 20% 줄인 금액의 합계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 228만 원에서 19만 원 올랐습니다. 옛 숫자가 남은 글이 많으니 연도를 확인합니다. 부부 합계는 최대액 34만 9,700원을 각각 20% 줄인 27만 9,760원의 두 배입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2.1% 인상)
소득인정액, 내가 기준 안에 드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 같은 소득평가액에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 공제액, 환산율이 붙어 실제 월 소득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숫자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직접 넣어 봅니다. 공제액과 환산율은 매년 바뀌므로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까
| 경우 | 기초연금 |
|---|---|
| 국민연금 적거나 없음 | 최대 월 34만 9,700원 |
| 소득재분배급여 큼 | 줄지만 최소 월 17만 4,850원 |
| 부부 모두 수급 | 20% 감액, 각 월 27만 9,760원 |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금액(0보다 작으면 0)에,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부가연금액을 더해 정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이 계산만으로는 월 17만 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연동된 부분이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조기나 연기 수령을 하면 산정 기준이 또 달라지므로 본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선택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 연기 수령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최대액 기준으로 각 월 27만 9,760원, 합계 월 55만 9,520원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범위에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8조
2027년 개편안, 부부감액 10%와 구간별 차등 지급(입법 전)
정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은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주는 쪽으로 바꾸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법을 고쳐야 하는 내용이라 아직 확정이 아니고, 지금 받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2026년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는 각각 20% 감액). 받는 사람을 노인의 70%로 하는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 노인 소득 구간 | 2027년 안(단독 최대액) |
|---|---|
| 하위 0~30% | 월 38만 원(+3만 원) |
| 30~45% | 월 35.9만 원(물가연동) |
| 45~70% | 월 35만 원 |
2026년은 구간 없이 누구나 최대 월 34만 9,700원입니다. 하위 30%와 45%는 각각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입니다.
- 부부감액: 지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둘 다 받으면 각각 20%를 줄입니다. 개편안은 하위 45% 이하 부부만 10%로 낮춥니다. 부부 합계는 하위 30% 이하가 월 56만 원에서 68.4만 원, 30~45%가 64.6만 원이 됩니다. 하위 45~70% 부부는 20% 감액이 남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지금은 소득과 재산이 낮아도 받지 못하지만, 개편안은 하위 45% 이하에게 지급합니다. 대상은 약 11만 명입니다.
- 시행 일정: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마치고 202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직역연금은 수급자 정보 연계가 필요해 2027년 7월로 잡았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숫자나 시기가 바뀔 수 있으니, 법이 통과되면 이 절을 확정 내용으로 고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2026-09-01) 붙임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2026-11-01 원문 대조)
신청하는 곳과 시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10조
탈락, 지급 정지, 다시 신청
기초연금은 한 번 받기 시작해도 계속 확인합니다. 시, 군, 구는 금융, 과세, 부동산, 연금 수급 자료를 받아 수급권의 발생, 변경, 상실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알립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면 수급권을 잃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탈락입니다.
- 탈락(수급권 상실): 사망,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등 수급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 지급 정지: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진 경우입니다. 사유가 생긴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지급이 멈추고,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받습니다.
- 30일 안에 신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바뀌었거나 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이 있으면 30일 안에 시, 군, 구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돈은 나중에 환수됩니다.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르므로(단독가구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 예전에 떨어졌던 사람도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지난 달은 소급되지 않으니, 기준 안에 드는 것 같으면 바로 신청합니다. 탈락이나 감액 결정이 틀렸다고 보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합니다.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19조, 제22조, 제23조
세금과 자녀 연말정산
- 기초연금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과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의 연금만 연금소득으로 정하는데, 기초연금법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기초연금은 소득금액 100만 원 판정에 넣지 않습니다. 함께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2002년 이후 낸 보험료를 기초로 한 부분이 연금소득이 되므로, 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요건 전체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정리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은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받은 기초연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 제20조의3, 기초연금법 제21조(2026-10-30 원문 대조)
다른 노후 소득과 잇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생활비가 모자라면 연금저축과 IRP로 나머지를 채웁니다. 연금저축을 55세부터 받는 방법은 55세 이후 가입, 납입, 연금 개시에, 받을 때 세금은 연금 받을 때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공적연금 외에 얼마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는 노후자금 얼마 필요한가에서 계산합니다.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휴대폰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한도는 통신비 감면 대상과 금액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자격과 활동비는 노인일자리 신청 자격과 종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