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누가 얼마 받나, 2026년 선정기준액과 국민연금 연계

기준일 2026-11-01보건복지부 기준

한눈에 보기

  •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습니다.
  • 2026년 최대액은 월 34만 9,700원이고,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이 많으면 줄지만 월 17만 4,850원(최대액의 절반)은 남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고, 기준연금액(최대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과 집, 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값이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지만 기준연금액의 절반(2026년 17만 4,850원)은 남습니다.

누가 받나

  1.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2.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받도록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해 고시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달라집니다.
  3.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

2026년 금액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 원월 395만 2,000원
기준연금액(최대)월 34만 9,700원월 55만 9,520원

부부가구 기준연금액은 둘 다 받을 때 각각 20% 줄인 금액의 합계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 228만 원에서 19만 원 올랐습니다. 옛 숫자가 남은 글이 많으니 연도를 확인합니다. 부부 합계는 최대액 34만 9,700원을 각각 20% 줄인 27만 9,760원의 두 배입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2.1% 인상)

소득인정액, 내가 기준 안에 드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 같은 소득평가액에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 공제액, 환산율이 붙어 실제 월 소득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숫자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직접 넣어 봅니다. 공제액과 환산율은 매년 바뀌므로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까

경우기초연금
국민연금 적거나 없음최대 월 34만 9,700원
소득재분배급여 큼줄지만 최소 월 17만 4,850원
부부 모두 수급20% 감액, 각 월 27만 9,760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금액(0보다 작으면 0)에,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부가연금액을 더해 정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이 계산만으로는 월 17만 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연동된 부분이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조기나 연기 수령을 하면 산정 기준이 또 달라지므로 본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선택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 연기 수령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최대액 기준으로 각 월 27만 9,760원, 합계 월 55만 9,520원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범위에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8조

2027년 개편안, 부부감액 10%와 구간별 차등 지급(입법 전)

정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은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주는 쪽으로 바꾸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법을 고쳐야 하는 내용이라 아직 확정이 아니고, 지금 받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2026년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는 각각 20% 감액). 받는 사람을 노인의 70%로 하는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인 소득 구간2027년 안(단독 최대액)
하위 0~30%월 38만 원(+3만 원)
30~45%월 35.9만 원(물가연동)
45~70%월 35만 원

2026년은 구간 없이 누구나 최대 월 34만 9,700원입니다. 하위 30%와 45%는 각각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입니다.

  • 부부감액: 지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둘 다 받으면 각각 20%를 줄입니다. 개편안은 하위 45% 이하 부부만 10%로 낮춥니다. 부부 합계는 하위 30% 이하가 월 56만 원에서 68.4만 원, 30~45%가 64.6만 원이 됩니다. 하위 45~70% 부부는 20% 감액이 남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지금은 소득과 재산이 낮아도 받지 못하지만, 개편안은 하위 45% 이하에게 지급합니다. 대상은 약 11만 명입니다.
  • 시행 일정: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마치고 202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직역연금은 수급자 정보 연계가 필요해 2027년 7월로 잡았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숫자나 시기가 바뀔 수 있으니, 법이 통과되면 이 절을 확정 내용으로 고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2026-09-01) 붙임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2026-11-01 원문 대조)

신청하는 곳과 시기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2.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할 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10조

탈락, 지급 정지, 다시 신청

기초연금은 한 번 받기 시작해도 계속 확인합니다. 시, 군, 구는 금융, 과세, 부동산, 연금 수급 자료를 받아 수급권의 발생, 변경, 상실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알립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면 수급권을 잃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탈락입니다.

  • 탈락(수급권 상실): 사망,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등 수급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 지급 정지: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진 경우입니다. 사유가 생긴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지급이 멈추고,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받습니다.
  • 30일 안에 신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바뀌었거나 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이 있으면 30일 안에 시, 군, 구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돈은 나중에 환수됩니다.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르므로(단독가구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 예전에 떨어졌던 사람도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지난 달은 소급되지 않으니, 기준 안에 드는 것 같으면 바로 신청합니다. 탈락이나 감액 결정이 틀렸다고 보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합니다.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19조, 제22조, 제23조

세금과 자녀 연말정산

  1. 기초연금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과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의 연금만 연금소득으로 정하는데, 기초연금법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 그래서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기초연금은 소득금액 100만 원 판정에 넣지 않습니다. 함께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2002년 이후 낸 보험료를 기초로 한 부분이 연금소득이 되므로, 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요건 전체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정리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권은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받은 기초연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 제20조의3, 기초연금법 제21조(2026-10-30 원문 대조)

다른 노후 소득과 잇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생활비가 모자라면 연금저축과 IRP로 나머지를 채웁니다. 연금저축을 55세부터 받는 방법은 55세 이후 가입, 납입, 연금 개시에, 받을 때 세금은 연금 받을 때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공적연금 외에 얼마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는 노후자금 얼마 필요한가에서 계산합니다.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휴대폰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한도는 통신비 감면 대상과 금액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자격과 활동비는 노인일자리 신청 자격과 종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습니다. 2025년(단독 228만 원)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1%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따라 깎이지만,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부가연금액(2026년 월 17만 4,850원)은 그대로 붙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2026년 최대액 기준으로 각 월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 수급권을 잃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줄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지난 달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기준 안에 들었다고 생각되면 미루지 않고 신청합니다.
기초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과 연금계좌 연금만 연금소득으로 정하고(제20조의3, 제12조 제4호 가목), 기초연금법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때 따지는 소득금액 100만 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통보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 군, 구청장에게 냅니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넘겼다면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언제 줄어드나요?
정부의 2027년 예산안(2026년 9월 1일 발표)은 노인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2027년 4월부터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법을 고쳐야 하는 내용이라 국회 통과 전까지는 지금처럼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폐지되나요?
정부안은 폐지가 아니라 축소입니다. 하위 45% 이하 부부만 10%로 낮추고, 하위 45~70% 부부는 20% 감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하위 30% 이하 부부는 합계 월 56만 원에서 68.4만 원, 30~45% 부부는 64.6만 원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나요?
지금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소득과 재산이 낮아도 받지 못합니다. 정부의 2027년 개편안은 이 가운데 노인 하위 45% 이하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계획이고, 수급자 정보 연계가 필요해 2027년 7월 시행을 잡았습니다. 역시 법 개정 전이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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