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 1년 미루면 7.2% 더 받는다
한눈에 보기
-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연금의 전부 또는 50~90%를 골라 미룰 수 있습니다.
- 미룬 1개월마다 0.6%, 5년이면 36%를 더해 평생 받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약 13.9년이 지나야 제때 받은 쪽과 총액이 같아집니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본인이 원하면 지급을 미루고, 그 대신 미룬 기간만큼 금액을 늘려 받는 제도입니다. 일하면서 연금이 깎이는 기간을 피하거나, 오래 살 경우를 대비해 매달 받는 금액을 키우려고 고릅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부분 연기, 다시 받기, 계산 예와 손익분기 나이를 국민연금법 제62조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하나
-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이 된 사람입니다.
-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70세 전까지,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69세 전까지입니다.
-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했어도 이 기간 안이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적혀 있지만, 부칙이 연기 연령에 출생연도별로 1~5세를 더해 읽게 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표로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2조 제1항, 부칙(법률 제11143호, 2011-12-31) 제6조,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얼마나 더 받나, 1개월에 0.6%
연기 전 노령연금 월 100만 원(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기준
| 미룬 기간 | 다시 받는 월 연금 |
|---|---|
| 1년가산 7.2% | 107만 2,000원 |
| 2년가산 14.4% | 114만 4,000원 |
| 3년가산 21.6% | 121만 6,000원 |
| 4년가산 28.8% | 128만 8,000원 |
| 5년가산 36% | 136만 원 |
ETFstyle 직접 계산.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의 1개월마다 1천분의 6 가산을 적용했고, 매년 물가 연동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가산은 연기를 신청할 때의 노령연금액에 붙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기한 동안 매년 물가 변동률에 맞춘 조정은 원래 금액과 가산 금액 모두에 적용됩니다.
- 늘어난 금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전부 미루거나 일부만 미루거나
연기는 연금 전부 또는 연금액의 50%, 60%, 70%, 80%, 90% 가운데 하나를 골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미루면 나머지는 계속 받고, 미룬 부분에만 가산이 붙습니다.
- 월 100만 원 중 50%를 5년 미루면 그동안 매달 50만 원을 받습니다.
- 5년 뒤에는 미루지 않은 50만 원에, 미룬 50만 원을 36% 늘린 68만 원을 더해 매달 118만 원을 받습니다.
생활비는 지금 일부 필요하지만 나중의 연금도 키우고 싶을 때 고르는 방식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신청 방법과 다시 받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 공단 홈페이지와 정부24,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지급연기와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 기간 중 지급을 원하면 재지급을 신청한 때부터 그때까지 미룬 개월 수만큼 가산된 금액을 받습니다.
- 연기 기간이 끝나는 나이(1969년 이후 출생자는 70세)가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산된 금액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 연기는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연기하는 동안에는 앞선 연기로 붙은 가산금도 함께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의 청구방법과 노령연금 연기제도
일하는 동안이면 감액을 피하는 효과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월 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보다 200만 원 이상 많을 때 노령연금이 깎입니다. 그 기간에 연금을 미루면 받는 연금이 없으니 깎일 것도 없고, 미룬 만큼 가산이 쌓입니다. 다만 연기 기간 중 다시 받기 시작해 그 5년 안에 소득이 있으면 가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간별 감액 금액은 노령연금 소득 감액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시행령 제45조
몇 살까지 받아야 이득인가
1969년생 이후(지급개시 65세), 전부 연기 기준 받은 총액 비교
| 미룬 기간 | 제때 받은 쪽과 총액이 같아지는 나이 |
|---|---|
| 1년 연기66세부터 받기 | 약 79.9세 |
| 2년 연기67세부터 받기 | 약 80.9세 |
| 3년 연기68세부터 받기 | 약 81.9세 |
| 4년 연기69세부터 받기 | 약 82.9세 |
| 5년 연기70세부터 받기 | 약 83.9세 |
ETFstyle 직접 계산. 미룬 개월 수 동안 못 받은 금액을 매달 더 받는 0.6%로 나누면 미룬 기간과 상관없이 1 ÷ 0.006 ≈ 166.7개월입니다. 물가 연동은 양쪽에 같은 비율로 붙어 결과에 영향이 없고, 이자와 세금, 건강보험료, 부양가족연금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약 13.9년이 지나면 총액이 같아지고, 그보다 오래 살면 연기한 쪽이 더 받습니다.
- 부분 연기도 미룬 부분만 보면 같은 원리라 손익분기 기간은 같습니다.
- 1965~1968년생처럼 지급개시연령이 64세이면 표의 나이에서 1세씩 빼서 읽습니다.
반대로 앞당겨 받는 쪽의 손익분기는 조기노령연금에서 비교합니다.
연기 전에 확인할 것
-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서 확인합니다.
-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액 계산에 들어가니 기초연금 쪽 금액도 따져 봅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노령연금 연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