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 1년 미루면 7.2% 더 받는다

기준일 2026-11-01국민연금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연금의 전부 또는 50~90%⁠를 골라 미룰 수 있습니다.
  • 미룬 1개월마다 0.6%, 5년이면 36%⁠를 더해 평생 받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약 13.9년이 지나야 제때 받은 쪽과 총액이 같아집니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본인이 원하면 지급을 미루고, 그 대신 미룬 기간만큼 금액을 늘려 받는 제도입니다. 일하면서 연금이 깎이는 기간을 피하거나, 오래 살 경우를 대비해 매달 받는 금액을 키우려고 고릅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부분 연기, 다시 받기, 계산 예와 손익분기 나이를 국민연금법 제62조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하나

  •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이 된 사람입니다.
  •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70세 전까지,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69세 전까지입니다.
  •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했어도 이 기간 안이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적혀 있지만, 부칙이 연기 연령에 출생연도별로 1~5세를 더해 읽게 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표로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2조 제1항, 부칙(법률 제11143호, 2011-12-31) 제6조,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얼마나 더 받나, 1개월에 0.6%

연기 전 노령연금 월 100만 원(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기준

미룬 기간다시 받는 월 연금
1년가산 7.2%107만 2,000원
2년가산 14.4%114만 4,000원
3년가산 21.6%121만 6,000원
4년가산 28.8%128만 8,000원
5년가산 36%136만 원

ETFstyle 직접 계산.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의 1개월마다 1천분의 6 가산을 적용했고, 매년 물가 연동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가산은 연기를 신청할 때의 노령연금액에 붙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기한 동안 매년 물가 변동률에 맞춘 조정은 원래 금액과 가산 금액 모두에 적용됩니다.
  • 늘어난 금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전부 미루거나 일부만 미루거나

연기는 연금 전부 또는 연금액의 50%, 60%, 70%, 80%, 90% 가운데 하나를 골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미루면 나머지는 계속 받고, 미룬 부분에만 가산이 붙습니다.

  • 월 100만 원 중 50%⁠를 5년 미루면 그동안 매달 50만 원을 받습니다.
  • 5년 뒤에는 미루지 않은 50만 원에, 미룬 50만 원을 36% 늘린 68만 원을 더해 매달 118만 원을 받습니다.

생활비는 지금 일부 필요하지만 나중의 연금도 키우고 싶을 때 고르는 방식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신청 방법과 다시 받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 공단 홈페이지와 정부24,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지급연기와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 기간 중 지급을 원하면 재지급을 신청한 때부터 그때까지 미룬 개월 수만큼 가산된 금액을 받습니다.
  • 연기 기간이 끝나는 나이(1969년 이후 출생자는 70세)가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산된 금액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 연기는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연기하는 동안에는 앞선 연기로 붙은 가산금도 함께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의 청구방법과 노령연금 연기제도

일하는 동안이면 감액을 피하는 효과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월 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보다 200만 원 이상 많을 때 노령연금이 깎입니다. 그 기간에 연금을 미루면 받는 연금이 없으니 깎일 것도 없고, 미룬 만큼 가산이 쌓입니다. 다만 연기 기간 중 다시 받기 시작해 그 5년 안에 소득이 있으면 가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간별 감액 금액은 노령연금 소득 감액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시행령 제45조

몇 살까지 받아야 이득인가

1969년생 이후(지급개시 65세), 전부 연기 기준 받은 총액 비교

미룬 기간제때 받은 쪽과 총액이 같아지는 나이
1년 연기66세부터 받기약 79.9세
2년 연기67세부터 받기약 80.9세
3년 연기68세부터 받기약 81.9세
4년 연기69세부터 받기약 82.9세
5년 연기70세부터 받기약 83.9세

ETFstyle 직접 계산. 미룬 개월 수 동안 못 받은 금액을 매달 더 받는 0.6%⁠로 나누면 미룬 기간과 상관없이 1 ÷ 0.006 ≈ 166.7개월입니다. 물가 연동은 양쪽에 같은 비율로 붙어 결과에 영향이 없고, 이자와 세금, 건강보험료, 부양가족연금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약 13.9년이 지나면 총액이 같아지고, 그보다 오래 살면 연기한 쪽이 더 받습니다.
  • 부분 연기도 미룬 부분만 보면 같은 원리라 손익분기 기간은 같습니다.
  • 1965~1968년생처럼 지급개시연령이 64세이면 표의 나이에서 1세씩 빼서 읽습니다.

반대로 앞당겨 받는 쪽의 손익분기는 조기노령연금에서 비교합니다.

연기 전에 확인할 것

  •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서 확인합니다.
  •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액 계산에 들어가니 기초연금 쪽 금액도 따져 봅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노령연금 연기제도)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얼마나 더 받나요?
미룬 1개월마다 0.6%, 1년이면 7.2%⁠를 더해 받고, 최대 5년을 미루면 36%⁠가 늘어납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미루면 월 136만 원이 되고, 매년 물가 연동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에는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연기연금은 언제,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부터 지급개시연령에서 5년이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70세 전까지,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69세 전까지입니다(제62조 제1항, 부칙 제6조).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 기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나요?
연금액의 50%, 60%, 70%, 80%, 90% 가운데 하나를 골라 그 부분만 미룰 수 있고, 나머지는 계속 받습니다⁠(제62조 제3항). 월 100만 원 중 50%⁠를 5년 미루면 그동안 50만 원을 받고, 그 뒤에는 50만 원에 68만 원을 더한 118만 원을 받습니다.
연기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연기 기간 중 언제든 지급을 희망하면 그때부터 미룬 개월 수만큼 가산된 금액을 받습니다(제62조 제2항). 연기 기간이 끝나는 나이가 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가산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로는 연기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지만, 다시 연기하는 동안에는 앞선 연기로 붙은 가산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기연금은 몇 살까지 살아야 이득인가요?
미룬 기간과 상관없이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약 13.9년⁠(약 167개월)이 지나면 제때 받은 경우와 총액이 같아집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가 5년 미뤄 70세부터 받으면 약 83.9세, 1년 미뤄 66세부터 받으면 약 79.9세입니다. ETFstyle 직접 계산이며 이자, 세금, 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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