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

기준일 2026-10-112026년 현행 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3.3~5.5%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받는 날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를 냅니다.
  •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중간에 해지하면 16.5%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을 꺼내도 연금은 55만 원, 해지는 165만 원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을 꺼내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55만 원, 해지하면 165만 원입니다. 세율, 1,500만 원 기준, 해마다 꺼낼 수 있는 한도, 받는 동안 굴리는 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돈에 세금이 붙나

계좌 안의 돈꺼낼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세금 없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연금소득세(연금수령) 또는 기타소득세(연금외수령)
운용으로 불어난 금액(ETF 매매 차익, 분배금)위와 같음
IRP로 받은 퇴직금(이연퇴직소득)원래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수령), 60%(10년 초과), 50%(20년 초과). 퇴직금 IRP 해설

그래서 한도를 넘겨 넣은 돈(공제받지 않은 돈)은 언제 꺼내도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붙는 쪽은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입니다. 넣을 때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 (연금수령)

받는 날 기준 나이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나이 세율과 겹치면 낮은 쪽)3%3.3%

종신계약은 주로 보험사 연금저축에 있고, ETF를 담는 증권사 연금저축과 IRP에는 보통 없습니다.

연금으로 인정받는 조건(셋 다)

  1.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꺼낸다.
  2. 계좌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다(IRP에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이 조건은 없다).
  3. 그해 꺼내는 돈이 연금수령한도 안이다.

해마다 꺼낼 수 있는 한도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평가액 1억 원일 때연금수령한도
1년차1,200만 원 (1억 ÷ 10 × 1.2)
5년차2,000만 원 (1억 ÷ 6 × 1.2)
10년차1억 2,000만 원 (1억 ÷ 1 × 1.2), 사실상 전액
11년차 이후한도 없음
  • 평가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첫해는 수령 개시 신청일)
  •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만 연금외수령(16.5%)이고, 한도 안의 금액은 그대로 연금소득세(3.3~5.5%)입니다. 넘긴 금액 중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 처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해가 1년차(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표는 계산식에 1억 원을 넣은 예시이며, 평가액이 해마다 바뀌는 효과는 넣지 않았습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 그해 연금수령액(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과 퇴직금 몫은 빼고)이 1,500만 원 이하면 위 3.3~5.5%로 끝납니다(분리과세).
  • 1,5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② 전액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 그래서 연금계좌가 크다면 수령 기간을 늘려 해마다 1,500만 원 안쪽으로 받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

둘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연금액보다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가 좌우합니다. 연금소득에는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가 먼저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대체로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많으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연금 외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별 세금 합계(만 원): 종합과세 / 분리과세

연금수령액(연)없음1,400만5,000만8,800만
1,600만 원62.7 / 264.0156.8 / 264.0250.8 / 264.0365.8 / 264.0
2,000만 원86.5 / 330.0216.2 / 330.0345.8 / 330.0504.4 / 330.0
3,000만 원226.1 / 495.0364.7 / 495.0583.4 / 495.0850.9 / 495.0
4,000만 원374.6 / 660.0513.2 / 660.0821.0 / 660.01,197.4 / 660.0
5,000만 원537.9 / 825.0726.0 / 825.01,118.7 / 825.01,578.5 / 825.0

옆으로 밀면 더 볼 수 있습니다

굵은 보라색이 세금이 적은 쪽입니다.

손익분기는 연금 외 과세표준에 따라 이렇습니다.

  •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금수령액 연 8,800만 원 가까이까지 종합과세가 유리
  • 1,400만 원이면 연금수령액 약 6,000만 원까지 종합과세가 유리
  • 5,000만 원이면 약 1,780만 원까지 종합과세가 유리
  • 8,800만 원 이상이면 1,500만 원을 넘는 즉시 분리과세가 유리

위 계산은 연금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율만 넣고 기본공제 등 다른 공제와 건강보험료 변화는 넣지 않은 단순화입니다. 실제 선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며,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개인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연금외수령)

  • 세율은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입니다. 70세 미만 연금수령(5.5%)의 세 배입니다.
  • 예를 들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 1,000만 원을 해지로 꺼내면 165만 원,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55만 원입니다.
  •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최대 16.5%)과 해지 세율(16.5%)이 같으므로, 공제받은 원금만 놓고 보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셈입니다. 수익 부분은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15.4%)보다 약간 높은 세율로 나갑니다.
  • 해지 대신 일부만 꺼낼 수 있는지, 세금이 낮아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IRP 중도인출과 연금저축 해지에 정리했습니다.

받는 동안에도 남은 돈은 굴러간다

연금 수령을 시작해도 계좌는 닫히지 않습니다.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꺼내고, 남은 돈은 계속 ETF로 운용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식은 꺼낼 돈 1~2년치를 단기채나 현금성 ETF에 따로 두고 나머지는 원래 자산배분대로 두는 것입니다. 하락장에서 주식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운용 방식의 예시이며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소득세는 몇 %인가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받는 날 나이 기준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연금저축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 수령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못 채우고 꺼내면 연금외수령(16.5%)입니다.
IRP를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16.5%(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IRP에 퇴직금이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원래 퇴직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연금을 1년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해 연금소득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릅니다. 1,500만 원을 셀 때 퇴직금 몫과 의료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빠집니다.
1년에 얼마까지 연금으로 꺼낼 수 있나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까지입니다. 평가액 1억 원이면 첫해 1,200만 원이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긴 금액만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그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16.5%(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가 붙고, 한도 안에서 꺼낸 금액은 그대로 연금소득세 3.3~5.5%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한도를 넘겨 꺼내도 세금이 없습니다.

출처와 확인 위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제64조의4(1,500만 원 기준과 분리과세 선택)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21호(과세 대상과 연금외수령)소득세법 제47조의2, 제55조(연금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율)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이며 개인의 소득 구성과 가입 시점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널리 알려진 자산배분 전략의 원문 비중을 국내 상장 ETF로 옮긴 대응 예시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과거 성과는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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