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언제 얼마를 돌려받나

기준일 2026-10-30가입기간 10년 미만낸 보험료 + 이자

한눈에 보기

  •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었거나,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받습니다.
  • 금액은 낸 보험료(직장 가입 기간은 회사 부담분 포함)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 60세 도달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10년, 그 밖의 경우는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조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한 번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받는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다시 가입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국민연금법 제77조, 제78조, 제115조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3가지 경우

구분지급 사유(제77조 제1항)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제1호)
사망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 다만 유족연금이 나오면 제외(제2호)
국적 상실, 국외 이주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제3호)
  •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이 사망했다면 유족이 청구합니다(제77조 제1항).
  • 유족의 범위와 청구 순위는 유족연금과 같습니다(제77조 제3항, 제73조 준용).

얼마를 받나

  • 낸 연금보험료 전액에 이자를 더합니다. 직장(사업장) 가입 기간이 있으면 회사가 낸 부담금도 포함합니다(제77조 제2항).
  •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달까지, 기간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추납보험료도 포함합니다(시행령 제50조).
  • 보험료율과 이자율은 해마다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합니다.

세금 — 퇴직소득세

받는 사유세금 처리
60세 도달, 국적 상실, 국외 이주퇴직소득으로 과세.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와 그 이자 부분만 대상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경우비과세(제12조 제3호 바목)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아닙니다.
  • 과세 대상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회사 부담분 포함)의 합계와 그 이자, 그리고 실제 받은 금액에서 2001년까지 낸 보험료를 뺀 금액 가운데 적은 쪽입니다(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1호). 2002년부터 보험료를 소득공제해 주었으므로 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 2002년 이후 낸 보험료 가운데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세무서에서 공제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제201조의10).
  •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반환일시금은 세금이 없습니다(제12조 제3호 바목).
  • 수입 시기는 퇴직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받는 날입니다(시행령 제50조 제2항). 세액 계산 방식은 퇴직소득세 계산과 같은 틀을 씁니다.

연금과 반환일시금이 갈리는 지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노령연금 대상입니다. 받는 나이와 조기, 연기 수령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 연기 수령에 정리했습니다.
  •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내서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대상과 비용 계산에서 확인합니다.
  •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기간이 따로 있으면 국민연금 기간과 합쳐 10년(군인연금 포함 시 20년)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에서 확인합니다.
  •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조건을 채우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유족연금이 나옵니다(제77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건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정리했습니다.

다시 가입했다면, 반납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공단에 낼 수 있습니다(제78조 제1항).
  • 반납금을 내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이 다시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제78조 제3항).
  • 한 번에 내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나눠 내면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 횟수까지 매월 냅니다(시행령 제52조).
가입기간분할 납부 횟수
1년 미만3회까지
1년 이상 5년 미만12회까지
5년 이상24회까지
  • 반납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하고,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해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2조 제3항).
  • 신청 대상, 연도별 이자율, 납부 기한은 국민연금 반납금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청구 기한

지급 사유기한(제115조 제1항)
60세 도달10년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5년
  • 기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서류 송달에 걸린 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115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일시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60세 도달, 국적 상실, 국외 이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뗍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회사 부담분 포함)와 그 이자 부분만 과세 대상이고, 2001년까지 낸 보험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입니다(제12조 제3호 바목).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2002년 이후 낸 보험료 가운데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세제외기여금)은 과세 대상 금액에서 뺍니다(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이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를 받아 지급하는 곳에 내야 인정됩니다(시행령 제201조의10).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만 유족이 청구해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유족연금과 같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같은 조 제3항, 제73조 준용).
외국인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반환일시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나라 법이 한국인에게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받습니다(제126조 제5항).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동안의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받은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자가 되어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내면, 낸 만큼에 해당하는 기간이 다시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제78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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