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앞당기면 70%를 평생 받는다
한눈에 보기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여 5년이면 70%이고, 그 비율이 평생 갑니다.
- 받는 중에 월 소득금액이 3,193,511원(2026 A값)을 넘으면 일하는 동안 지급이 멈춥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보다 먼저,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 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 공백을 메우려고 찾는 경우가 많지만, 깎인 금액이 평생 유지되고 다시 일하면 지급이 멈춥니다. 신청 조건, 소득 기준, 지급정지, 손익분기 나이를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3조, 제66조와 시행령 제45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조건 세 가지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 이른 나이 이상(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법 조문은 55세 이상, 60세가 되기 전으로 적혀 있지만, 부칙이 급여 지급연령에 1953~1956년생은 1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해 읽게 합니다. 그래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65세 전까지, 1965~1968년생은 59세부터 64세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7년생이 59세가 되면서 청구할 수 있는 나이에 들어섭니다. 출생연도별 전체 표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부칙(법률 제8541호, 2007-07-23) 제8조
소득이 있는 업무, 월 소득금액 3,193,511원 초과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해,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이 금액이 A값(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사업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매출이나 월급 총액과 다릅니다.
-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이 계산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이 지급개시연령 뒤 일하면서 받는 노령연금의 감액 판단에도 쓰입니다. 그쪽 계산은 노령연금 소득 감액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얼마나 깎이나, 1년에 6%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부칙 출생연도 가산 반영
| 앞당긴 기간 | 지급 비율 | 1969년생 이후 청구 나이 |
|---|---|---|
| 5년 | 70% | 60세 |
| 4년 | 76% | 61세 |
| 3년 | 82% | 62세 |
| 2년 | 88% | 63세 |
| 1년 | 94% | 64세 |
- 비율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에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깎지 않고 더해 줍니다.
- 청구가 그 나이가 된 달의 다음 달 이후이면 1개월마다 0.5%포인트를 더합니다. 그래서 1개월 단위로 비율이 정해집니다.
- 청구한 때 정해진 비율로 평생 받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이 되어도 100%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받다가 일하면 지급이 멈춘다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의 연금은 지급을 정지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개시연령이 되거나, 그 전에 일을 그만두거나, 스스로 정지한 사람이 재지급을 신청하면 다시 지급합니다.
- 다시 받을 때는 정지 전후 가입기간을 합쳐 노령연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나이의 비율에서 이미 받은 1개월마다 0.5%포인트를 뺍니다. 그 금액이 정지 전보다 적으면 정지 전 금액을 받습니다.
- 지급개시연령 뒤에는 지급정지가 아니라 소득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6조,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
몇 살까지 받아야 이득인가
1969년생 이후(지급개시 65세), 기본연금액 기준 받은 총액 비교
| 앞당긴 기간 | 받기 시작 | 정상 수령과 총액이 같아지는 나이 |
|---|---|---|
| 5년(70%) | 60세 | 약 76.7세 |
| 4년(76%) | 61세 | 약 77.7세 |
| 3년(82%) | 62세 | 약 78.7세 |
| 2년(88%) | 63세 | 약 79.7세 |
| 1년(94%) | 64세 | 약 80.7세 |
ETFstyle 직접 계산. 앞당긴 개월 수 ÷ (1 − 지급 비율)로 5년 앞당김은 60 ÷ 0.3 = 200개월, 1년 앞당김도 12 ÷ 0.06 = 200개월입니다. 매년 물가 연동은 양쪽에 같은 비율로 붙어 결과에 영향이 없고, 이자와 세금, 건강보험료, 부양가족연금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앞당긴 기간과 상관없이 청구한 뒤 약 16.7년이 지나면 총액이 같아지고, 그보다 오래 살면 정상 수령 쪽이 더 받습니다.
- 1965~1968년생처럼 지급개시연령이 64세이면 표의 나이에서 1세씩 빼서 읽습니다. 59세에 5년 앞당기면 약 75.7세입니다.
손익분기 나이는 총액만 비교한 값입니다. 퇴직 뒤 다른 소득, 건강, 연금이 늘면 함께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들어가니 함께 확인합니다. 정년 60세와 연금 65세 사이 공백을 메우는 다른 방법은 정년연장 언제부터에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