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월 수령액, 나이와 집값별로 얼마 받나
한눈에 보기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종신지급 정액형으로 65세에 3억 원 주택이면 월 75만 8천 원, 5억 원 주택이면 월 126만 4천 원입니다.
- 같은 집이면 늦게 가입할수록 월지급금이 크고,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은 구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의 나이와 주택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가입 조건 다섯 가지
| 항목 | 조건 |
|---|---|
| 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 기준 |
| 주택 가격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
| 주택 수 | 다주택이어도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가능. 12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안에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 |
|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 거주 | 가입자나 배우자가 그 집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 |
입원, 자녀 봉양을 위한 장기 체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처럼 부득이하게 집을 비우는 경우는 부부 합산 1주택자에 한해 예외로 인정됩니다. 의사능력이 부족하면 성년후견인을 통해 가입합니다.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요건 안내(2026-10-21 조회)
나이와 집값별 월지급금 예시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일반주택, 월 금액(천 원)
| 나이 | 3억 원 | 5억 원 | 7억 원 | 9억 원 | 12억 원 |
|---|---|---|---|---|---|
| 55세 | 468 | 780 | 1,092 | 1,404 | 1,872 |
| 60세 | 632 | 1,053 | 1,475 | 1,896 | 2,528 |
| 65세 | 758 | 1,264 | 1,770 | 2,276 | 3,035 |
| 70세 | 923 | 1,539 | 2,155 | 2,770 | 3,414 |
| 75세 | 1,143 | 1,906 | 2,669 | 3,431 | 3,666 |
| 80세 | 1,449 | 2,416 | 3,382 | 4,060 | 4,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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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2026.03.01. 기준)에서 주택 가격 5개 열을 발췌. 가입 나이는 부부 중 연소자 기준
- 같은 집이면 늦게 가입할수록 많이 받습니다. 3억 원 주택은 55세 46만 8천 원, 65세 75만 8천 원, 75세 114만 3천 원입니다.
-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은 구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75세는 10억 원부터 366만 6천 원, 80세는 9억 원부터 406만 원으로 집값이 더 올라도 같습니다.
- 표의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입니다. 실제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고, 시세가 12억 원을 넘으면 12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 가입요건 안내
세금 혜택 세 가지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 소득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출이자와 집에 붙는 지방세에서 아래 세 가지를 덜어 줍니다.
| 항목 | 내용 | 대상, 기한 |
|---|---|---|
| 이자비용 공제(소득세) | 그해 쌓인 대출이자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빼 줌, 연 200만 원 한도 |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가입 당시 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
| 재산세 | 시가표준액 5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25% 경감, 5억 원 초과는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 | 1가구 1주택, 2027-12-31까지 |
| 등록면허세(가입 때) | 시가표준액 5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50% 경감. 그 밖에는 세액 300만 원 이하면 50% 경감, 넘으면 150만 원 공제 | 담보 등기 때, 2027-12-31까지 |
- 이자비용 공제는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공제액은 연 200만 원과 그해 연금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이고, 이자비용증명서를 붙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제3항).
- 재산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일 때만 적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른 재산세 감면과 겹치면 혜택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신탁방식 가입자는 등록면허세가 정액(6,000원)이라 공사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그 뒤 연장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세금 전체는 연금 받을 때 세금에, 재산세 계산은 주택 재산세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2026-10-30 원문 대조), 한국주택금융공사 세제 혜택 안내
다른 노후 소득과의 순서
노후 생활비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연금저축과 IRP 같은 사적연금을 먼저 따져 보고, 그래도 모자란 금액을 주택연금으로 채우는 순서로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저축을 받는 방법은 55세 이후 가입, 납입, 연금 개시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연금 받을 때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모자란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하려면 노후자금 얼마 필요한가를 보세요.
자녀에게 집 대신 현금을 미리 넘기려는 경우의 세금은 증여세 면제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할 때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