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
기준일 2026-10-30배우자 1순위가입기간별 40~60%
한눈에 보기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나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 등이 사망하면,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 중 최우선 순위 1명(같은 순위면 나눠서)에게 나옵니다.
-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본인 노령연금과 겹치면 하나를 고르고,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누가 사망해야 나오는지, 어느 가족이 먼저 받는지, 얼마인지, 언제 멈추는지를 국민연금법 제72조부터 제76조에 따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사망하면 나오나
| 구분 | 사망한 사람(제72조 제1항) |
|---|---|
| 노령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제1호) |
| 가입기간 10년 이상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제2호) |
| 납부기간 3분의 1 이상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제3호) |
| 최근 5년 중 3년 납부 | 사망 전 5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이 3년 이상이면 제외(제4호) |
| 장애연금 2급 이상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제5호) |
-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기간,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기간에 사망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2조 제2항).
장애연금 받는 조건과 등급별 금액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과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받는 유족과 순위
| 순위 | 유족 | 조건 |
|---|---|---|
| 1순위 | 배우자 | 나이 조건 없음 |
| 2순위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
| 3순위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
| 4순위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
| 5순위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
- 사망 당시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만 해당하며,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제73조 제1항).
- 가장 앞 순위인 유족에게만 지급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제73조 제2항, 제3항).
-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면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별개 제도입니다.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
- 배우자의 수급권이 사라지거나 지급이 정지되면 다음 순위인 자녀에게 지급합니다(제73조 제2항 단서).
얼마를 받나
|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 | 유족연금 | 기본연금액 100만 원이라면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40만 원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50만 원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60만 원 |
- 표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제74조). 기본연금액 100만 원은 비율을 보여 주려는 가정값입니다.
-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은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74조 단서).
- 실제 기본연금액과 예상 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합니다.
배우자 지급 정지와 수급권 소멸
- 배우자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멈춥니다(제76조 제1항).
- 다만 배우자가 장애상태이거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계속 받습니다(같은 항 각 호).
-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나 손자녀가 파양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제75조 제1항).
-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가 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같은 항 제4호).
본인 연금과 겹칠 때
-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처럼 국민연금 급여가 2개 이상 생기면 하나만 골라 받습니다.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 줍니다(제5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반환일시금, 분할연금, 산재보상과 겹칠 때는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에서 정리했습니다.
- 본인 노령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 연기 수령에서 확인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몫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제도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입니다. 분할연금만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분할연금을 근거로 유족연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제65조 제3항).
- 유족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모자란다면 연금저축과 IRP로 따로 준비하는 방법을 연금 계좌용 자산배분 전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과 연말정산
-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넣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과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도 비과세입니다.
-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유족연금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유족연금은 소득금액 100만 원 판정에 넣지 않습니다. 요건 전체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정리했습니다.
-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금지됩니다(국민연금법 제58조).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바목, 제4호 가목, 제20조의3, 국민연금법 제58조(2026-10-30 원문 대조)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평생 받나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멈춥니다. 다만 장애상태이거나,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76조 제1항).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제75조 제1항 제2호).
내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 받습니다(제5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유족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어느 쪽이 큰지는 두 연금액을 공단에서 조회해 비교합니다.
받을 유족이 없으면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제80조 제1항).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 당시 생계를 함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고(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 사망일시금과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도 비과세입니다(같은 조 제3호 바목). 그래서 유족연금만 받는 부모는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소득금액 100만 원 판정에 유족연금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