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소득 감액, 월 소득 519만 원 아래면 깎이지 않는다
기준일 2026-10-30국민연금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으면 월 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이상일 때만 연금이 깎입니다.
-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이고,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 2026-06-17 시행 개정으로 낮은 두 구간이 없어졌고,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어도 계속 일하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 감액, 흔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라고 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감액되는지, 어떤 소득을 합산하는지, 구간별 계산식과 정산 방식을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와 시행령 제45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어느 기간에 감액되나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 대상입니다.
- 기간은 법에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적혀 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부칙 특례로 5세를 더합니다. 정리하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70세 전까지입니다.
- 이 기간이 지나면 일을 해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표에 정리했습니다. 법정 정년(60세 이상)과 65세 정년연장 논의는 정년연장 언제부터에서 봅니다. 지급개시연령 전에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감액이 아니라 지급정지가 적용되며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과 지급정지에서 다룹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3조의2, 부칙(법률 제13364호, 2015-06-22) 제4조
합산하는 소득은 사업과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금액으로 봅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월급 명세서의 총액보다 작습니다.
-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이 계산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연금 수급권이 생긴 해는 수급권이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항
기준 금액과 구간별 계산식
-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 초과소득월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금액이고, 구간에 따라 아래처럼 뺍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2026-06-17 시행
|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액 | 월 소득금액(2026) |
|---|---|---|
| 200만 원 미만 | 없음 | 약 519만 원 미만 |
| 200만~300만 원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 × 15% | 약 519만~619만 원 |
| 300만~400만 원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 × 20% | 약 619만~719만 원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 × 25% | 약 719만 원 이상 |
- 빼는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과 100만~200만 원 구간은 2025-12-16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2025-12-16 개정)
월 소득 600만 원이면 약 27만 원 감액
가상 사례, 노령연금 월 100만 원
| 항목 | 계산 | 금액 |
|---|---|---|
| 초과소득월액 | 600만 원 − 3,193,511원 | 2,806,489원 |
| 월 감액액 | 15만 원 + 806,489원 × 15% | 270,973원 |
| 감액 한도 | 노령연금 100만 원 × 1/2 | 50만 원 |
| 받는 연금 | 100만 원 − 270,973원 | 약 73만 원 |
- 초과소득월액이 200만~300만 원 구간이라 15만 원에 200만 원 초과분의 15%를 더합니다.
- 감액액 270,973원이 한도 50만 원보다 작으므로 그대로 빼고, 매달 약 73만 원을 받습니다.
- 월 소득금액이 410만 원이면 초과소득월액이 약 90만 원이라 감액이 없습니다. 개정 전에는 감액 구간이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제3호
정산은 세무 자료로 나중에
- 공단은 국세청 등에서 받은 소득 자료로 해당 연도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수급권자가 낸 객관적 소득 증빙에 따릅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뒤 연간 감액액을 확정하고, 이미 받은 연금과의 차액을 이후 연금에서 더하거나 뺍니다.
- 매달 빼는 정산액은 월 연금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수급권자가 원하면 5분의 1입니다.
-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하므로, 2025년 소득으로 깎인 연금 중 새 기준에서 감액이 아닌 부분은 정산 대상입니다. 개인별 정산 여부와 시점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감액을 피하려고 수령 시기를 늦추는 선택지는 연기연금 가산율과 손익분기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부 노인일자리의 유형별 자격과 활동비는 노인일자리 신청 자격과 종류에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제5항, 부칙(법률 제21203호, 2025-12-16) 제2조
자주 묻는 질문
일하면 노령연금이 무조건 깎이나요?
아닙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에서 A값(2026년 3,193,511원)을 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 즉 월 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낮은 두 구간이 삭제됐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감액은 평생 가나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법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적고 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부칙 특례로 5세를 더해 65세부터 70세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을 해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이나 이자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45조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해 월평균으로 나눈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이 계산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깎인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새 기준으로 감액 대상이 아닌 부분은 공단이 국세청 소득 자료로 정산합니다. 개인별 정산 여부와 시점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조기노령연금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개시연령 전에 앞당겨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소득 감액은 지급개시연령 뒤에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