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소득과 재산 기준
기준일 2026-10-30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재산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한눈에 보기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은퇴한 부모를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 국민연금을 받으면 탈락하는지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별표 1의2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라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가 없습니다.
- 부양요건(별표 1)과 소득 및 재산요건(별표 1의2)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없으므로 그 비율로 붙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소득요건, 연 2천만 원 이하
| 항목 | 기준(별표 1의2 제1호) |
|---|---|
| 소득 합계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연 2천만 원 이하(가목) |
| 사업소득 | 없어야 함.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자이면서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봄(나목) |
| 기혼자 |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함(라목) |
- 소득 6종은 소득세법상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며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500만 원 예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별표 1의2 제1호 나목 1). 임대소득 세금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에서 봅니다.
재산요건,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 | 대상 | 추가 조건 |
|---|---|---|
| 5억 4천만 원 이하 | 배우자, 부모, 자녀 등(별표 1 제1호~제9호) | 조건 없음 |
|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 배우자, 부모, 자녀 등(별표 1 제1호~제9호) | 소득 합계 연 1천만 원 이하 |
| 1억 8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별표 1 제10호) | 조건 없음 |
- 재산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고(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 내 집의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관계별 부양요건
| 가입자와의 관계 | 함께 살 때 | 따로 살 때 |
|---|---|---|
| 배우자 | 인정 | 인정 |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인정 | 부모와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나 소득이 없으면 인정 |
| 자녀 | 인정 | 미혼(이혼, 사별 포함)이면 인정 |
| 조부모, 외조부모 | 인정 | 함께 사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나 소득이 없으면 인정 |
| 손자녀 | 부모가 없거나 보수나 소득이 없으면 인정 | 미혼이고 부모가 없으면 인정 |
| 사위, 며느리 | 인정 | 불인정 |
| 배우자의 자녀 | 미혼이면 인정 | 불인정 |
| 형제, 자매 |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이면서 미혼이고 부모가 없거나 보수나 소득이 없으면 인정 | 같은 조건에 다른 형제자매 요건 추가 |
- 표는 별표 1을 줄여 쓴 것입니다. 이혼이나 사별한 자녀, 손자녀처럼 단서가 붙는 경우가 많으니 개별 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연금을 받으면 소득에 잡히나
- 연금소득은 합산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그해 받은 연금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
-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지금 공단이 소득 합산에 넣지 않습니다. 법령 문언과 다른 운영이라 바뀔 수 있으니 그해 공단 기준을 확인합니다(정리: 연금저축 55세 이후 연금 개시).
- 국민연금을 앞당기거나 미루면 연간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 연기 수령과 함께 봅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종합과세와는 다른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도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쪽은 이자와 배당만 따져 세금 계산 방식을 정하는 소득세 제도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연금, 근로 등 6종 소득을 모두 합해 건강보험 자격을 정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아래여도 다른 소득을 더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세금 쪽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자격 취득과 상실 시점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나 가입자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날로 소급해 취득합니다.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 취득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제2조 제3항 제9호).
-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생겨 소득요건을 넘은 경우, 직접 신고하면 소득이 생긴 달의 다음 달 말일,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단이 확인하면 그달 말일에 잃습니다(같은 항 제10호, 제11호).
- 직장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피부양자도 같은 날 잃습니다(같은 항 제4호). 퇴직한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11월에 탈락 안내가 오는 이유
- 공단은 해마다 국세청에서 받은 전년도 소득과 그해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피부양자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도 1~10월분은 전전년도, 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 자료로 매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 그래서 탈락 안내는 보통 11월에 오고, 12월 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바뀐 사례가 많습니다(공단 발표와 보도 기준이며 그해 날짜는 안내문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이자, 배당, 임대소득을 합해 2천만 원을 넘었다면 2026년 11월 확인에서 처음 걸릴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은 1~10월에도 전년도 자료를 쓰므로(같은 항 제1호 단서) 연금 때문에 빠지는 경우는 해마다 2월에 정리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2022년 9월 소득요건 강화로 처음 빠진 사람에게 주던 보험료 감액은 2026년 8월분으로 끝났습니다(시행규칙 부칙 제907호 제3조). 지금 빠지면 지역보험료를 감액 없이 냅니다.
탈락 안내를 받았다면
- 안내문에 적힌 소득 종류와 금액이 내 실제 소득과 맞는지 먼저 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넘어도 둘 다 빠집니다(별표 1의2 제1호 라목).
- 폐업, 퇴직 등으로 그 소득이 이미 줄었다면 증빙을 붙여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절차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조정 뒤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고, 인정 시점은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공단의 자격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자주 묻는 질문
연간 소득이 정확히 2천만 원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기준은 '연간 2천만 원 이하'라서 2천만 원까지는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 다만 재산요건과 부양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이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별표 1의2 제1호 라목). 한 명이 넘으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가 퇴직하면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은요?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은 날 피부양자도 자격을 잃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4호). 다른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잡힙니다. 연금소득은 소득 합산 대상 6종 중 하나이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그해 받은 연금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국민연금만으로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요건에서 탈락합니다.
11월에 피부양자 탈락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나요?
공단은 해마다 국세청에서 받은 전년도 소득과 그해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건강보험료도 11월분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씁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안내문에 적힌 소득 종류와 금액이 맞는지 먼저 봅니다. 폐업, 퇴직 등으로 그 소득이 이미 줄었다면 증빙을 붙여 소득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시행령 제41조의2), 공단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합니다(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