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조건, 금액, 청구 기한
기준일 2026-10-30혼인 5년 이상청구 기한 5년
한눈에 보기
- 이혼했어도 혼인 기간에 쌓인 전 배우자 노령연금의 절반을 평생 받습니다.
-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과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끊기지 않습니다.
이혼했더라도 혼인 기간에 쌓인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청구 기한과 미리 청구하는 방법, 재혼했을 때를 국민연금법 제64조부터 제65조와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요건 | 내용 |
|---|---|
| 혼인 기간 5년 이상 |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 별거, 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뺍니다. |
| 이혼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었을 것 |
| 본인 나이 | 조문은 60세. 공단은 노령연금처럼 출생연도별로 올려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
- 네 가지를 모두 갖춘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전 배우자 노령연금을 나눈 금액을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혼인 기간을 인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별거, 가출 기간을 빼려면 공단에 신고해야 반영된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 지급 나이는 조문에 60세로 적혀 있으나 공단은 노령연금 지급개시 나이와 같이 1953년생부터 출생연도별로 올려 1969년생 이후 65세로 안내합니다. 본인 나이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 표로 확인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제64조 제2항).
-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전체가 아니라 혼인 기간 몫만 나눕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20년 가운데 혼인 기간이 10년이면 그 10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입니다. 실제 금액은 전 배우자의 연금액에 달려 있어 이 쪽에서 단정하지 않고, 공단(1355)이나 지사에서 조회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나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따로 결정되면 그 결정을 따릅니다(제64조의2). 공단은 이 경우 분할 비율 신고서와 협의서나 재판서를 내야 하고, 협의서는 공증이나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본인에게 노령연금도 생기면 분할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을 합산해 받습니다(제65조 제4항). 분할연금이 2개 이상이면 그 금액도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청구 기한과 미리 청구하기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64조 제3항). 2016년 이전 자료에는 3년으로 나오므로 낡은 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지급 나이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를 하면 5년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64조의3 제1항, 제2항).
- 선청구는 지급 나이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1회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 선청구를 해도 실제 지급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입니다(같은 조 제3항).
- 청구는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할 수 있고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한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과거 급여 수급 이력이 있으면 인터넷 청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청구 때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명의 계좌.
- 2008년 이전에 이혼했다면 제적등본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목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공단(1355)이나 지사에 확인합니다. 위 목록은 공단 구비서류 안내 기준입니다.
재혼하거나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 분할연금은 받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지급하고(제64조 제1항), 다른 사람과의 재혼을 소멸 사유로 두는 조문이 없습니다. 재혼해도 계속 받습니다.
- 분할연금 상대였던 같은 전 배우자와 재혼하면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신청한 날부터 소멸하고, 상대방 노령연금은 분할 전 금액으로 돌아갑니다(제64조의4).
- 수급권을 얻은 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사망 등으로 소멸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65조 제1항).
-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유족연금을 줄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습니다(제65조 제3항). 분할연금만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분할연금을 근거로 그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본인 가입 이력으로 생기는 유족연금은 별개입니다. 유족연금 대상과 순위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에서 봅니다.
이 쪽에서 다루지 않는 것
- 본인이 받을 개별 금액.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과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 공단 조회가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는 법원 판단입니다.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연금의 분할은 국민연금법 대상이 아닙니다. 사적연금으로 노후를 따로 준비하는 방법은 연금 계좌용 자산배분 전략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만 하면 바로 분할연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 지급 나이를 모두 갖춘 때부터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분할연금 청구 기한은 몇 년인가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입니다(제64조 제3항). 예전 자료에 나오는 3년은 2016년 개정 전 기준입니다.
지급 나이 전에 이혼했는데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고, 지급 나이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와 취소는 각 1회입니다(제64조의3).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은 받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지급하고(제64조 제1항), 재혼을 소멸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같은 전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4조의4).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권을 얻은 뒤 전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이 소멸,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