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1명당 150만 원과 소득, 나이 요건

기준일 2026-10-30부모 60세, 자녀 20세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한눈에 보기

  • 본인과 요건을 갖춘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뺍니다.
  • 가족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이고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로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추가공제가 붙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제51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도 이 기본공제대상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누가 기본공제대상자인가

가족나이 요건
본인없음
배우자없음
부모, 조부모(직계존속)60세 이상
자녀, 손자녀, 입양자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법령이 정한 요건
  • 본인을 뺀 모두에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이 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됩니다.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세법상 장애인 범위와 중증환자 증명서는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에 정리했습니다.
  •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부모)도 직계존속으로 들어갑니다.
  •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뿐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들어갑니다. 가족이 해외주식을 팔아 번 차익이 10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어도 기본공제대상에서 빠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공제

해당하는 경우추가 금액
70세 이상(경로우대자)1명당 연 100만 원
장애인1명당 연 200만 원
한부모연 100만 원
부녀자연 50만 원
  • 한부모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녀자는 본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입니다. 총급여 기준과 이혼, 혼인 연도 판정은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정리했습니다.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게만 붙습니다.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이면 둘 다 받습니다.
  • 한부모와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 100만 원만 받습니다. 세금 공제와 별개로 소득 기준을 채우면 받는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과 아동양육비에 정리했습니다.
  •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제51조 제4항).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제53조 제1항).
  • 자녀와 입양자는 따로 살아도 됩니다(같은 항 단서).
  • 부모 등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제3항).
  • 취학, 요양, 근무 형편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동거가족도 인정됩니다(제2항).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

  • 원칙은 그 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입니다. 연도 중에 사망한 가족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보므로 그 해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53조 제4항).
  • 나이 요건은 그 해 중에 해당 나이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충족합니다(제5항).
  • 형제 둘이 같은 부모를 올리는 식으로 겹치면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제50조 제3항).
  • 겹치면 공제신고서에 적힌 대로 한 사람 몫이 됩니다. 둘 다 적었으면 직전 해에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해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 몫입니다. 배우자로도 부양가족으로도 올라가 있으면 배우자 쪽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항).

계산 예시

가족 구성인적공제
본인, 소득 없는 배우자, 자녀 2명600만 원
위 가족 + 72세 아버지(소득 없음)850만 원
한부모 본인과 자녀 1명400만 원
  • 첫째 예시는 4명 × 150만 원입니다.
  • 둘째 예시는 5명 × 150만 원 = 750만 원에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원을 더했습니다.
  • 셋째 예시는 2명 × 150만 원 = 300만 원에 한부모 100만 원을 더했습니다.
  • 소득공제라 줄어드는 세금은 이 금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부양가족과 함께 챙길 공제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 원 판정에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2002년 이후 낸 보험료를 기초로 한 부분만 연금소득이고, 여기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쳐 1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해외주식으로 번 가족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은 소득금액 합계액이고(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은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라(제92조 제2항) 세금이 0원이어도 탈락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의 부양가족 소득 자료에는 주식 양도소득이 빠져 있어 직접 확인해야 하고, 잘못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냅니다.
부양가족 공제의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그 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제53조 제3항).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형제가 함께 부모를 모셔도 공제는 한 사람만 받습니다(제50조 제3항).
부양가족 중복 공제는 어떻게 확인하고, 겹치면 누가 받나요?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올리면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공제신고서에 적힌 대로 정하되, 둘 다 적었으면 직전 해에 그 가족을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해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 몫입니다(시행령 제106조 제2항). 회사는 다른 가족의 신고 내용을 모르니 연말정산 전에 형제나 부부끼리 누가 올릴지 먼저 정하는 것이 확인 방법입니다. 겹친 채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질 사람이 정정하면 되고, 그대로 두면 국세청 점검 뒤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냅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 20세를 넘은 자녀도 되나요?
그 해 중에 20세 이하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봅니다(제53조 제5항). 60세 이상 요건도 같은 방식입니다. 그 밖의 요건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부양가족 1명을 더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본공제 150만 원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세율 15%)이면 22만 5천 원, 5,000만~8,800만 원 구간(24%)이면 36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도 그 10%만큼 줄어듭니다(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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