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조건과 총급여 기준

기준일 2026-11-01부녀자 연 50만 원한부모 연 100만 원

한눈에 보기

  • 부녀자공제는 본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이 연 5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약 4,147만 원 이하가 그 기준입니다.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남녀 모두 한부모공제 연 100만 원이고, 둘 다면 한부모만 받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기본공제에 더해 받는 추가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제6호). 둘 다 소득공제라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고, 연말정산 때 공제신고서의 해당 칸에 표시해 회사에 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다른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정리했습니다.

두 공제 한눈에 비교

항목부녀자와 한부모
공제 금액부녀자는 연 50만 원한부모는 연 100만 원
본인 종합소득금액부녀자는 3천만 원 이하한부모는 요건 없음
성별부녀자는 여성만, 한부모는 남녀 모두
가족 요건부녀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한부모는 공제대상 자녀
둘 다 해당한부모 100만 원만 적용

부녀자공제 조건

여성 본인추가 요건
배우자 있음세대주, 부양가족 요건 없음
배우자 없음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공통으로 본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이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배우자 소득이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나이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춘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기준

총급여근로소득금액과 판정
4,000만 원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해당
4,147만 원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 해당
4,200만 원근로소득금액 3,045만 원, 해당 없음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는 750만 원에 1,5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5%를 더합니다(제47조 제1항).
  • 그래서 총급여 약 4,147만 원이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과 같아지는 경계입니다.
  • 식대 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에서 빠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으로 확인합니다.

한부모공제 조건

  •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면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본인 소득 요건도 없습니다.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나 입양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20세 이하이고(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녀를 전 배우자가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본인은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자녀는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제50조 제3항).
  • 세금 공제와 별개로 소득 기준을 채우면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과 아동양육비

둘 다 해당할 때와 판정 시점

  • 부녀자와 한부모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공제 100만 원만 적용합니다(제51조 제1항 단서).
  • 배우자 유무와 부양가족 요건은 그 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제53조 제4항). 연중에 이혼했으면 그 해부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고, 연중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 자녀 나이는 그 해 중에 20세 이하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충족합니다(제53조 제5항).
  •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제51조 제4항).

놓쳤거나 함께 볼 공제

  • 지난해 이 공제를 빠뜨렸다면 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 부부가 모두 일하면 부양가족과 공제 항목을 누구에게 둘지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에서 함께 봅니다.
  •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2026년 귀속 9세 이상에서 매년 한 살씩 올라 2030년 13세 이상, 2026~2029년 귀속은 2017년생 제외로 2016년 이전 출생)에 드는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이면 자녀세액공제를 따로 받습니다.
  • 올해 공제 결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미리 계산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녀자공제 총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법의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구간은 750만 원 + 초과분 15%)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라, 총급여 약 4,147만 원까지가 3천만 원 이하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편 소득이 많아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배우자의 소득,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유무를 따지지 않고 본인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맞벌이 아내가 총급여 약 4,147만 원 이하라면 본인 연말정산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미혼 여성도 부녀자공제가 되나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요건을 갖춘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세대주라면 됩니다. 혼자 살거나 세대원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공제 100만 원만 받습니다(제51조 제1항 단서).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여성은 부녀자 요건도 채울 수 있지만 더 큰 한부모공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이혼했으면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유무는 그 해 12월 31일 현재로 판정합니다(제53조 제4항). 연말 전에 이혼이 확정됐고 기본공제대상 자녀(20세 이하 등)를 본인이 공제받는다면 그 해부터 한부모공제를 받습니다. 반대로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어 한부모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아빠도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면 성별을 따지지 않고, 본인 소득 요건도 없습니다.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녀자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소득공제라 50만 원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15%)이면 7만 5천 원, 지방소득세까지 8만 2,500원입니다. 한부모공제 100만 원은 같은 구간에서 16만 5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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