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와 22% 세율, 5월 신고
한눈에 보기
- 1년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를 냅니다.
-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직접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익 1,000만 원이면 세금은 165만 원입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 15.4%이고, 연금저축과 IRP 안에서는 팔 때 세금이 없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처럼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증권사가 떼어 가는 세금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라,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아 두면 신고 누락과 불필요한 세금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기준 다섯 가지
| 항목 | 기준 |
|---|---|
| 과세 대상 |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ETF를 팔아 생긴 이익(소득세법 제94조) |
| 손익 합산 | 1월 1일~12월 31일에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제102조) |
| 기본공제 | 1년에 250만 원(제103조) |
| 세율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
| 신고 | 판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와 납부(제110조). 반기 예정신고 대상 아님(제105조) |
중소기업 주식은 양도소득세 10%(지방소득세 포함 11%)입니다. 같은 해 국내 주식 대주주 양도분이나 비상장 주식 양도분이 있으면 해외주식과 같은 주식 소득으로 묶여 손익 합산과 250만 원 공제를 함께 받습니다. 국내 주식이 대주주 과세 대상인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금투세는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해외주식은 지금도 이 기준을 따릅니다(금투세 폐지).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02조~제105조, 제110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
얼마 내나, 계산 예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거래 수수료와 환율 차이는 빼고 단순화
| 1년 매매 결과 | 세금 | 계산 |
|---|---|---|
| 이익 200만 원 | 0원 | 공제 250만 원 안이라 세금 없음 |
| 이익 1,000만 원 | 165만 원 | (1,000만 - 250만) × 22% |
| 이익 1,000만 원, 손실 400만 원 | 77만 원 | (600만 - 250만) × 22% |
| 이익 3,000만 원 | 605만 원 | (3,000만 - 250만) × 22% |
ETFstyle 직접 계산. 실제 이익은 원화로 환산한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거래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 공제 250만 원은 1년 단위라 쓰지 않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손실도 같은 해 안에서만 이익과 합산되고,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계좌와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 어디서 무엇을 파나 | 세금 |
|---|---|
| 해외주식, 해외 상장 ETF |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 원 공제, 손익 합산, 5월 직접 신고 |
| 국내 상장 해외 ETF, 일반 계좌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공제와 손익 합산 없음.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면 신고 불필요 |
| 국내 상장 해외 ETF, 연금 계좌 | 연금저축, IRP 안에서 팔 때는 세금 없음.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 |
같은 미국 지수에 투자해도 국내에 상장된 ETF는 팔 때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이 소득이 이자, 배당과 합쳐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안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고팔면 그때그때 세금이 없고, 차이는 연금저축 해외 ETF 세금과 이중과세 보완에 정리했습니다. ISA 안에서 사고팔 때 세금은 ISA에서 ETF 세금을 보세요.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해외지수 TR ETF가 2025년 7월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TR ETF 세금, 주식 대신 환율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은 달러 ETF 종류와 차이에 있습니다.
연말에 팔기 전 확인할 것
- 어느 해 소득인지는 대금을 청산한 날, 곧 결제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12월 말에 주문해도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양도분이라, 증권사가 공지하는 연내 결제 마지막 매도일을 확인합니다.
- 250만 원 공제는 그해에만 쓰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은 합쳐지므로, 손실 난 종목을 연내에 팔면 이익 종목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 가족 이름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차익 1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은 250만 원 공제 전 금액이라(제92조 제2항) 세금이 0원이어도 100만 원을 넘으면 그 가족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빠집니다.
5월 신고는 어떻게 하나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신고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면 증권사마다 양도소득 내역을 받아 합산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