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1천만 원까지 15%이고 넘는 부분은 30%
기준일 2026-10-251천만 원 초과분 30%한도 넘으면 10년 이월
한눈에 보기
- 기부금은 합계 1천만 원까지 15%, 넘는 부분은 30%를 세금에서 뺍니다.
-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10%에 비종교 기부분 최대 20%)까지만 들어갑니다.
- 한도를 넘거나 세금이 모자라 못 받은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합니다.
거주자가 그 해에 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합계액의 15%(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나이와 상관없이 합산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공제합니다.
공제율
| 기부처 | 공제율 |
|---|---|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 1천만 원까지 15%, 넘는 부분 30% |
| 정치자금(정당, 후원회, 선관위) | 10만 원까지 100/110, 넘는 부분 15%(3천만 원 초과분 25%)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까지 100/110, 10만~20만 원 40%, 20만 원 초과 15% |
- 15%와 30%의 경계 1천만 원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친 금액에 적용합니다.
- 둘이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 원 이하분은 지방소득세 감소분까지 더하면 낸 돈을 거의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계산식은 2천만 원 이하 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제58조 제1항 제3호). 금액별 환급액과 기부할 수 없는 지역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에 정리했습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 특례기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낸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에 낸 시설비, 장학금, 연구비(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일반기부금: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낸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 기부처가 어느 쪽인지는 기부금 영수증에 적힌 코드로 확인합니다.
일반기부금 한도
- 종교단체 기부가 없으면: 소득금액 × 30%
-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소득금액 × 10%에 (소득금액 ×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액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값
-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이자, 배당 제외)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자라면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 기부금 | 공제액 |
|---|---|
| 교회 헌금 100만 원 | 15만 원 |
| 일반기부금 1,500만 원 | 300만 원 |
| 고향사랑기부금 30만 원 | 14만 5,909원 |
- 첫째 예시는 1천만 원 이하라 100만 원 × 15%입니다.
- 둘째 예시는 1천만 원 × 15% = 150만 원에 넘는 500만 원 × 30% = 150만 원을 더했습니다.
- 셋째 예시는 10만 원 × 100/110 = 9만 909원, 다음 10만 원 × 40% = 4만 원, 나머지 10만 원 × 15% = 1만 5천 원의 합입니다.
- 모두 한도 안이고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크다고 가정했습니다.
못 받은 기부금은 10년 이월
- 일반기부금 한도를 넘은 금액, 산출세액이 모자라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와 합쳐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사라지는데, 기부금은 예외로 이월됩니다. 이월분은 연말정산 때 기부금 명세에 함께 적습니다.
놓쳤을 때와 함께 챙길 공제
- 지난 연도분 기부금을 빠뜨렸다면 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 가족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봅니다.
-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기부금 합계 1천만 원까지는 15%,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기부액의 100/110을 따로 공제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합산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은 갖춰야 하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의 기부금은 빠집니다(제59조의4 제4항 본문).
한도를 넘거나 세금이 적어 못 받은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같은 공제율로 공제받습니다. 일반기부금 한도를 넘은 금액과 산출세액이 모자라 공제받지 못한 금액 모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을 내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소득세에서 9만 909원(10만 원 × 100/110)을 공제받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그만큼 줄어 합계 약 10만 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부분은 4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