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15%이고 대학생 1명 연 900만 원까지
기준일 2026-10-25공제율 15%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한눈에 보기
- 낸 교육비의 15%를 계산된 세금에서 뺍니다.
- 자녀 등은 대학생 1명 연 900만 원, 취학 전과 초중고생 1명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과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한도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교육비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교육비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까지이고,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누구의 교육비가 얼마까지
| 누구의 교육비 | 공제율 | 1명당 한도 |
|---|---|---|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 대학생 | 15% | 연 900만 원 |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 취학 전, 초중고 | 15% | 연 300만 원 |
| 본인(대학원, 직업훈련, 학자금 대출 상환 포함) | 15% | 없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 | 없음 |
계산 예시
| 누구의 무엇 |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액 |
|---|---|---|
| 대학생 자녀 등록금 1,000만 원 | 900만 원(한도) | 135만 원 |
|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와 급식비 200만 원, 교복 70만 원, 현장체험학습 40만 원 | 280만 원 | 42만 원 |
| 본인 대학원 등록금 800만 원 | 800만 원 | 120만 원 |
- 첫째 예시는 1,000만 원을 냈지만 대학생 한도 900만 원까지만 들어갑니다.
- 둘째 예시는 교복이 50만 원, 현장체험학습이 30만 원까지라 200만 + 50만 + 30만 = 280만 원이고, 300만 원 한도 안입니다.
- 셋째 예시는 본인 교육비라 한도 없이 전액 들어갑니다.
공제되는 비용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와 그 밖의 공납금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비와 학교에서 산 교과서대금
- 중고생 교복 구입비 1명당 연 50만 원까지
-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특별활동비, 방과후 수업용 도서 구입비
- 학교 현장체험학습비 1명당 연 30만 원까지
-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수수료
-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
-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 아이의 예능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 본인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등 등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체 가산금과 감면, 지원받아 갚은 금액은 빠집니다. 월급에서 떼는 금액의 계산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에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과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항, 제10항, 제12항, 제13항입니다.
놓쳤을 때와 함께 챙길 공제
- 지난 연도분 교육비를 빠뜨렸다면 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 가족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에서 봅니다.
- 카드로 쓴 생활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봅니다. 학교 수업료는 카드로 냈어도 카드공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공제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제율은 15%이고, 배우자와 자녀 등은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자녀 대학원 등록금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을 위한 교육비에서 대학원에 낸 교육비는 빠집니다(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단서).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공제됩니다.
부모님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 가족 목록(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에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를 냈다면 제3호로 공제됩니다.
장학금을 받은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학교, 직장,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낸 부분은 빠집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