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신청 방법
기준일 2026-10-25최대 330만 원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한눈에 보기
- 가구 소득이 단독 2천200만 원, 홑벌이 3천200만 원, 맞벌이 4천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 정기 신청은 5월,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과 3월 반기 신청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갖추면 신청해 받는 환급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결정된 금액은 이미 낸 소득세로 보아 돌려주는 방식이라, 낸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100조의7 제4항). 자녀를 둔 가구에 주는 자녀장려금은 제100조의27 이하의 별도 제도로, 소득 기준과 지급액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
| 가구 유형 | 가구 연간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천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천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천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소득 기준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따지며, 어떤 소득을 넣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 재산 기준은 가구원이 가진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은 시행령에 있습니다(제4호).
- 최대 지급액은 조문 산식의 평평한 구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은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로 정합니다(제100조의5 제5항).
가구 유형 가르는 법
| 가구 유형 | 조문 기준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아래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부양자녀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자녀 또는 함께 사는 입양자로, 18세 미만(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제100조의4).
- 홑벌이 가구로 보는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며 함께 사는 부모입니다.
- 배우자와 부양자녀 해당 여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로 판정합니다(제100조의3 제3항, 제100조의4). 반기 신청은 직전 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제100조의3 제6항).
얼마를 받나
총급여액 등이 늘면 지급액이 올라가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로 머문 뒤, 소득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제100조의5 제1항).
| 가구 유형 | 올라가는 구간 | 최대 구간 | 줄어드는 구간 |
|---|---|---|---|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400만~900만 원 | 900만~2천200만 원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700만~1천400만 원 | 1천400만~3천2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800만~1천700만 원 | 1천700만~4천400만 원 |
옆으로 밀면 더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 조문 산식 | 계산 결과 |
|---|---|---|
| 단독, 총급여액 등 300만 원 | 300만 × 165/400 | 약 123만 7천 원 |
| 홑벌이, 총급여액 등 2천만 원 | 285만 − (2천만 − 1천400만) × 285/1천800 | 190만 원 |
| 맞벌이, 부부 합산 3천만 원 | 330만 − (3천만 − 1천700만) × 330/2천700 | 약 171만 1천 원 |
| 둘째 예시 + 재산 1억 8천만 원 | 190만 × 50% | 95만 원 |
- 예시는 조문 산식을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의 산정표를 쓰므로 천 원 단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 맞벌이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홑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해 계산합니다(제3항).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제4항).
-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1만 5천~10만 원이면 10만 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 5천~3만 원이면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제3항).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 신청 방식 | 기간 | 받는 금액 |
|---|---|---|
| 정기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 산정액 전액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15일 | 상반기 기준 산정액의 35%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1일~15일 | 연 산정액에서 상반기분을 뺀 금액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안 | 산정액의 95% |
-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와 시행령이 정한 증거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제100조의6 제1항).
- 반기 신청은 반기 동안 시행령이 정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본인 뜻에 따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7항, 제9항).
- 반기 신청으로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연간 금액으로 정산해, 덜 받았으면 더 주고 더 받았으면 돌려받습니다(제100조의8 제8항).
- 세무서장은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수 있고, 미리 동의한 사람은 세무서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6 제10항, 제11항).
못 받는 경우
- 그해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이 있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3 제2항).
- 그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신청 요건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사기나 부정한 행위였다면 5년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00조의9).
받은 뒤
- 세무서는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제100조의7 제1항).
- 결정일부터 30일 안에(반기 신청은 15일 안에) 통지하고 환급합니다(제100조의8 제3항).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제4항).
- 결정 뒤 잘못이 드러나면 경정하고, 더 받은 금액은 가산세와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제100조의10).
함께 볼 제도
- 근로장려금의 가구 판정에 쓰는 부양 관계는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기준이 다릅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도 챙깁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장려금도 함께 신청합니다. 신고로 돌려받는 세금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신청 대상으로 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사업소득이 있어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함께 갖춰야 하고, 반기 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같이 살면 단독 가구인가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다면 단독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로 보는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며 함께 사는 부모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제100조의3 제5항). 부모의 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함께 살아도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 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5월 신청을 놓쳤으면요?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6 제8항). 다만 산정액의 95%로 결정됩니다(제100조의7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