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항목별로 누가 공제받나
기준일 2026-11-01부양가족은 한 사람만연금계좌는 본인만
한눈에 보기
-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고,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그 자녀를 공제받은 쪽으로 따라갑니다.
- 소득 있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과 기부금은 합칠 수 없고, 배우자 의료비는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는 계좌 명의자 본인만 공제받으므로 부부가 각자 한도를 씁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각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자녀, 부모 같은 부양가족과 일부 지출은 어느 쪽에 넣을지 고를 수 있고, 고르는 방법에 따라 두 사람 세금 합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소득 있는 배우자가 쓴 돈은 남에게 넘길 수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항목마다 누가 공제받는지와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항목별로 누가 공제받나
| 항목 | 공제받는 사람 |
|---|---|
| 부양가족 기본공제, 추가공제 | 부부 중 한 사람만 |
| 자녀세액공제 | 그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 |
| 자녀, 부모 의료비 | 그 가족을 기본공제받은 사람이 낸 금액 |
| 배우자 의료비 | 실제로 낸 사람(배우자 소득과 무관) |
| 자녀 교육비 | 그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 |
| 보장성 보험료 | 피보험자가 내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
| 기부금 | 소득 있는 배우자가 낸 것은 배우자 본인 |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소득 있는 배우자 사용분은 배우자 본인 |
| 월세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안 받으면 세대원) |
| 연금저축, IRP | 계좌 명의자 본인만 |
- 기본공제를 어느 쪽에 넣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 자녀 의료비와 교육비(제59조의4 제2항, 제3항)가 모두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의료비는 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 맞벌이 배우자의 병원비도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이런 예외가 없어 피보험자가 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제59조의4 제1항).
- 카드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가족의 사용액만 합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기부금도 소득 요건을 갖춘 가족이 낸 것만 합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월세는 세대주가 받고, 세대주가 이 공제와 주택청약,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 세액공제 요건
부양가족은 세율 높은 쪽이 원칙
| 본인 세율 | 150만 원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
|---|---|
| 세율 15% 구간 | 22만 5천 원 |
| 세율 24% 구간 | 36만 원 |
| 세율 35% 구간 | 52만 5천 원 |
- 과세표준 15% 구간은 1,400만~5,000만 원, 24% 구간은 5,000만~8,800만 원, 35% 구간은 8,800만~1억 5천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 기본공제 150만 원은 소득에서 빼는 공제라 세율이 높은 쪽에 넣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지방소득세도 그 10%만큼 더 줄어듭니다.
- 예외도 있습니다. 세율이 높은 쪽이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넣어도 줄어들 세금이 없습니다. 이때는 다른 쪽에 넣습니다.
- 자녀가 여럿이면 나눠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2명째부터 금액이 커지므로(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한쪽에 모으는 편이 보통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
- 아내의 총급여가 약 4,147만 원 이하라면 남편 소득과 관계없이 아내 쪽에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받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문턱이 있는 공제는 급여 낮은 쪽을 본다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사용액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을 먼저 넘깁니다.
- 한쪽이 문턱을 넘기 어려우면 그쪽 지출을 다른 쪽으로 모으는 것이 몰아주기입니다. 소득 있는 배우자의 카드는 합칠 수 없으니 몰아주려면 처음부터 한 사람 카드로 씁니다.
- 둘 다 문턱을 넘는다면 공제액에 곱해지는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두 경우를 넣어 비교합니다.
잘못 몰았을 때
- 회사 연말정산이 끝났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정할 수 있고, 그 뒤에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렸다면 한쪽을 빼는 수정신고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면 자녀 부양가족 공제는 누구에게 넣어야 하나요?
한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기본공제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므로 세율이 높은 쪽에 넣으면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 자녀 의료비, 교육비도 기본공제를 받은 쪽으로 따라가니 의료비가 많은 해에는 함께 비교합니다.
부부가 둘 다 같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 나중에 국세청이 중복 공제를 확인하면 한쪽 공제가 취소되고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냅니다. 회사에 내기 전에 부부가 누구에게 올릴지 정합니다.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내 신용카드 공제에 합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합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맞벌이 배우자가 쓴 카드는 배우자 본인 공제에만 들어갑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는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한가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부터라 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을 먼저 넘깁니다. 반대로 같은 공제액이면 세율이 높은 쪽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한쪽이 문턱을 못 넘을 것 같으면 그쪽 사용액을 다른 쪽으로 모으고, 둘 다 넘는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두 경우를 계산해 봅니다.
배우자 병원비를 내가 내면 내가 공제받나요?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도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급여가 낮은 쪽이 내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아내 명의 연금저축에 남편이 대신 넣으면 남편이 공제받나요?
안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자기 연금계좌에 낸 금액이 대상이라(소득세법 제59조의3) 계좌 명의자 본인만 받습니다. 부부가 각자 계좌로 연 900만 원 한도를 따로 씁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잘못 몰았으면 고칠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정하거나, 그 뒤에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공제를 더 받는 쪽은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중복으로 받은 쪽은 수정신고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