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 15%

기준일 2026-10-25총급여 3% 초과분일반 가족 연 700만 원

한눈에 보기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공제율은 15%이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는 20%, 난임시술은 30%입니다.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은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은 연 700만 원까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일반 가족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금액이 연 70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공제율과 한도

누구의 의료비공제율한도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 등)15%연 700만 원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15%없음
미숙아, 선천성이상아20%없음
난임시술30%없음
  • 총급여 3% 문턱은 먼저 일반 가족 의료비에서 뺍니다. 그 의료비가 문턱에 못 미치면 모자란 금액을 본인 등 의료비, 미숙아 의료비, 난임시술비 순으로 뺍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라면 그 사람의 나이와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는 부양가족 공제 쪽에서 확인합니다.
  • 세액공제라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산출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나이 기준(2026년 귀속은 2016년 이전 출생)을 넘은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받습니다.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와 의료비공제 대상 금액공제액
총급여 5,000만 원, 본인 400만 원250만 원37.5만 원
총급여 4,000만 원, 배우자(40세) 1,000만 원700만 원(한도)105만 원
총급여 6,000만 원, 자녀(30세) 200만 원 + 본인 300만 원320만 원48만 원
  • 첫째 예시는 일반 가족 의료비가 0원이라 문턱 150만 원을 본인 의료비 400만 원에서 뺐습니다.
  • 둘째 예시는 1,000만 원에서 문턱 120만 원을 빼면 880만 원이지만 배우자 의료비라 700만 원까지만 들어갑니다.
  • 셋째 예시는 자녀 의료비 200만 원이 문턱 180만 원을 이미 넘어 본인 의료비 300만 원은 전액 들어갑니다.

공제되는 비용

  • 의료기관에 낸 진찰, 치료, 질병예방 비용
  • 치료와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와 임차비
  •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까지,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월 한도 초과분 포함)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급여별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본인부담에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만 들어갑니다.

공제되지 않는 비용

  • 미용, 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같은 조 제1항)

놓쳤을 때와 함께 챙길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를 써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의 3%를 넘게 써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15%를 산출세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부모님 의료비도 되나요? 부모님 소득이 있는데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의료비라면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59조의4 제2항 본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이면 한도 없이 15%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들어갑니다.
안경이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되나요?
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 제7호). 미용, 성형 목적 비용은 빠집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유리한가요?
대개 급여가 낮은 쪽이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총급여 3,000만 원이면 90만 원, 6,000만 원이면 180만 원이 문턱이고, 같은 300만 원을 써도 세액공제는 31만 5,000 원 대 18만 원으로 갈립니다. 다만 그 사람의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는 배우자 소득과 관계없이 낸 사람이 공제받고, 자녀와 부모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쪽이 낸 금액만 들어갑니다. 소득이 많아 누구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라면 실제로 낸 자녀가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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