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혼인신고한 해 세금에서 50만 원
기준일 2026-10-251인 50만 원2026-12-31 신고분까지
한눈에 보기
- 혼인신고를 한 해의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평생 한 번입니다.
-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분까지입니다.
-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일까지 회사에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이 조문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이후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4조).
누가 받나
- 기준은 혼인신고일입니다. 결혼식 날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한 사람이 한 번만 받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어 아래 수정신고를 한 경우는 그 한 번에서 제외됩니다(제1항 괄호).
-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각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각자 50만 원씩 받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 그해 산출세액 | 혼인세액공제 | 공제 뒤 세액 |
|---|---|---|
| 산출세액 30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 |
| 산출세액 30만 원 | 30만 원 | 0원 |
- 첫째 예시: 다른 세액공제가 없다면 산출세액 300만 원이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둘째 예시: 산출세액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그 안에서만 줄어듭니다. 남는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생기면 자녀세액공제의 출산 입양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
| 신고 방식 | 제출처 | 기한 |
|---|---|---|
| 근로소득 연말정산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5월 확정신고와 함께 |
- 제출 서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시행령 제94조 제3항).
-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제1호).
-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2025년 4월분 급여일까지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제2호 단서).
혼인이 무효가 되면
- 공제를 받은 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제92조 제2항).
- 이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공제액에 기간과 시행령이 정한 율을 곱한 이자상당액만 더해 냅니다(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항).
2027년 이후 혼인신고는
2026년 10월 25일 현재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분까지입니다. 연장 여부가 확정되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구입비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을 올린 해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결혼식을 올렸어도 혼인신고가 2027년이면 현행 조문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부부가 각자 요건을 갖추면 각자 자기 세금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소득이 없어 산출세액이 없는 쪽은 줄어들 세금이 없습니다.
외벌이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있는 쪽이 자기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공제를 넘겨받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회사에 서류를 못 냈으면요?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방법을 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