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과 아동양육비 금액, 신청 방법
기준일 2026-10-302026년 월 23만 원중위소득 65%
한눈에 보기
-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받습니다. 4인 가구라면 월 422만 1,580원 이하입니다.
-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고, 조손가족이나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는 월 10만 원이 더해집니다.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2025-12-04 시행본) 제4조, 제5조, 제12조와 성평등가족부 정책정보, 2026-10-29 보도자료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 배우자에게 유기된 사람, 배우자가 장기간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교정시설 입소, 병역 복무 중인 사람, 미혼자(사실혼 관계는 제외)로서 아동을 키우는 모 또는 부입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아동은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입니다(병역 이행 기간은 더함). 성평등가족부 사업 안내는 아동양육비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조부모가 키우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제5조의2).
- 지원 연령을 넘긴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뺀 나머지 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제5조 제2항).
-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면 청소년 한부모로 별도 지원을 더 받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 기준(이하), 성평등가족부
| 가구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2인 | 272만 9,540원 |
| 3인 | 348만 3,373원 |
| 4인 | 422만 1,580원 |
| 5인 | 491만 1,867원 |
| 6인 | 556만 1,369원 |
-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복지로 안내).
- 재산 환산 방식과 차량 기준은 가구마다 달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만 중위소득 72%이고, 급여는 같은 65% 기준을 씁니다.
얼마를 받나
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성평등가족부
| 급여 | 금액 |
|---|---|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
|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 가구당 월 10만 원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24세 이하) | 0~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7만 원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가구당 월 10만 원 |
- 법 제12조 제3항은 미혼 모 또는 부가 5세 이하 아동을 키우거나 34세 이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키우면 추가 복지급여를 주도록 정합니다. 금액과 연령 구간은 법이 아니라 매년 사업 안내로 정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 학습비를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는 별도 사업으로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받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나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받으면 학용품비를 받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으면 생활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 아동양육비와 별개로 연말정산에서 한부모공제 연 100만 원을 받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 법 제12조 제2항은 다른 법령으로 같은 지원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급여를 하지 않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성평등가족부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소득과 재산 확인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지난달 몫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알려 줍니다(시행령 제12조).
- 문의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선지급
- 이혼 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거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냅니다.
- 2026년 10월 29일부터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전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10-29).
- 양육비 채권이 있고,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고, 이행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 월 272만 9,540원, 3인 348만 3,373원, 4인 422만 1,580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정확한 해당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조사로 정해집니다.
아동양육비는 얼마이고 자녀가 몇 살까지 받나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대상 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성평등가족부 사업 안내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도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는 월 10만 원이 더해집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 부모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는 모 또는 부의 범위에 사별, 이혼, 유기와 함께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를 넣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아동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에도 소득 제한이 있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지만 성평등가족부가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요건이 되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