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대상과 금액, 중증환자 증명서

기준일 2026-11-011명당 350만 원 소득공제나이 제한 없음

한눈에 보기

  • 장애인 가족은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공제 200만 원이 붙어 1명당 35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 장애인 등록이 없어도 주기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의료기관 장애인증명서로 공제받고, 놓친 해는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장애인공제는 인적공제 하나가 아니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까지 네 군데에서 혜택이 붙습니다. 인적공제와 장애인전용보험은 그 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이고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의료비와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나이, 소득 요건은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정리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범위

구분요건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 무관)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중증환자 등희귀난치질환 등이나 유사한 질병, 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료기관장이 일상생활 지장을 인정해야 함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은 장애 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와 관계없이 모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1호).
  • 중증환자 등은 병명 목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희귀난치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 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이나 취학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제3호). 담당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가 곧 판정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제2호).

장애인이면 붙는 공제 네 가지

항목혜택
인적공제기본 150만 원 + 추가 200만 원소득공제, 나이 제한 없음
전용보장성보험료15% 세액공제, 연 100만 원 한도일반 보장성보험 한도와 별도
의료비15% 세액공제연 700만 원 한도 적용 안 함,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음
특수교육비15% 세액공제, 한도 없음재활교육 비용,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음(발달재활서비스 기관은 18세 미만)
  •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150만 원(제50조)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제51조 제1항 제2호)을 합친 금액입니다.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도 더해집니다.
  • 보험료는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된 보장성보험만 15%이고(시행령 제118조의4 제1항), 일반 보장성보험 12%, 연 100만 원 한도와 따로 계산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는 구조는 같지만, 장애인을 위해 쓴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없습니다(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라목).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 특수교육비는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 낸 재활교육 비용으로 한도 없이 15%입니다(제59조의4 제3항 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은 뺍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제14항).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습니다. 인적공제는 사업소득자도 받습니다.

소득 요건과 누가 공제받나

  • 장애인은 나이 제한만 풀립니다. 30세 장애인 자녀, 50세 장애인 형제자매도 대상이지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 부모,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되고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됩니다(제53조 제1항, 제3항).
  • 장애인 해당 여부는 그 해 12월 31일 현재로 판정하고, 연중에 장애가 치유됐다면 치유일 전날 상황으로 봅니다(제53조 제4항). 그 해에 장애가 있었다면 그 해 공제는 받습니다.
  •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도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 같은 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제50조 제3항). 형제가 함께 부모를 모시면 누가 올릴지 정합니다. 맞벌이라면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를 함께 봅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본인 세율 구간인적공제 350만 원 효과
6%23만 1천 원
15%57만 7,500원
24%92만 4천 원
  •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 350만 원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줄고,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듭니다.
  •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제51조 제4항).
  • 의료비와 특수교육비는 이와 별도로 쓴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 증여세 쪽에서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면 5억 원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장애인 신탁 증여에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내는 법과 소급

  •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상이자는 상이자 증명서 사본,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은 서비스 이용 증명 서류를 냅니다. 그 밖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습니다(시행령 제107조 제2항).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장애인 정보가 나오면 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간소화에 안 나오면 증명서를 회사에 직접 냅니다.
  •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애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냈다면 그 기간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 다시 냅니다(시행령 제107조 제3항).
  • 지난 연도를 놓쳤다면 장애기간에 그 연도가 포함된 증명서를 받아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세법상 장애인은 누구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이 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와 무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희귀난치질환 등이나 이와 유사한 질병, 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 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경우는 장애인 등록이 없어도 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기본공제 150만 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이 더해져 1명당 35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1항 제2호). 15% 세율 구간이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57만 7,500원이 줄어듭니다.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도 함께 받습니다.
장애인공제에도 소득 요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장애인은 나이 제한만 풀리고(제50조 제1항 제3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의료비와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내야 하나요?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애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한 번 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107조 제3항). 다만 회사를 옮기거나 관할 세무서가 바뀌면 새로 냅니다. 등록 장애인과 상이자는 장애인등록증이나 상이자 증명서 사본으로 대신하고, 간소화 자료에 장애인 정보가 뜨면 그 서류로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지난해에 장애인공제를 못 받았는데 소급할 수 있나요?
됩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5항). 의료기관에서 해당 연도의 장애기간이 적힌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홈택스나 세무서에 청구합니다.
장애인 자녀가 결혼했으면 사위나 며느리도 공제되나요?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둘 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각각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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