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2026년은 2016년 이전 출생 자녀 1명 25만 원
기준일 2026-11-012026~2029년 2016년 이전 출생출산 입양 30만, 50만, 70만 원
한눈에 보기
- 2026년 귀속은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을 세액에서 뺍니다.
- 2017년생은 2029년 귀속까지 빠지고 2030년 귀속(13세)부터 들어갑니다.
- 3명부터는 55만 원에 1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
- 그해 출산, 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을 따로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와 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 중 일정 나이 이상인 사람을 두었을 때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그해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별도로 공제하고(제3항), 두 공제를 합쳐 자녀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제4항). 나이 기준은 2026-04-21 개정(법률 제21548호)으로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부칙이 2026년부터 한 살씩 올립니다. 이 글은 2026-04-21 시행 조문과 그 부칙 기준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여야 합니다. 자녀는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0조).
- 나이 기준 이상인 자녀만 인원에 들어갑니다. 2026년 귀속은 2016년 이전 출생 자녀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자녀는 출산, 입양한 해의 공제만 받습니다.
-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포함되고, 나이 기준 이상인 손자녀도 대상입니다(제59조의2 제1항).
-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차를 살 때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받습니다.
연도별 나이 기준
| 과세기간 | 나이 기준 | 실제로 드는 자녀 |
|---|---|---|
| 2025년 귀속 | 8세 이상 | 2017년 이전 출생 |
| 2026년 귀속 |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 2016년 이전 출생 |
| 2027년 귀속 | 10세 이상(2017년생 제외) | 2016년 이전 출생 |
| 2028년 귀속 | 11세 이상(2017년생 제외) | 2016년 이전 출생 |
| 2029년 귀속 | 12세 이상(2017년생 제외) | 2016년 이전 출생 |
| 2030년 귀속 | 13세 이상 | 2017년 이전 출생 |
- 2026-04-21 개정으로 제59조의2 제1항의 기준이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개정 해인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제1항).
-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부칙 제2조 제2항이 9세, 10세, 11세, 12세로 한 살씩 올립니다.
- 2017년에 태어난 자녀와 손자녀에게는 이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부칙 제2조 제3항). 그러면 제59조의2 제1항의 13세 기준만 남아 2017년생은 2026년부터 2029년 귀속까지 인원에 들지 않고 2030년 귀속부터 들어갑니다. 조문을 문언대로 읽은 결과이므로 연말정산 때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2026년부터 2029년 사이에 기준 나이에 새로 닿는 자녀는 모두 2017년생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새로 공제받는 자녀가 없고, 2025년 귀속에 공제받은 2017년생은 2026년 귀속부터 빠집니다.
자녀 수별 공제액
| 나이 기준 이상 자녀 | 공제액 |
|---|---|
| 1명 | 연 25만 원 |
| 2명 | 연 55만 원 |
| 3명 | 연 95만 원 |
| 4명 | 연 135만 원 |
- 3명 이상은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제1항 제3호).
- 세액공제라 본인 세율과 상관없이 이 금액이 그대로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산출세액까지만 줄어듭니다.
출산, 입양한 해의 공제
| 그해 출산, 입양 신고한 자녀 | 공제액 |
|---|---|
| 첫째 | 연 30만 원 |
| 둘째 | 연 50만 원 |
| 셋째 이상 | 연 70만 원 |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을 때 받습니다(제3항).
- 신생아는 나이 기준 미만이라 제1항 인원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 공제만 받습니다.
- 나이 기준을 넘은 첫째가 있는 해에 둘째를 낳으면 제1항 25만 원과 제3항 둘째 50만 원을 함께 받습니다.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
- 공제 여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제53조 제4항).
- 나이 요건은 그해 중에 해당 나이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충족합니다(제5항). 그래서 생일이 12월이어도 그해에 기준 나이가 되면 인원에 들어갑니다. 다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그해 기준 나이에 새로 닿는 자녀는 모두 2017년생이라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빠집니다.
- 20세 이하 요건도 같은 방식이라 그해에 20세 이하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됩니다.
계산 예시(2026년 귀속, 2016년 이전 출생)
| 자녀 구성 | 자녀세액공제 |
|---|---|
| 만 10세 1명 | 25만 원 |
| 만 10세, 만 12세 | 55만 원 |
| 만 6세, 만 10세, 만 12세 | 55만 원 |
| 만 10세, 만 11세, 만 14세 | 95만 원 |
| 만 10세 첫째 + 그해 둘째 출산 | 75만 원 |
| 그해 첫째 출산, 다른 자녀 없음 | 30만 원 |
- 셋째 예시는 6세 자녀가 인원에서 빠져 2명분입니다.
- 넷째 예시는 55만 원 + 40만 원입니다.
- 다섯째 예시는 1명분 25만 원 + 둘째 출산 50만 원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자주 틀리는 점
-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쪽이 자녀세액공제도 받습니다. 같은 자녀를 부부가 함께 올릴 수 없습니다(제50조 제3항).
- 공제액은 세율과 무관하지만 기본공제 150만 원은 세율이 높은 쪽에서 효과가 크고, 산출세액이 적은 쪽은 세액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미리보기로 비교해 봅니다.
- 금액과 나이 요건은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2026-04 개정 전 글은 8세 이상으로 적혀 있으니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자녀와 함께 챙길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나요?
2026년 귀속은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인원에 듭니다. 2026-04-21 개정으로 제59조의2 제1항 기준이 13세 이상이 됐고, 부칙 제2조 제2항이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한 살씩 올립니다. 2025년 귀속까지는 8세 이상이었습니다. 그해 중에 기준 나이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됩니다(제53조 제5항). 다만 2017년생에게는 이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부칙 제2조 제3항) 2026년부터 2029년 귀속까지 실제로 인원에 드는 자녀는 2016년 이전 출생입니다. 2017년생은 13세가 되는 2030년 귀속부터 들어갑니다.
자녀가 셋이면 얼마인가요?
나이 기준을 넘은 자녀(2026년 귀속은 2016년 이전 출생)가 3명이면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분 40만 원을 더해 연 95만 원입니다. 4명이면 135만 원입니다. 셋 중 한 명이 기준 나이 미만이면 2명분인 55만 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받나요?
그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받습니다. 공제대상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제59조의2 제1항). 같은 자녀를 부부가 함께 기본공제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제50조 제3항).
출산한 해에는 얼마를 받나요?
그해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입니다(제3항). 나이 기준을 넘은 다른 자녀가 있으면 제1항 공제를 함께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