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 5년 안에 돌려받는 방법

기준일 2026-10-24근로자는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

한눈에 보기

  •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끝냈어도 됩니다.
  • 연말정산 근로자는 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합니다.
  • 대표적으로 놓치는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뺍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그 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낸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하고,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언제까지 청구하나

누구기한2025년 귀속 예시
연말정산으로 끝낸 근로자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2031년 3월 1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난 뒤 5년2031년 5월 31일까지
  •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세액을 정산하고(소득세법 제137조),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제128조). 그래서 근로자의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부터 셉니다.
  •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내는 사업장이면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화면에 표시되는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린 공제를 넣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씁니다.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나

  1. 공제 누락: 증빙이 있는데 빠진 월세,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연금계좌 공제(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라 의료비 세액공제 문턱과 한도를, 자녀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과 이월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세액 과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신고서의 세액이 세법상 내야 할 세액보다 큰 경우(제1항 제1호)
  3. 후발적 사유: 판결 등으로 세액 계산의 근거가 바뀐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제2항). 일반 직장인에게는 드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월세 세액공제

구분내용
대상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소득 조건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면 제외
공제율월세액의 15%.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 원 이하)는 17%
한도월세액은 연 1천만 원까지만 인정
신청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회사에 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빠지기 쉽습니다
  • 예시: 월세 50만 원을 12개월 냈고 총급여가 5천만 원이면 600만 원의 17%, 102만 원을 세액에서 뺍니다.
  • 주택 규모,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같은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신청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 지난 연도를 청구하면 그 해에 시행된 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위 표는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신청 순서

  1. 그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어떤 공제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홈택스 조회 경로를 적었습니다.
  2. 빠진 공제의 증빙을 모읍니다. 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입니다.
  3.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 귀속연도를 고르고 빠진 항목을 입력한 뒤 증빙을 첨부합니다.
  4. 여러 해를 청구하면 연도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5.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신고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연금저축 공제와 함께 볼 것

연금저축과 IRP 공제도 빠뜨렸다면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겨 낸 금액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 전환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한도와 환급액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에서 계산합니다. 다음 해에는 놓치지 않도록 월별로 챙길 일을 연말정산 1년 준비 달력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이미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도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본인이 경정청구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인 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합니다.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해의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은 귀속연도마다 따로 끝나므로 가장 오래된 해부터 확인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낸 돈도 경정청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다음 해 납입액으로 전환하는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한도 안인데 빠뜨린 공제만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세무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45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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