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를 넘긴 부분부터 따집니다

기준일 2026-10-25문턱 총급여 25%한도 250만~400만 원

한눈에 보기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넘긴 부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를 곱합니다.
  •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고 자녀가 있으면 늘어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이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관, 체육시설 사용분도 30%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초과 연 250만 원이며, 20세 이하 자녀 등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문턱부터 넘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쓴 카드 사용액 연간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입니다(제1항). 국외 사용분과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 문턱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웁니다. 그다음 체크카드 등 30%,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같은 우대 사용분 순입니다(제2항 제6호). 그래서 문턱을 넘긴 뒤에 쓰는 결제수단이 공제액을 가릅니다.
  • 소득공제라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지고,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어디에 썼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사용처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관, 체육시설30%
  • 체크카드에는 직불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가, 문화체육에는 신문과 미술관도 들어갑니다. 문화체육 30%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받습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은 신용카드로 냈어도 우대 공제율을 받습니다.
  • 대중교통비는 K-패스(모두의카드)로 다음 달에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률과 기준금액은 K-패스 모두의카드 환급에 정리했습니다.
  •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이고, 개인 강습비와 입회금은 빠집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한도는 총급여와 자녀 수로 정해집니다

총급여기본자녀 등 1명2명 이상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
  • 자녀 등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빠집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자녀 한도는 2026년 사용분부터라 연말정산 때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를 연 200만 원까지 더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까지 합쳐 연 300만 원입니다(제11항).

계산 예시

누가 얼마를문턱(총급여 25%)공제액
총급여 5,000만 원, 신용카드 2,000만 원1,250만 원112.5만 원
총급여 5,000만 원, 신용카드 1,000만 원과 체크카드 1,000만 원1,250만 원225만 원
총급여 8,000만 원, 자녀 1명, 신용카드 4,000만 원과 체크카드 1,000만 원2,000만 원275만 원(한도)
  • 첫째 예시: 2,000만 × 15% − 1,250만 × 15% = 112.5만 원입니다.
  • 둘째 예시: 문턱 1,250만 원을 신용카드 1,000만 원과 체크카드 250만 원으로 채우고 남은 체크카드 750만 원에 30%를 곱해 225만 원입니다. 같은 2,0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썼다면 112.5만 원입니다.
  • 셋째 예시: 계산상 600만 원이지만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자녀 1명 한도 275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250만 원입니다.

사용액에서 빠지는 것

  • 보험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학교와 어린이집 수업료와 공납금
  • 국세와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상품권, 리스료, 면세점 사용액, 가상자산 거래 대가, 취득세를 내는 재산 구입비
  •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넣습니다, 중고차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사업 관련 비용과 법인 비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과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입니다. 현재 법은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적용됩니다(제1항).

함께 챙길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총급여 25%까지는 어느 쪽을 써도 공제가 없고, 그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웁니다. 문턱을 넘긴 뒤의 사용분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 15%의 두 배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연 300만 원, 초과는 연 250만 원입니다. 20세 이하 자녀 등이 1명이면 350만 원과 275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과 300만 원입니다(제10항).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를 연 200만 원(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300만 원)까지 더합니다(제11항).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중 소득 요건을 갖추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가족의 사용액은 합칩니다(제3항). 형제자매는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관리비나 보험료를 카드로 내도 되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료, 학교 수업료,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면세점 사용액,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등은 사용액에서 빠집니다(제4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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