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년 준비 달력, 월별로 할 일

기준일 2026-11-011월 15일 간소화 개통12월 31일 납입분까지

한눈에 보기

  •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결과는 그 전해 12월 31일까지 쓰고 넣은 돈으로 정해집니다.
  • 1월에는 15일 간소화 개통, 20일 확정자료, 회사 서류 제출이 이어지고 2월 급여에서 정산됩니다.
  •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나 그 뒤 5년 안 경정청구로 되찾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환급하거나 더 걷는 절차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계산에 쓰는 카드 사용액,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은 모두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액이라, 1월에 서류를 모으기 전에 이미 결과의 대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연초부터 한 해에 걸쳐 합니다. 아래는 1월 간소화부터 12월 납입, 그 뒤 경정청구까지 한 해의 순서입니다.

한 해 연말정산 달력

시기할 일
1월 15일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보입니다.
1월 20일의료비 등 추가,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가 나옵니다. 이 자료로 내면 빠지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1~2월회사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를 냅니다. 법정 기한은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이고, 실제 마감은 회사가 정합니다.
2월 급여회사가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환급하거나 더 걷습니다.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4월분 급여까지 나눠 걷을 수 있습니다.
5월 1~31일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넣거나 다른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연중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는지, 맞벌이라면 누구에게 공제를 몰지 중간 점검합니다.
11월홈택스 미리보기로 올해 결정세액과 남은 공제 한도를 봅니다. 2025년 귀속분은 11월 5일 열렸습니다.
12월 31일연금저축, IRP, 기부금, 주택청약처럼 그해 낸 금액이 기준인 공제는 이날 입금분까지 들어갑니다.
5년 안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회사 연말정산만 했다면 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안입니다.
  • 1월 날짜는 국세청 2026년 1월 일정입니다. 매년 같은 날짜로 운영해 왔지만 해마다 국세청 발표로 확인합니다.
  • 퇴사했다면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정산하고,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1월, 간소화 자료 모으기

  •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리지만, 1월 15~18일에 발급기관이 자료를 고쳐 내므로 1월 20일 확정자료를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틀리면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026년은 1월 17일까지).
  • 부양가족 자료는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함께 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5조 제6항).
  • 간소화 명단에 없다고 소득 요건을 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은 직접 확인합니다(부양가족 기본공제).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일부 기부금 영수증처럼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발급처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냅니다.

2~5월, 정산 결과 받고 빠진 것 채우기

  • 2월분 급여 명세서에서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결정세액을 볼 수 있고, 그 숫자가 나오는 과정은 연말정산 계산 구조에 있습니다.
  • 정산은 2월에 받는 급여가 아니라 2월분 급여에 반영되므로, 2월분 급여를 3월에 주는 회사라면 환급도 3월 급여일에 들어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퇴사자와 재취직자의 정산 시점은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에서 정리했습니다.
  •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분 급여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 회사에 내지 못한 공제가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퇴사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봅니다.
  • 그 뒤에도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6~10월, 올해 공제를 미리 설계하기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는 시점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합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 맞벌이라면 부양가족, 의료비, 카드를 누구에게 몰지 정합니다. 기준은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에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는 그해 낸 금액이 기준이라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아 둡니다(월세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IRP를 매달 나눠 넣으면 12월에 한꺼번에 채울 부담이 줄어듭니다(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11~12월, 미리보기로 마지막 조정

  •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과 남은 연금계좌 한도를 봅니다.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11월 1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
  • 결정세액이 남아 있으면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더 넣은 금액의 16.5% 또는 13.2%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 기부금, 주택청약, 국민연금 추납처럼 그해 낸 금액이 기준인 공제도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 금액별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은 매년 1월 15일에 엽니다. 1월 15~18일에 발급기관의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합니다(국세청 2026년 1월 14일 보도자료). 2027년 1월 일정은 국세청 발표로 다시 확인합니다.
회사에 서류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득세법상 기한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입니다(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회사는 2월 급여에 정산 결과를 반영해야 하므로 보통 1월 말~2월 초로 더 이르게 마감합니다. 회사 공지를 따릅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면 한 번에 내나요?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나눠 낼지는 회사에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1월 연말정산 때 공제를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회사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안에, 5월에 직접 신고했다면 신고기한(5월 31일)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5항).
연초에 미리 해 두면 좋은 일은 무엇인가요?
가족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지 정하고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둡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매달 나눠 넣으면 12월에 한꺼번에 채울 부담이 줄고, 카드 사용액 25% 문턱도 연중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ETFstyle은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ETF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거래일 종가를 장 마감 뒤 수집하며, 수집이 늦어지면 며칠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적힌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투자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투자 권유나 추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TFstyle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026 ETFstyl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