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구조, 총급여에서 결정세액까지

기준일 2026-11-01소득공제 다음 세액공제결정세액 넘는 공제는 소멸

한눈에 보기

  • 순서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입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내 최고 세율만큼, 세액공제는 공제액 그대로 세금을 줄입니다.
  •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몫은 사라집니다. 연금계좌와 기부금만 다음 해로 넘길 길이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 치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낸 뒤, 그동안 뗀 세금과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빼는 순서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어떤 공제가 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 왜 어떤 해에는 공제를 더 받아도 환급이 늘지 않는지가 보입니다.

1단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다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 원 등)을 뺀 1년 치 급여와 상여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47조). 공제액은 2,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총급여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350만 원 + 초과분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750만 원 + 초과분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1,200만 원 + 초과분의 5%
1억 원 초과1,475만 원 + 초과분의 2%

2단계,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든다

  • 인적공제(본인,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여기서 빠집니다(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공제 100만 원은 과세표준을 100만 원 줄이고, 세금은 그 사람의 최고 세율(6~45%)만큼 줄어듭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3단계,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낸다

과세표준산출세액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84만 원 + 초과분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624만 원 + 초과분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1,536만 원 + 초과분의 35%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706만 원 + 초과분의 38%
3억 원 초과40%, 42%, 45% 구간이 이어짐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율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4단계,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정한다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입니다.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는 55%, 넘는 부분은 30%⁠입니다.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20만~74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
  • 자녀,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가 이어서 빠집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 결정세액과 매달 뗀 세금의 차이가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입니다. 매달 떼는 금액이 큰 이유는 성과급 원천징수에 있습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단계금액
① 총급여5,000만 원
② 근로소득공제1,225만 원
③ 근로소득금액3,775만 원
④ 소득공제(가정)600만 원
⑤ 과세표준3,175만 원
⑥ 산출세액350만 2,500원
⑦ 근로소득 공제66만 원
⑧ 연금계좌 공제45만 원
⑨ 결정세액239만 2,500원
  • ③은 ①에서 ②를, ⑤는 ③에서 ④를, ⑨는 ⑥에서 ⑦과 ⑧을 뺀 금액입니다. ⑦은 근로소득세액공제, ⑧은 연금저축 300만 원의 15%입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1,200만 원 + (5,000만 원 - 4,500만 원) × 5%입니다.
  • 산출세액은 84만 원 + (3,175만 원 - 1,400만 원) × 15%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값은 137만 5,750원이지만 총급여 5,000만 원의 한도 66만 원에서 멈춥니다. 연금저축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 15%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 소득공제 600만 원과 연금저축 300만 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본인 간소화 자료로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이 0이 되면 사라지는 공제

  • 세액공제와 감면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환급은 매달 뗀 세금까지만 나옵니다.
  • 연금계좌는 넘는 금액만큼 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납입액은 다음 해 이후 공제 전환 신청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은 산출세액을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 그래서 결정세액이 적은 해에는 세액공제를 더 쌓기보다, 맞벌이라면 부양가족처럼 누가 받을지 고를 수 있는 공제를 결정세액이 남는 배우자 쪽으로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무엇이 먼저 적용되나요?
소득공제가 먼저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를 뺍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근로소득공제는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빠집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00만 원 + 500만 원의 5%로 1,225만 원이고, 공제액은 2,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결정세액이 0원이면 남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산출세액을 넘는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넘는 금액만큼 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음 해 이후 전환 신청을 할 수 있고,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제3항).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의 55%, 넘는 부분은 71만 5,000원에 초과분의 30%를 더하되, 총급여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 3,300만~7,000만 원은 66만~74만 원, 7,000만~1억 2,000만 원은 50만~66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만~50만 원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결정세액과 1년 동안 매달 급여에서 뗀 세금(기납부세액)의 차이입니다. 뗀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항).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출처와 확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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