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액, 연 1,000만 원 한도로 15%⁠와 17%

기준일 2026-10-25최대 170만 원총급여 8천만 원 이하

한눈에 보기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낸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공제율은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7%입니다. 최대 170만 원입니다.
  • 국민주택규모(85㎡)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면 되고, 오피스텔도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에 월세를 냈다면, 연 월세 1,000만 원까지의 금액에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17%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최대 공제액은 15%일 때 150만 원, 17%일 때 170만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공제율과 최대 공제액

소득 조건공제율최대 공제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17%170만 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15%150만 원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대상 아님0원
  • 두 조건을 함께 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여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면 15%입니다.
  • 세액공제라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보다 효과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 월세가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와 월세공제율공제액
총급여 4,500만 원, 월 50만 원(연 600만 원)17%102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월 70만 원(연 840만 원)15%126만 원
총급여 6,000만 원,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15%150만 원(1,000만 원까지만)
  •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기간의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눈 뒤, 그 해에 실제로 빌린 일수를 곱해 셉니다(시행령 제95조 제3항). 연중에 이사했다면 그 해 일수만 들어갑니다.
  •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산출세액까지만 줄어듭니다. 남는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월세를 카드로 냈더라도 이 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사용액에서 빠집니다.

누가 받나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에는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모두 들어갑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시행령 제95조 제1항).
  • 세대주가 이 공제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95조의2 제1항).
  •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입니다(시행령 제95조 제4항).

어떤 집이어야 하나

  •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둘 중 하나면 됩니다.
  •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입니다(2026-02-27 개정 시행령).
  •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 경우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 배우자도 같은 요건을 갖추면서 주소지가 속한 시, 군, 자치구가 세대주와 다르면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95조의2 제2항, 시행령 제95조 제5항). 부부 월세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 몫에서 넘는 금액을 뺍니다.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세대주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들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5항 제2호). 법 조항은 2025년 12월에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됩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 법률 부칙 제17조).

신청과 놓쳤을 때

  •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법 제95조의2 제3항). 낼 서류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 이미 지난 연도분을 빠뜨렸다면 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 월세를 전세 보증금과 바꿔 계산해 보려면 전월세 전환율 계산을 봅니다.
  • 소득이 적어 월세 부담이 크다면 세액공제와 별개로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함께 챙길 공제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한도와 환급액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에서, 보장성보험료 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와 요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세액공제입니다.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산출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데 17%가 안 나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여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면 17%가 아니라 15%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도 공제 대상 주택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연도는 그 해에 시행된 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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