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
기준일 2026-11-032월분 급여 때 정산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한눈에 보기
-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고, 이미 뗀 세금이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줍니다(법 제137조 제1항, 제2항). 날짜는 회사 급여일을 따릅니다.
- 기준은 2월에 받는 급여가 아니라 2월분 급여입니다. 2월분 급여를 3월에 주는 회사라면 환급도 보통 3월 급여일에 들어옵니다.
- 중간에 퇴사하면 퇴직하는 달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빠진 공제는 재취직한 회사에서 합산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3조와 시행령 제201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1-03 조회).
환급금이 들어오는 때 한눈에
소득세법(2026-11-03 조회)
| 대상 | 연말정산하는 때 |
|---|---|
| 계속 다니는 사람 |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법 제137조 제1항 |
| 중간에 퇴사한 사람 |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법 제137조 제1항 |
| 퇴사 뒤 같은 해 재취직 | 전 회사 급여를 포함해 신고서를 내면 새 회사가 2월분 급여 때법 제138조 제1항 |
| 두 곳 이상에서 급여 |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 내면 주된 근무지가 2월분 급여 때법 제137조의2 제1항 |
법은 어느 달 급여에서 정산하는지를 정하고, 그 급여를 실제로 주는 날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2월에 받는 급여와 2월분 급여는 다르다
- 법 제137조 제1항이 정한 시점은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입니다.
- 그달 일한 몫을 그달 25일에 주는 회사는 2월 급여일에, 다음 달 10일에 주는 회사는 3월 급여일에 정산이 반영됩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고서(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법 제140조 제1항).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법 제137조 제3항).
환급금은 어디서 나오나
- 회사가 돌려주는 환급금은 회사가 원천징수해 낼 소득세에서 조정해 지급합니다(시행령 제201조 제1항). 그래서 환급금은 보통 회사 급여로 들어옵니다.
- 회사가 원천징수해 낼 소득세가 없으면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방식으로 환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때는 절차가 달라 지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환급액은 회사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중간 퇴사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법 제143조 제1항). 결정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연말정산 계산 구조에서 정리했습니다.
퇴사, 재취직, 두 곳 근무
- 중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을 때 그해 1월부터 퇴직일까지를 정산합니다(법 제137조 제1항). 빠진 공제를 받는 방법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다룹니다.
- 같은 해에 재취직해 전 회사 급여를 포함한 공제 신고서를 내면 새 회사가 두 급여를 합쳐 정산합니다(법 제138조 제1항).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면 주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내면 주된 근무지가 합쳐 정산합니다(법 제137조의2 제1항).
환급 대신 더 내야 할 때
-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137조 제4항).
- 뗄 세금이 그달 급여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다음 달 급여에서 뗍니다. 다음 달에 줄 급여가 없으면 이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법 제139조).
- 회사 정산에서 공제를 놓쳤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낸 세금이 결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환급금은 보통 2월분 급여와 함께 들어옵니다. 정확한 날짜는 회사의 급여일을 따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3월에 들어오는 회사도 있나요?
법이 정한 기준은 2월분 급여입니다. 2월에 일한 몫의 급여를 3월에 주는 회사라면 정산과 환급도 그 3월 급여일에 함께 이뤄집니다. 2월에 받는 급여가 1월분이라면 그 급여에는 정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정산 월을 확인합니다.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직일까지를 정산합니다(법 제137조 제1항). 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3항). 빠진 공제는 같은 해에 재취직해 전 회사 급여를 포함한 공제 신고서를 내면 새 회사가 합산해 정산하고(제138조), 아니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받습니다.
환급이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하면 한 번에 떼나요?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137조 제4항). 법은 회사가 나눠 뗄 수 있다고만 정하므로 분납 여부는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환급금이 얼마인지는 어디서 보나요?
회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법 제143조 제1항). 영수증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소득세 기준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이고, 정산이 반영된 달의 급여 명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