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계산

기준일 2026-10-112026년 납입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

한눈에 보기

  •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를 합쳐 연 900만 원입니다.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 900만 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인 148만 5천 원, 초과는 13.2%인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 세액공제 합계는 그해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어, 결정세액이 작으면 한도를 채워도 환급이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내 환급액 계산하기

예상 환급 0원남은 한도 900만 원

예상 환급 0원, 남은 한도 900만 원

총급여 구간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에 있습니다.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모르면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한도 900만 원을 채우면

공제율 16.5%면
148만 5천 원
공제율 13.2%면
118만 8천 원

구간을 고르면 한 값으로 좁혀집니다

공제 대상 900만 원 × 16.5% 또는 13.2%

낸 세금이 적으면 이만큼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에 전환 신청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남은 한도

600만 원

0원 / 600만 원 반영

두 계좌 합산 남은 한도

900만 원

0원 / 900만 원 반영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그해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받습니다.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이고,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입니다.

한도와 공제율 (2026년 납입분)

구분내용
연금저축 단독 한도연 6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연 900만 원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 원까지만 인정)
공제율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그 밖 13.2%
ISA 만기 자금 이전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한도에 더해짐

16.5%와 13.2%는 소득세 15%, 12%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본인 명의 연금계좌 전체에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금액과 IRP 납입액을 합해 900만 원이므로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납입 한도 1,800만 원은 세액공제 한도와 다르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나목

한도를 넘겨 넣는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눌지는 연금저축 여러 개 만드는 이유와 방법을 보세요.

  •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900만 원을 넘어 1,800만 원까지는 공제 없이 과세이연만 받습니다
  • 지난해에 못 채운 한도를 올해 소급해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밀린 보험료만 예외입니다
  • 공제를 못 받고 남은 납입액은 다음 해 이후 금융사에 신청하면 그해 납입액으로 바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118조의3). 바꾼 금액도 그해 1,800만 원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900만 원은 공제용으로, 남는 돈은 1,800만 원까지 넣어 과세이연으로 굴립니다. 다음 해에 공제 한도가 비면 그 금액을 전환 신청합니다.

연금계좌에서 ETF를 굴리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바로 세금이 붙지 않고 꺼낼 때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납입액별 환급액

연간 납입액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300만 원49만 5천 원39만 6천 원
600만 원 (연금저축만)99만 원79만 2천 원
900만 원 (연금저축 600 + IRP 300)148만 5천 원118만 8천 원
1,200만 원 (위 900 + ISA 만기 이전 3,000만 원 이상)198만 원158만 4천 원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넘게 넣어도 넘은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9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넘는 300만 원은 IRP로 넣어야 합니다. 1,200만 원 행은 ISA 만기 자금을 옮긴 경우입니다. ISA 만기 자금 연금 이전 계산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

  • 공제는 그해(1월 1일~12월 31일)에 납입한 금액 합계로 봅니다. 매달 나눠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 차이는 운용 기간입니다. 몰아서 넣으면 그만큼 늦게 투자를 시작합니다. 정적 자산배분 전략은 시점을 맞히려 하지 않으므로, 넣을 수 있을 때 넣고 바로 전략 비중대로 사는 것을 기본으로 둡니다.
  • 연말에는 금융사마다 당일 처리 마감이 다르니 12월 마지막 주보다 일찍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용하는 금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넣은 돈을 전략 비중대로 담는 순서

  1. 900만 원 기준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나눕니다.
  2. IRP는 위험자산이 계좌의 70%를 넘을 수 없으므로 채권형과 안전자산 ETF를 IRP에 먼저 둡니다. IRP 안전자산 30% 정리
  3. 주식형은 위험자산 한도가 없는 연금저축에 둡니다.
  4. 두 계좌를 합쳐 전략 비중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전략별 900만 원 계좌 배치표

세액공제는 돈을 넣는 순간 확정되지만, 그 돈이 노후 자산이 되는 것은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입니다.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900만 원을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인 148만 5천 원, 그보다 많으면 13.2%인 118만 8천 원입니다.
한도보다 더 넣으면 손해인가요?
넘은 금액은 공제를 받지 못할 뿐 계좌 안에서 운용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으로 불어난 금액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 이후 그해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과는 다른 숫자이고, ISA 만기 자금 이전분은 1,800만 원과 별도로 넣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자세한 계산은 ISA 연금 이전 페이지에 있습니다.
낸 세금이 적어도 148만 5천 원을 다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포함한 세액공제 합계는 그해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작다면 한도를 다 채워도 환급이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출처와 확인 위치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연금소득 과세 대상)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연 1,800만 원 납입 한도, ISA 전환금액), 제118조의3(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의 전환 신청)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세액공제 합계의 산출세액 한도)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납입분 기준이며 개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널리 알려진 자산배분 전략의 원문 비중을 국내 상장 ETF로 옮긴 대응 예시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과거 성과는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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