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 연금 납입액 정하기
기준일 2026-11-022025년 11월 5일 개통12월 31일 납입분까지
한눈에 보기
-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에 남은 지출 예상을 더해 올해 세금을 미리 계산합니다.
- 볼 숫자는 둘입니다. 결정세액과 연금계좌 세액공제 남은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입니다.
- 12월 31일까지 더 넣은 금액의 16.5% 또는 13.2%만큼 세금이 줄고, 결정세액을 넘는 공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올해 1~9월 신용카드 등 실제 사용액에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더해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 개통했고,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11월 2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홈택스 공지로 확인).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이 남아 있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가 비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더 넣은 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3.2%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미리보기가 계산해 주는 것
- 1~9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실제 사용액에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으면 예상 공제액이 나옵니다.
- 남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으로 쓰는 게 유리한지 비교해 줍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처럼 항목별 예상 금액을 넣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미리 봅니다.
-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가 기초라, 연봉이나 부양가족이 바뀌었다면 고쳐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 올해 성과급을 받았다면 그달 원천징수가 많았어도 연말정산에서 1년 치로 다시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은 성과급 세금과 원천징수에 있습니다.
- 미리보기가 보여 주는 숫자가 총급여에서 결정세액까지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는 연말정산 계산 구조 6단계에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IRP 추가 납입액 정하는 순서
미리보기는 한 해 연말정산 준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1월 간소화부터 12월 납입까지 전체 순서는 연말정산 1년 준비 달력에 있습니다.
-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0원에 가깝다면 더 넣어도 올해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 앱에서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이미 넣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 남은 한도를 셉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입니다.
- 추가 납입액에 16.5% 또는 13.2%를 곱한 금액이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이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결정세액까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금액별 환급액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바로 확인합니다.
추가 납입액별 줄어드는 세금
12월 31일이 기준인 다른 공제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합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도 그해 낸 금액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도 한도 없이 그해 낸 금액만큼 소득공제됩니다(국민연금 추납).
- 기부금은 그해 기부한 금액이 대상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
- 1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 맞벌이라면 부양가족과 카드를 누구에게 넣을지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를 보고 미리보기에서 두 경우를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11월 2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통일은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분은 국세청이 2025년 11월 5일 개통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이용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낼 세금)과 지금까지의 공제 항목입니다. 결정세액이 남아 있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가 비어 있으면, 12월 31일 전에 더 넣은 금액의 16.5% 또는 13.2%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미리보기 결과와 1월 실제 연말정산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와 1~9월 카드 사용액을 기초로 계산하고, 10월 이후 지출과 연봉, 부양가족 변동은 직접 입력한 예상치입니다. 확정 자료는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연금저축을 더 넣어도 소용없나요?
올해 세액공제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세액공제 합계가 그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만큼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그래서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다음 해 이후 그해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