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때 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로 빠진 공제 받기
기준일 2026-10-30퇴사 달 급여 때 정산빠진 공제는 5월
한눈에 보기
- 회사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퇴직일까지의 급여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자료를 안 내면 기본 공제만 들어갑니다.
-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합산하고, 아니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받습니다.
- 카드, 의료비, 교육비는 재직 기간 지출분만 공제됩니다. 기부금과 연금계좌는 연간분입니다.
연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연말정산은 2월이 아니라 퇴사할 때 한 번 이뤄집니다. 이때 대부분의 공제가 빠지기 때문에 재취업 여부에 따라 합산 정산이나 5월 신고로 나머지를 챙겨야 합니다. 어떤 지출이 재직 기간분만 인정되는지까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하는 연말정산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을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퇴사 정산에서 환급이 적거나 오히려 더 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더 낼 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2월부터 4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회사는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받는 방법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길
| 상황 | 할 일 | 근거, 비고 |
|---|---|---|
| 같은 해 재취업 | 새 회사 연말정산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 | 합산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제73조 제2항) |
| 재취업하지 않음 | 퇴사 때 정산으로 끝,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신고로 |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 |
| 5월도 놓침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 | 홈택스에서 신청 |
재직 기간 지출분만 공제되는 항목
| 인정 범위 | 항목 | 근거 |
|---|---|---|
| 재직 기간 지출분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기부금 제외) |
| 재직 기간 지출분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국세상담센터 Q&A,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 |
| 연간 지출분 | 기부금 세액공제 |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
| 연간 납입분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 제59조의3, 근로 기간 제한 문언 없음 |
- 국세청은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하거나 중도퇴사한 사람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안내합니다(기부금 제외).
- 신용카드 사용액도 같습니다. 카드사 연간 내역에는 퇴사 후 사용분이 섞여 있으므로 일자별로 재직 기간분만 골라 넣습니다.
- 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되어 그 기간 카드 사용액도 공제됩니다.
-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조문(제59조의3)은 근로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납입한 금액도 그해 종합소득에서 공제 대상이지만,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에 정리했고, 올해 남은 납입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정합니다.
12월 31일 퇴사, 공제 자료를 챙기는 순서
- 퇴사 전에 급여 담당자에게 정산 시점을 묻습니다. 조문상 퇴직하는 달 급여 때 정산하지만, 12월 말 퇴사자는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공제 자료를 낼 수 있으면 내서 회사 정산에 넣습니다. 낼 수 없으면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아 둡니다.
- 다음 해 1월 중순 이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재직 기간분을 추립니다.
-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습니다.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근로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받는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나요?
네.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일까지의 급여로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다만 공제 자료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므로(같은 조 제3항) 카드, 의료비, 부양가족 공제는 대개 빠집니다.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새 회사의 연말정산 때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내 두 곳 급여를 합산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생긴 것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제73조 제2항).
퇴사 후 쉬는 동안 쓴 카드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기간 사용분만 공제 대상이라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52-0-1). 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퇴사 후 낸 연금저축, IRP 납입액도 세액공제되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조문(제59조의3)은 주어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 근로 기간 제한 문언이 없어 그해 납입액 전체를 봅니다. 다만 그해 종합소득이 있어야 하고 공제받을 세액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합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조문상으로는 퇴직하는 달인 1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처리하는 회사도 있어 퇴사 전에 급여 담당자에게 일정과 공제 자료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빠진 공제는 5월 신고로 받습니다.
배우자가 올해 퇴사했으면 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그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 때까지의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쳐 판단하므로, 연중에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가 기준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상담센터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