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연 300만 원의 40%

기준일 2026-10-25최대 120만 원 공제5년 내 해지 추징

한눈에 보기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그해 납입액 중 연 300만 원까지의 40%,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야 하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 그해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공제액은 120만 원이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에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공제를 받으려면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야 하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공제받나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빠지고,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 그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그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제5항). 무주택 세대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돈만 해당합니다. 청약 목적과 소득공제는 별개라, 공제 요건이 안 되더라도 통장 자체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빼나

항목내용
납입 한도연 300만 원
공제율납입액의 40%
최대 공제액120만 원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낸 금액
  • 월 25만 원씩 내면 연 300만 원으로 한도를 채웁니다. 월 30만 원을 내도 공제 대상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 무주택 확인서를 내고 공제를 적용받는 과세기간부터 그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제2항 괄호). 확인서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면 됩니다(제4항 제1호).
  • 이 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를 합쳐 연 4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5항).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까지 합친 한도는 원칙적으로 연 800만 원입니다.
  •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 공제와는 다른 월세 세액공제를 따로 봅니다.

절세액 계산 예시

납입액공제액줄어드는 세금
연 300만 원(세율 15%)120만 원19만 8,000원
연 300만 원(세율 24%)120만 원31만 6,800원
연 180만 원(세율 15%)72만 원11만 8,800원
  • 과세표준이 괄호 안 세율 구간에 있다고 가정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했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 첫째는 120만 × 15% = 18만 원에 지방소득세 1만 8,000원입니다.
  • 둘째는 120만 × 24% = 28만 8,000원에 지방소득세 2만 8,800원입니다.
  • 셋째는 월 15만 원씩 낸 경우로, 한도를 못 채워도 낸 금액의 40%인 72만 원이 공제됩니다.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가 350만 원이면 청약 공제 120만 원과 합쳐 470만 원이라, 400만 원을 넘는 70만 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때 청약 쪽은 50만 원만 효과가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와 확인 절차

  •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무주택 확인서를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냅니다(제4항 제1호). 2026년 납입분이면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 금융회사는 제출자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내고,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 국세청과 금융회사에 알립니다(제10항).
  • 확인 결과 무주택 세대주등이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와 방법의 세부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해지하면 추징되는 세금

  • 그해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외로 중도해지하면 그해 낸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2항 단서).
  • 공제를 받은 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금융회사가 공제 적용 연도 이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누계에 6%를 곱한 금액을 해지 때 저축금액에서 추징합니다(제7항 제1호). 사망, 해외이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제외됩니다.
  • 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고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 추징합니다(제7항 단서).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추징 사유 중 하나입니다(제7항 제2호).
  • 예를 들어 4년 동안 해마다 300만 원, 누계 1,200만 원을 내고 해지하면 1,200만 × 6% = 72만 원이 추징세액입니다.

연말에 같이 따져 볼 것

  •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와는 별개 제도라 한도가 합쳐지지 않습니다. 연말에 남은 현금을 어디에 넣을지 비교할 때 함께 봅니다.
  • 부양가족 공제와 세대주 판단을 함께 정리하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봅니다.
  • 지난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 비과세를 주는 별도 제도입니다(제3항). 가입 요건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그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금액 중 연 300만 원까지의 40%,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소득공제라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세대원도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대상자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정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제5항).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같은 120만 원 공제라도 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19만 8,000원, 24% 구간이면 31만 6,800원이 줄어듭니다.
공제받고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금융회사가 공제 적용 연도 이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누계에 6%를 곱한 금액을 해지 때 추징합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그보다 적다고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 추징합니다(제7항). 사망, 해외이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제외됩니다.

출처와 확인 위치

이 페이지는 현행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 방법은 가입한 금융회사에, 개별 사안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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