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수급기간

기준일 2026-11-0218개월 중 180일 이상하루 66,048~68,100원

한눈에 보기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받습니다.
  • 2026년 이직자는 하루 66,048~68,100원을 받습니다(8시간 근무 기준).
  •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이직 뒤 12개월 안에 받습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입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동안 받고, 재취업 활동을 했다고 정기적으로 인정받아야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4조). 퇴직 직후 소득이 끊기는 기간을 메우는 돈이라 퇴직금, 연금 계획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입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보수를 받은 날만 세므로 주말 같은 무급 휴일은 빠집니다(제41조 제1항).
  • 실업 상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
  • 이직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형사처벌, 회사에 막대한 손해, 장기 무단결근)와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자진퇴사처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제58조).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는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자진퇴사라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제58조 제2호 다목). 13가지 사유와 증빙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하루에 받는 금액

구직급여일액은 산정 기초 임금일액의 60%입니다(제46조 제1항 제1호). 2026년 이직자의 산정 기초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며, 그 결과가 아래 범위를 벗어나면 하한이나 상한으로 맞춥니다.

구분하루30일 환산
하한(최저구직급여일액)66,048원약 198만 원
상한68,100원약 204만 원
  • 하한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제45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제2호). 8시간 근무면 66,048원이고, 하루 4시간 근무였으면 33,024원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 상한은 산정 기초 임금일액 113,500원의 60%인 68,100원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하고, 2025년 이전 이직자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종전 상한을 씁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제4조).
  •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8시간 근무자는 월급이 약 337만 원 이하면 하한, 약 348만 원 이상이면 상한을 받습니다. 실제로 월급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나이는 이직일 현재 기준이고, 가입기간은 이직한 회사의 고용기간입니다. 전 직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들어왔으면 전 직장 기간을 합칩니다. 전 직장 때문에 구직급여를 이미 받았으면 그 기간은 합치지 않습니다(제5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호, 별표 1). 여러 번 받을 때 달라지는 것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감액과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합니다(제48조 제1항).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늘어납니다(제48조 제2항).
  •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아이를 돌보려고 쉬는 경우는 구직급여가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조건과 월 상한은 그 쪽에 정리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넘게 다니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하는 동안은 산재보험의 산재 휴업급여를 따집니다.

계산 예시

항목예시 1예시 2
월급(세전)250만 원500만 원
1일 평균임금81,521원163,043원
평균임금 × 60%48,912원97,825원
적용 구직급여일액66,048원(하한)68,100원(상한)
가입 4년, 45세 → 180일약 1,189만 원약 1,226만 원
  • 예시 1: 750만 원 ÷ 92일 × 60% = 48,912원이 하한보다 낮아 66,048원을 받습니다. 66,048원 × 180일 = 약 1,189만 원입니다.
  • 예시 2: 1,500만 원 ÷ 92일 × 60% = 97,825원이 상한을 넘어 68,100원을 받습니다. 68,100원 × 180일 = 약 1,226만 원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과 같은 방식(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준에 있습니다.

신청 순서

  • 실업 신고: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합니다. 이 신고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갑니다(제42조).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고(제42조 제3항,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기한 안에 받지 못했으면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50조 제1항).
  • 실업인정: 1주부터 4주 사이에서 고용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날만큼 지급받습니다(제44조). 인정되는 활동과 실업인정일 변경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 취업 신고: 받는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제47조). 숨기고 받으면 반환에 더해 받은 금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지급 제한 범위, 납부 기한, 처벌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과 추가징수, 처벌에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에도 더하지 않습니다.
  • 퇴사한 해의 연말정산은 다시 취업했는지에 따라 새 회사에서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니다. 순서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에 정리했습니다.
  • 실직한 배우자 기본공제: 그해 퇴사 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15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는 셈에 넣지 않지만 퇴직금(퇴직소득)은 들어가므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부양가족 공제 조건).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제50조 제1항 제2호

2027년 이직자의 금액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8시간 근무자의 하한이 68,480원(10,700원 × 8시간 × 80%)으로 오릅니다.
  • 이 하한은 지금 상한 68,100원(시행령 제68조 제1항 113,500원 × 60%)보다 높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계산한 금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주므로(제46조 제2항), 현행 규정대로면 8시간 근무자는 월급과 관계없이 하루 68,480원을 받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 역전을 막으려고 상한을 ‘최저임금 × 8시간 × 1,000분의 1,374’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46호, 의견 제출 2026년 11월 2일까지).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상한을 씁니다(개정안 부칙).
  • 개정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상한은 산정 기초 약 117,614원의 60%인 하루 약 70,568원입니다(원 미만 처리는 확정 조문을 따름). 아직 공포 전이라 이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46조, 시행령 제6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6-09-22 입법예고)

2028년부터 바뀌는 점

  • 2026년 3월 17일 개정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은 산정 기초를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로 바꿉니다(개정 제45조 제1항). 시행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부칙 제1조).
  •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부칙 제3조). 2026~2027년 이직자는 평균임금 방식 그대로이고, 2027년 이직자의 하한과 상한은 위 절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몇 개월 일해야 받나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만 세므로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안팎이 필요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18개월 안이면 합칩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처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제58조 제2호). 다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발적 이직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이직 사유 증빙을 갖춰 고용센터에서 판정받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은 하루 68,100원이 상한입니다.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이 113,500원이고(시행령 제68조 제1항) 그 60%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이전에 이직했으면 신청을 2026년에 해도 종전 상한을 적용합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제4조).
2027년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이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8시간 근무자의 하한은 68,480원(10,700원 × 8시간 × 80%)입니다. 지금 상한 68,100원보다 높아, 현행 규정대로면 하한 68,480원을 받습니다(제46조 제2항). 고용노동부는 상한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입법예고했고, 확정되면 상한은 하루 약 70,568원이 됩니다. 확정 전이므로 공포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합니다(제48조 제1항). 신청이 늦으면 12개월이 지나 남은 일수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데 퇴사 6개월 뒤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약 180일이라 일부가 사라집니다.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2조 제1항).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제47조 제1항).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직업안정기관은 받은 돈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일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그날 몫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가입기간에 넣어 주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신청 기한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쪽에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도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에도 더하지 않습니다. 실직한 배우자의 기본공제 여부를 따질 때도 실업급여는 빼고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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