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과 신청 방법
기준일 2026-10-30평균임금의 70%3일 이내 미지급청구 기한 3년
한눈에 보기
- 일하다 다쳐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 쉰 기간이 3일 이내면 공단 급여가 없고, 소득이 낮으면 90%까지 올라갑니다.
- 휴업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고, 2년 넘게 요양하면 상병보상연금을 따집니다.
일하다 다쳐 쉬는 동안 월급이 끊기면 생활이 막막합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요양급여)와 별개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휴업급여를 줍니다. 얼마를 받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휴업급여란
-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합니다(제52조).
- 치료비인 요양급여와는 별개 급여입니다. 요양 승인을 받은 뒤 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단서). 이 3일 이내의 휴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평균임금 60%를 휴업보상으로 줍니다(고용노동부 안내).
- 회사를 그만둔 뒤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급여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입니다.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
-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 × 70%입니다(제52조).
-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기준).
-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만 봅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 항목 | 2026년 금액 | 설명 |
|---|---|---|
| 최고 보상기준 금액 | 1일 268,299원 | 평균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이 금액으로 봅니다 |
| 하루 지급액 사실상 상한 | 약 187,809원 | 268,299원 × 70% |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1일 82,560원 | 저소득 특례 판단 기준 |
| 저소득 특례 기준선 | 66,048원 | 82,560원 × 80%(제54조 제1항) |
계산 예시
| 항목 | 예시 1 | 예시 2 |
|---|---|---|
| 평균임금(1일) | 150,000원 | 300,000원 |
| 적용 평균임금 | 150,000원 | 268,299원(최고 보상기준) |
| 하루 휴업급여 | 105,000원 | 187,809원 |
| 30일 휴업 | 3,150,000원 | 5,634,270원 |
- 예시 1: 150,000원 × 70% = 105,000원, 30일이면 3,150,000원입니다.
- 예시 2: 평균임금 300,000원은 최고 보상기준 268,299원으로 보고 × 70% = 187,809원, 30일이면 5,634,270원입니다.
- 본인의 평균임금과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확정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지급률이 올라갑니다
- 평균임금 70%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6년 66,048원)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줍니다(제54조 제1항). 평균임금으로는 하루 약 94,350원(66,048원 ÷ 70%) 이하 구간입니다.
- 다만 90% 금액이 66,048원을 넘으면 66,048원이 하루 지급액입니다(제54조 제1항 단서).
-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하루 지급액으로 합니다(제54조 제2항).
- 개인별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 요양 중 일부 일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로,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줄 수 있습니다(제53조).
- 61세 이후: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줄어듭니다(제55조). 감액 정도는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재요양: 치료 뒤 재발해 다시 요양하면 재요양 당시의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줍니다(제56조 제1항).
신청 방법
- 요양 승인 먼저: 요양급여는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제41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 휴업급여 청구: 요양 승인 뒤 휴업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냅니다. 공단 방문,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제82조 제1항). 신청하면 본인 명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습니다(제82조 제2항).
- 구체 서류는 공단 안내(1588-0075)를 따릅니다.
청구 기한은 3년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생활법령 안내).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 유족급여 금액과 순위는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에 정리했습니다.
-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제113조).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고,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88조).
세금과 연말정산
- 산재보험법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는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에도 더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 상병보상연금 등 산재보험법에 따라 받는 연금도 비과세입니다(제12조 제4호 다목).
- 회사가 휴업급여와 별도로 주는 돈(남은 30% 보전, 상여 등)은 명칭만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 여부는 회사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 휴업 중인 배우자 기본공제: 휴업급여는 셈에 넣지 않으므로, 그해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15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입니다(부양가족 공제 조건).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제4호 다목, 제50조 제1항 제2호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상병보상연금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 아래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제66조 제1항).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연금액은 별표 4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제66조 제2항). 등급과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장해가 남아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하루 평균임금의 70%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 150,000원이면 하루 105,000원입니다. 70%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6년 66,048원)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주되 66,048원을 넘지 않게 하고, 그래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줍니다(제54조).
3일만 쉬면 받을 수 있나요?
공단 휴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단서).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평균임금 60%를 휴업보상으로 줍니다(고용노동부 안내).
회사가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요?
요양급여는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제41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구체 절차는 공단(1588-0075)에서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기산점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생활법령 안내).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제113조).
산재 휴업급여도 세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받는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은 비과세라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에도 더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상병보상연금처럼 산재보험법에 따라 받는 연금도 비과세입니다(제12조 제4호 다목).
휴업급여를 받는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로 넣을 수 있나요?
휴업급여는 비과세라 셈에 넣지 않습니다. 그해 회사에서 받은 급여(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회사가 휴업급여와 별도로 지급한 돈은 성격에 따라 과세될 수 있어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2년 넘게 치료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낫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제66조 제1항). 금액은 별표 4의 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제6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