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조건과 월 상한, 신청 방법

기준일 2026-10-30가입 180일, 휴직 30일 이상첫 3개월 월 250만 원 한도

한눈에 보기

  • 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30일 이상이면 받습니다.
  •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은 1~3개월차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입니다.
  •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전액, 휴직 종료 뒤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을 메워 주는 돈입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지급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2025년부터 상한이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 받는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휴직 기간에 연금저축 납입이나 대출 상환 계획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입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제70조 제1항). 여러 회사에서 쌓은 기간도 합칩니다.
  • 휴직 일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제70조 제1항).
  • 단기 육아휴직: 2026년 2월 개정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의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이 됩니다(제70조 제1항). 이 휴직의 급여 계산 방식은 이 쪽에서 단정하지 않으니 고용24나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합니다.

월 급여와 상한

구간지급률(통상임금 대비)월 상한
1~3개월차100%250만 원
4~6개월차100%200만 원
7개월차부터80%160만 원
  • 하한은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 원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받습니다(시행령 제95조 제1항).
  • 기준 금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입니다(시행령 제95조 제1항).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들어가고 성과급처럼 고정되지 않은 돈은 보통 빠집니다.
  •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줍니다(제95조 제3항). 나눠 쓴 육아휴직은 사용 기간을 합쳐 몇 개월차인지 셉니다(제95조 제2항).
  •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는 1~3개월차 상한이 300만 원이고, 4개월차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제95조의3 제3항).

계산 예시

항목예시 1예시 2
월 통상임금200만 원400만 원
1~3개월차(월)200만 원250만 원(상한)
4~6개월차(월)200만 원200만 원(상한)
7~12개월차(월)160만 원(80%)160만 원(상한)
12개월 합계2,160만 원2,310만 원
  • 예시 1: 200만 원 × 6개월 = 1,200만 원, 200만 원 × 80% = 160만 원 × 6개월 = 960만 원으로 12개월 합계 2,160만 원입니다.
  • 예시 2: 250만 원 × 3 + 200만 원 × 3 + 160만 원 × 6 = 2,310만 원입니다. 일반 육아휴직 12개월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6+6 특례

구간부모 각각의 월 상한
1개월차250만 원
2개월차250만 원
3개월차300만 원
4개월차350만 원
5개월차400만 원
6개월차450만 원
  • 같은 자녀에 대해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각자 월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은 위 표처럼 달마다 오릅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1호).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 상한은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각각 3개월이면 1~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입니다. 둘 다 6개월씩 상한을 받으면 1인 2,000만 원, 부부 합계 4,000만 원입니다(계산값). 7개월차부터는 일반과 같이 80%, 상한 160만 원입니다.
  • 2026년 8월 개정으로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고 남성 근로자가 출생 전에 쓴 육아휴직도 이 특례 계산에 들어갑니다(제95조의3 제2항). 먼저 쓴 부모의 급여 차액을 나중에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서류: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습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내면 본인이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제70조 제2항). 매달 신청해도 되고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해도 됩니다.
  • 취업 사실 기재: 휴직 중 이직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 원 이상 일했으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제70조 제3항,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회사에서 받는 금품이 있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았을 때의 지급 제한과 반환은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라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종합소득에도 더하지 않습니다.
  • 휴직한 해의 총급여는 휴직 전후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입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줄어 연금저축이나 의료비 세액공제가 다 쓰이지 못하고 남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기본공제: 휴직한 배우자의 그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다른 배우자가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1월부터 휴직했다면 대개 해당하고, 휴직 전 몇 달 급여가 500만 원을 넘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습니다. 휴직으로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쪽에 넣으면 공제가 남으므로, 세금을 내는 쪽에 넣는지 확인합니다. 소득 기준과 중복 규칙은 부양가족 공제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일해야 받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30일에서 뺍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만 셉니다.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은 얼마인가요?
1~3개월차는 월 통상임금 100%를 250만 원 한도로, 4~6개월차는 100%를 200만 원 한도로, 7개월차부터는 80%를 160만 원 한도로 받습니다. 하한은 모든 구간에서 70만 원입니다(시행령 제95조 제1항).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급여의 25%를 복직 뒤 6개월 근무해야 주던 사후지급금은 2024년 12월 24일 시행령 개정으로 없어져,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분은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그 전에 시작한 휴직의 이전 기간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고용24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천재지변 같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으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하므로 휴직 중 매월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갑니다. 둘이 각각 6개월 쓰면 부모 각각 1~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차 450만 원이 상한입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자영업 소득이나 일한 대가 월 15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으면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제70조 제3항,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고 받으면 지급 제한, 반환과 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제73조 제5항, 제74조 제1항).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를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로 넣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셈에 넣지 않고, 그해 회사에서 받은 급여(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전에 받은 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제5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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