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경우
기준일 2026-11-02시행규칙 제87조실업인정일 변경
한눈에 보기
-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신고해 실업을 인정받은 날만큼 받습니다. 실업인정일은 실업 신고일부터 1주~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 인정되는 활동은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에 있습니다. 구인 응모, 채용 면접,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입니다.
- 육아 등 가사 사유로 이직해 그 원인이 남아 있거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인정일마다 그 사이에 한 재취업활동을 적어 냅니다.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 실업인정일에 못 가면 어떻게 하는지를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인정과 재취업활동 신고
-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인 날 중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 실업 신고일부터 1주~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고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냅니다(시행령 제63조 제1항). 정보통신망으로 재취업활동과 소득 발생 여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고용센터가 인정한 사람은 실업인정의 특례 대상이 되어 그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5조 제9호).
- 재취업활동의 인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87조)이 정합니다(시행령 제63조 제3항).
인정되는 재취업활동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 호 | 활동 |
|---|---|
| 1 | 구인업체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구인에 응모 |
| 2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채용 면접에 응함 |
| 3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
| 4 | 직업안정기관이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 5 |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업이 확정됨 |
| 6 | 훈련시설이나 학원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이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함 |
| 7 | 노동시장 여건상 고용정보 제공이 어려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 참여 |
| 8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 |
| 9 |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 계획 수립 |
| 10 | 제1호~제9호에 준하는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실업인정 회차마다 필요한 활동 횟수와 고용24 제출 방법은 담당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십시오.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활동을 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 임신, 출산, 육아, 노약자 간호, 그 밖의 가사상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제1호)
- 질병, 부상 등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인 경우(제3호)
- 고용센터가 미리 지정한 직업소개나 직업지도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하지 않은 기간으로 한정합니다(제4호).
- 제1호~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제5호)
직업소개나 훈련을 거부하면
- 고용센터가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구직급여 지급을 정지합니다(고용보험법 제60조 제1항).
- 다만 직종이 능력에 맞지 않는 경우, 주거 이전이 필요하나 곤란한 경우, 소개된 직업의 임금이 같은 지역 같은 종류 업무나 같은 정도 기능의 통상 임금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지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고용노동부장관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가 인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해도 지급을 정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정지 기간은 1개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업인정일에 못 갈 때
질병이나 부상으로 계속 7일 미만 출석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가 소개한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지시받은 훈련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내고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실업인정일 자체를 바꾸려면 다음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 경우 | 신청 기한과 방법 |
|---|---|
|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를 미리 알 때 |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해 변경 신청(시행령 제65조 제1호) |
| 사유 때문에 전일까지도 못 갔을 때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출석해 변경 신청(제2호) |
| 7일 이상 계속 취업해 못 갔을 때 |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일 증명 서류를 붙여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청,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으면 서류 생략 가능(제3호) |
| 날짜를 착각해 못 갔을 때 | 그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 출석해 변경 신청, 수급기간 중 한 번만(제4호) |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호~제4호
- 변경 신청은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에 사유를 적어 내고, 고용센터는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 변경된 실업인정일에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 7일 이상 계속 취업해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인정합니다(같은 항 단서).
거짓으로 적으면
하지 않은 재취업활동을 적어 내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하면 그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지급 제한, 반환과 추가징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과 추가징수, 처벌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할 것
- 다음 실업인정일이 언제로 지정됐는지
-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한 활동이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유형에 드는지
- 실업인정일에 면접 등으로 못 가면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했는지
- 그 사이 일한 날이 있으면 취업 사실을 신고했는지(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이 정합니다. 구인업체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서 채용 면접에 응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업이 확정된 경우 등입니다. 실업인정 회차마다 필요한 횟수와 제출 방법은 담당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십시오.
면접 때문에 실업인정일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호). 전일까지도 못 갔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을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2호). 고용센터가 소개한 구인자와 면접을 보느라 못 갔다면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내고 실업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법 제44조 제3항 제2호).
실업인정일을 착각해서 못 갔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착오에 따른 변경은 수급기간 안에 한 번만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4호).
학원이나 직업훈련을 다니는 중이면 구직활동을 따로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은 그 자체로 재취업활동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3호). 훈련시설이나 학원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이라도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 없다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있어야 제6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육아 때문에 그만뒀으면 구직활동이 인정되나요?
임신, 출산, 육아, 노약자 간호, 그 밖의 가사상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제1호). 이직 원인이 소멸되었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