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과 추가징수, 처벌

기준일 2026-11-02반환 + 2배 이하 추가징수공모 시 5배 이하

한눈에 보기

  •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는 반환에 더해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5배 이하입니다.
  •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기준 금액 이상이면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은 별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쪽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미신고를 포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다룹니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를 지급 제한,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의 세 갈래로 다룹니다. 무엇이 부정수급이 되는지와 걸렸을 때 실제로 무엇을 물어내는지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부정수급인가

  • 법 문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입니다(제61조 제1항). 지급 제한(제61조)은 받으려 한 경우도 포함하고, 반환(제62조)과 형사처벌(제116조)은 실제로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 시행령이 직접 이름을 붙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그리고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80조 제1호, 제2호).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은 신고가 법정 의무입니다(제47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은 필요하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이 두 경우 밖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개별 사안이 해당하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지급 제한은 두 단계

경우지급하지 않는 범위근거
일반 부정행위(아래 두 경우 외)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 전부 지급하지 않음제61조 제1항 본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그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만 지급하지 않음제61조 제2항 본문, 시행령 제80조 제1호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그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만 지급하지 않음제61조 제2항 본문, 시행령 제80조 제2호
위 두 경우라도 2회 이상 위반일반 부정행위와 같이 그날부터 전부 지급하지 않음제61조 제2항 단서
  • 제한은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에 한정됩니다. 그 이직 이후 새로 수급자격을 얻으면 새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단서). 단, 아래 ‘10년 3회’ 제한에 걸리면 예외입니다.
  • 지급하지 않게 된 구직급여도 피보험기간 계산(제50조 제3항, 제4항)과 상병급여 일수 계산(제63조 제2항)에서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61조 제3항, 제4항). 제50조 제4항 제1호, 제2호 단서는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환과 추가징수

  • 반환: 직업안정기관은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 추가징수: 반환을 명할 때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사업주의 거짓 신고, 보고, 증명처럼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섞인 공모라면 5배 이하입니다(같은 항 단서).
  • 사업주 연대: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사업주도 받은 사람과 연대해 반환과 추가징수 책임을 집니다(같은 조 제3항). 사업주에는 대리인, 사용인 등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항목본인 단독사업주와 공모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300만 원300만 원
반환(전부 반환 가정)300만 원300만 원
추가징수 최대600만 원(2배 이하)1,500만 원(5배 이하)
합계 최대900만 원1,800만 원
  • 본인 단독: 300만 원 + 300만 원 × 2 = 900만 원이 최대입니다.
  • 사업주와 공모: 300만 원 + 300만 원 × 5 = 1,800만 원이 최대이며, 사업주와 연대 책임입니다.
  • 추가징수를 할지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금액은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제2항의 표에 따른 비율로 정합니다. 위 금액은 법률상 상한입니다.

내는 기한과 방법

  • 지급 제한, 반환 명령, 추가징수, 충당을 하면 직업안정기관은 지체 없이 본인(공모한 사업주 포함)에게 알립니다(시행령 제81조 제1항).
  • 반환 명령과 추가징수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할 때 직업안정기관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기준 금액(같은 항 단서)과 분할 납부의 절차, 납부기한(같은 조 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가 남아 있으면 그 10분의 1을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에 충당합니다.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그보다 많은 금액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5항, 시행령 제81조 제3항).

10년에 3회 이상이면 새 수급자격도 제한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나 실업인정을 신고한 날부터 거슬러 10년 동안 3회 이상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새로 얻은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도 3년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제61조 제5항).

10년간 받지 못한 횟수새 수급자격 지급 제한 기간
3회1년
4회2년
5회 이상3년

근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5항, 시행령 제80조의2

형사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 사업주와 공모해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 반환과 추가징수(제62조)와 벌칙(제116조)은 별개 조항입니다.

시효와 신고 포상금

  •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07조 제1항 제3호). 시효 중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제112조 제1항).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하면 시행령 제80조 제1호의 미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조건과 하루 금액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수급기간에 정리했습니다.
  • 남은 일수가 많을 때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 시행령이 부정행위로 이름 붙인 사유는 근로 제공 사실 미신고(다르게 신고 포함)와 재취업 활동 거짓 신고입니다(시행령 제80조).
  • 반환과 추가징수 납부 기한 30일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시행령 제81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루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인가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은 신고 의무가 있고(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만 지급하지 않지만(제61조 제2항, 시행령 제80조 제1호), 2회 이상 위반하면 그날부터의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은 받은 돈의 반환과 추가징수도 따로 명할 수 있습니다(제62조).
부정수급이 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직업안정기관은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제62조 제1항), 그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2항).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배 이하이고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항). 3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면 반환 최대 300만 원에 추가징수 최대 600만 원입니다. 추가징수를 할지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금액은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제2항의 표에 따른 비율로 정하며 2배, 5배는 법률상 상한입니다.
반환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고, 나눠 낼 수 있나요?
반환 명령이나 추가징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할 때 직업안정기관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단서). 기준 금액(같은 항 단서)과 분할 납부의 절차, 납부기한(같은 조 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돈을 돌려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나요?
반환과 추가징수(제62조)와 벌칙(제116조)은 별개 조항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받은 사람과 사업주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착오로 더 받은 것도 부정수급인가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것이라면 제62조 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2배, 5배 추가징수는 제62조 제2항이 정한 부정수급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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