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조건,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

기준일 2026-10-31시행규칙 별표 2사유별 증빙

한눈에 보기

  •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별표 2의 13가지 사유면 예외입니다.
  •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저하는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통근은 왕복 3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 입증은 근로자 몫입니다. 퇴사 전에 휴직 요청 기록과 증빙을 모아 둡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한 제도라, 스스로 그만두면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그러나 임금이 밀리거나 회사가 멀리 이전하거나 아파서 더 일할 수 없는 경우까지 자기 사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이런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내 사정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무엇으로 증명할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퇴사가 실업급여에서 빠지는 이유

  • 구직급여는 기준기간(보통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 제58조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이직,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을 수급자격 제한으로 둡니다.
  • 그 고용노동부령이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이고, 구체 사유는 별표 2에 있습니다. 별표 2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수급 요건과 하루 금액, 받는 기간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수급기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임금, 근로조건 사유: 1년 안 2개월 이상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가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했으면 정당한 사유입니다(별표 2 제1호).

사유내용
근로조건 저하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뒤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짐
임금체불임금체불이 있음
최저임금 미달소정근로에 대해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에 못 미침
연장근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 근로 제한(주 12시간)을 위반함
휴업수당 부족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음
  • 기준은 이직일 전 1년 안에 그런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입니다. 한 달만 밀린 체불은 이 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개월에 못 미쳐도 체불이 상습적이었다면 제13호(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사정)에 해당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2019-10-28 설명자료).
  • 회사가 끝내 주지 않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은 대지급금(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나머지 12가지 사유

사유인정 기준
차별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제2호)
성희롱, 괴롭힘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제3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제3호의2)
도산, 감원 예정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됨(제4호)
권고사직, 희망퇴직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 폐지,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모집에 응함(제5호)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하려는 이사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 왕복 3시간 이상(제6호)
가족 간병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제7호)
중대재해 방치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이 안전보건 시정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됨(제8호)
본인 질병, 체력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 감퇴로 업무가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사실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됨(제9호)
임신, 출산, 육아, 병역임신, 출산,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육아, 병역 의무복무로 계속 일하기 어렵고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제10호)
사업의 위법화법령 제정, 개정으로 사업이 위법해지거나 취업 때와 달리 법령이 금지하는 재화, 용역을 만들거나 팔게 됨(제11호)
정년, 계약 만료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됨(제12호)
그 밖의 사정그런 여건이라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제13호)
  • 통근 곤란(제6호)의 3시간은 통근 때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을 오가는 왕복 시간입니다.
  • 가족 간병(제7호), 본인 질병(제9호), 임신, 육아(제10호)는 모두 회사가 휴가나 휴직, 업무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필요합니다. 휴직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사직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육아휴직으로 버틸 수 있는지는 육아휴직급여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계약직이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는 것(제12호)은 자진퇴사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2024-07-01 개정)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전직)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제58조 제2호 가목)
  • 중대한 귀책사유(금고 이상 형 선고, 사업에 막대한 손해, 장기 무단결근)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한 경우(제58조 제2호 나목). 권고사직이라도 이 경우는 제한됩니다.
  • 별표 2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개인 사정(적성, 대인관계 불만 등)으로 그만둔 경우(제58조 제2호 다목). 다만 괴롭힘에 해당하면 제3호의2로 따집니다.

사유별로 모아 둘 증빙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필요한 서류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아래는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의 예시입니다.

사유증빙 예시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체불 진정 처리 결과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공지나 전근 발령문, 주민등록등본(이사), 대중교통 왕복 소요 시간 자료
본인 질병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서, 휴직 요청과 회사의 불허를 보여 주는 문자, 메일, 사업주 의견
가족 간병, 육아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진단서, 휴가, 휴직 신청과 불허 기록, 자녀 나이를 보여 주는 서류
괴롭힘, 성희롱회사 신고와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진정 기록, 메시지와 녹음 같은 자료
권고사직, 감원권고사직 사실이 적힌 이직확인서, 희망퇴직 공고문, 회사 공지
  • 휴직이나 업무 전환 요청은 말보다 문자, 메일, 사내 결재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합니다. 회사의 불허 답변도 같이 남겨 둡니다.
  • 본인 질병 사유라면 의사 소견서에 질병 때문에 맡은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취지가 들어가야 합니다(별표 2 제9호).
  •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면 신분증만 가지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하고, 안내받은 서류를 보완해도 됩니다.

신청 순서와 이직확인서

  • 이직확인서: 퇴사하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냅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신고 기한과 회사가 안 해줄 때의 대응은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있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제43조 제1항).
  • 사유가 다르게 적혔다면: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사유(예: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가 적혔으면 고용센터에 이견을 내고 증빙을 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잘못된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고쳐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사업주의 거짓 기재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합니다.
  • 불인정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87조).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제87조,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그만두기 전에 같이 볼 것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자진퇴사인지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희망퇴직에 응해 위로금을 받으면 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을 봅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은 못 받습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두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3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월급이 한 달 밀렸는데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별표 2 제1호의 임금체불은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한 달만 밀렸다면 이 호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개월에 못 미쳐도 체불이 상습적이었다면 제13호(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사정)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2019-10 설명자료). 판단은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합니다.
이사 때문에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해 거소를 옮겨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인정됩니다(별표 2 제6호 다목). 통근 곤란은 통근 때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자 이사한 경우 등은 제6호 라목(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아파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맡은 업무를 하기 어렵고, 회사 사정으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했다는 점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별표 2 제9호). 퇴사 전에 휴직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적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잘못된 경우 신청자가 이견을 낼 수 있고, 고용센터가 증빙서류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직권으로 고쳐 수급자격을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주가 거짓으로 적은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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