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준
기준일 2026-10-30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평균임금 30일분 × 근속
한눈에 보기
-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퇴직 뒤 14일 안에 IRP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회사가 퇴직연금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이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보므로(제11조), 퇴직연금이 없는 회사에서도 받습니다.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제4조 제1항).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위 두 요건으로만 판단합니다.
-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뒤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제8조 제2항). 중간정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DC형 중도인출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순서
| 단계 | 계산 |
|---|---|
| ① 3개월 임금총액 |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수당(세전) |
| ② 상여금 가산 |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 총액 × 3/12 |
| ③ 연차수당 가산 | 퇴직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3/12 |
| ④ 1일 평균임금 | (① + ② + ③) ÷ 3개월 총일수(89~92일) |
| ⑤ 퇴직금 | ④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분모는 3개월이 아니라 실제 날수라서 퇴직 시점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 임시로 받은 돈과 현물로 받은 것은 임금총액에 넣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계산 예시
| 항목 | 예시 1 | 예시 2 |
|---|---|---|
| 월급 | 300만 원 | 250만 원 |
| 연간 상여금 | 600만 원 | 없음 |
| 재직일수 | 1,095일(3년) | 548일(1년 6개월) |
| 3개월 임금총액 | 900만 원 | 750만 원 |
| 상여금 가산 | 150만 원 | 0원 |
| 1일 평균임금 | 114,130원 | 81,521원 |
| 퇴직금 | 약 1,027만 원 | 약 367만 원 |
- 예시 1: (900만 원 + 600만 원 × 3/12) ÷ 92일 = 114,130원, 114,130원 × 30 × 1,095 ÷ 365 = 약 1,027만 원입니다. 상여금 가산만으로 퇴직금이 약 147만 원 늘어납니다.
- 예시 2: 750만 원 ÷ 92일 = 81,521원, 81,521원 × 30 × 548 ÷ 365 = 약 367만 원입니다.
-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이면 받는 금액은 이 계산 이상이고, DC형이면 회사가 해마다 넣은 돈(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과 운용 결과입니다. 차이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에서 봅니다.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마지막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을 계산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과 사산 휴가,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병역과 예비군 의무로 일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임금을 받았으면 제외 안 함)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받는 시기와 방법
-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43조 제1호). 기한을 넘긴 뒤의 지연이자와 처벌, 청구 순서는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에서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도산 등으로 끝내 못 주면 임금체불 대지급금으로 나라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원칙은 근로자의 IRP로 옮겨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제9조 제2항). IRP로 받은 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는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을 때 세금과 운용에 있습니다.
-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봅니다.
- 시효: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10조). 회사가 주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년을 넘게 일해도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년을 넘긴 뒤에는 일한 날수만큼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정한 기한에 주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43조 제1호).
퇴직금을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내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받는 것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IRP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 IRP로 옮깁니다(제9조 제2항, 제3항). IRP에 들어온 뒤 바로 해지해 현금으로 찾을 수는 있지만 퇴직소득세를 그때 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퇴직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새로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가 마지막 3개월에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사용자 귀책 휴업, 회사 승인을 받은 업무 외 질병 휴업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과 그 기간 임금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래서 낮은 임금이 평균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3년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0조). 회사가 주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