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실업급여
기준일 2026-10-30가입 1년 이상월 40,950~76,050원
한눈에 보기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이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폐업 전 24개월 중 가입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고 매출 감소 같은 인정 사유로 폐업하면 구직급여를 120~210일 받습니다.
- 월 보험료는 고른 등급에 따라 40,950원~76,050원이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제69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115조의4,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원문과 고용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가입하나
- 근로자 없이 혼자 일하거나 근로자 50명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기본이고,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와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도 포함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 근로자 5명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는 가입하지 못합니다.
- 공동대표는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나 가입신청서 방문, 우편, 팩스로 합니다. 사업자등록 뒤 언제까지 가입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지만, 받으려면 폐업 전 가입기간이 1년 이상 필요하므로 늦어도 그만큼 미리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월 보험료, 등급은 본인이 고른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별 월 보험료, 고용24 안내
| 등급(월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
| 1등급(182만 원) | 40,950원 |
| 2등급(208만 원) | 46,800원 |
| 3등급(234만 원) | 52,650원 |
| 4등급(260만 원) | 58,500원 |
| 5등급(286만 원) | 64,350원 |
| 6등급(312만 원) | 70,200원 |
| 7등급(338만 원) | 76,050원 |
- 표의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에 해당하며, 근로자와 달리 회사 몫이 없어 전액 본인이 냅니다.
- 등급을 높이면 보험료가 늘지만, 구직급여는 낸 보험료의 기준보수로 계산하므로 받는 금액도 커집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4).
- 등급 변경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입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폐업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1항
| 사유 | 기준 |
|---|---|
| 적자 지속 |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 |
| 매출 감소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이나 전년 월평균보다 20% 이상 감소 |
| 감소 추세 | 직전 3개월과 그 앞 2개 분기의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
| 농림어업 | 직전 1년 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
| 그 밖의 사유 | 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 영향 업종의 폐업, 이에 준하는 사유 |
- 2027년부터 적자 요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09-22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47호)은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를 ‘직전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 적자’로 바꾸고, 2027-01-01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안 제11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부칙 제1조).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폐업 시점에 고용센터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방화처럼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폐업한 경우, 위 인정 사유 없이 전직이나 재창업을 위해 그만둔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제69조의7).
- 대규모 자연재해, 30일 이상 가족 간병, 질병이나 부상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8세 이하 자녀 양육과 임신, 출산 등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2항).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
- 하루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은 폐업 전 3년(가입이 3년 미만이면 그 기간) 동안 낸 보험료의 기준보수를 모두 더해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4, 제69조의5).
같은 등급으로 계속 가입했다고 보고 월 기준보수 × 12 ÷ 365 × 60%로 계산한 근사치
| 등급(월 기준보수) | 하루 구직급여(근사) |
|---|---|
| 1등급(182만 원) | 약 35,900원 |
| 4등급(260만 원) | 약 51,300원 |
| 7등급(338만 원) | 약 66,700원 |
- 지급 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이고, 근로자와 달리 나이로 늘어나지 않습니다(고용24 안내, 제69조의6).
- 근로자 구직급여의 하루 상한과 하한이 자영업자에게 같이 적용되는지는 안내에 명시가 없어,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때 확인합니다.
- 근로자로 일한 기간의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실업급여와 다른 점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구직급여 비교
| 항목 | 자영업자 | 근로자 |
|---|---|---|
| 가입 | 본인 신청 | 당연 가입 |
| 보험료 | 전액 본인 부담 | 회사와 나눠 부담 |
| 기간 요건 |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 사유 | 매출 감소 등 인정 사유의 폐업 | 비자발적 이직 |
| 지급 기간 | 120~210일 | 120~270일 |
|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 없음 | 있음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보험료 지원, 체납, 해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보험료의 50~80%를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 지원합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신규 가입자는 토탈서비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등급별 지원 비율은 중기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 체납: 보험료를 계속해서 6개월 내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소멸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체납이 있으면 구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실업 신고 전에 먼저 냅니다(시행규칙 제115조의4).
- 해지: 토탈서비스나 해지신청서로 합니다. 폐업했다면 폐업 신고를 해야 보험료 부과가 멈춥니다.
- 재가입: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지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 이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직접 가입한 경우에만 받습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고, 매출 감소처럼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가입하지 않았다면 폐업해도 구직급여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월 40,950원(1등급, 기준보수 182만 원)부터 76,050원(7등급, 338만 원)까지이고 전액 본인이 냅니다(고용24 안내 기준). 등급을 높이면 보험료가 늘지만 구직급여도 커집니다. 등급 변경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폐업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폐업한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이나 전년 월평균보다 20% 이상 줄었거나,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였거나, 직전 3개월과 그 앞 2개 분기의 월평균 매출이 계속 줄었다면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2027-01-01부터는 적자 요건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적자'로 완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47호, 확정 전).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의 50~80%를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 동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하며 함께 신청하고, 이미 가입한 사람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지자체가 따로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를 계속해서 6개월 내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소멸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체납이 있으면 구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모두 내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