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조건과 구직촉진수당

기준일 2026-10-302026년 월 60만 원실업급여 사각지대

한눈에 보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
  • 1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고 2년 안에 100일(800시간) 일한 적이 있으면 2026년 월 60만 원씩 6개월, 모두 360만 원을 받습니다.
  • 알바 소득이 월 93만 8,543원을 넘으면 그만큼 줄고, 실업급여를 받은 지 6개월이 안 됐으면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24-02-09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 고용노동부 2026년 안내와 정책브리핑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유형과 2유형, 누가 무엇을 받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법 제6조와 제7조,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2026-01-21 안내

유형요건지원
1유형 요건심사형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2년 안 취업 100일 또는 800시간월 60만 원씩 6개월(360만 원)
1유형 선발형취업 경험 요건이 모자라거나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 예산 범위에서 선발월 60만 원씩 6개월(360만 원)
2유형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120% 이하)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 원(총 최대 195만 4천 원)
  • 나이는 법 제6조가 신청 당시 15~64세로 정하고, 청년은 15~34세에 병역 복무기간을 최대 3년까지 더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5항). 법은 취업취약계층에 별도 요건을 고시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 2026년 안내는 대상을 15~69세로 적고 있어 65세 이상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입니다. 가구 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월평균으로 더합니다(시행령 제2조).
  •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전월세 보증금, 입주권과 분양권, 승용차를 더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
  • 취업 경험은 신청일 전 2년 안에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4항). 모자라면 예산 범위에서 뽑는 선발형으로 갑니다(법 제7조 제2항).

구직촉진수당 얼마나, 언제까지

  •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 원입니다(2025년 50만 원).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한 달마다 받습니다(법 제20조 제1항).
  • 따로 신청하면 지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6개월분을 넘지 않습니다(법 제20조 제2항, 제3항).
  •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안내, 지급 요건은 고용정책심의회가 정함, 법 제17조).
  •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는 2027년 월 65만 원 인상 계획을 밝혔지만 예산 확정 전이라 아직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각종 학교 재학생, 학원 수강생, 군복무자(2개월 안 전역 예정자는 예외), 심신장애나 간병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시행령 제5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법 제7조 제3항 제2호). 참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그날 지원이 끝납니다(법 제29조).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나 구직 수당을 받은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법 제7조 제3항 제3호~제5호)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사람(시행령 제5조 제4항)

실업급여 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비자발적 이직)을 채우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알바 소득이 생기면, 감액과 정지

2026년 기준 감액 계산, 시행령 제9조의2

그달 신고소득구직촉진수당
93만 8,543원 이하60만 원 전액
93만 8,543원 초과
153만 8,543원 이하
153만 8,543원 − 신고소득
153만 8,543원 초과그달 지급 정지
  • 기준금액은 월지급액의 2배(120만 원)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53만 8,543원) 중 큰 금액이고, 소득이 월지급액을 넘으면 기준금액에서 소득을 뺀 만큼만 받습니다.
  • 매달 수당을 신청할 때 근로, 창업, 다른 지원금으로 생긴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국세와 4대 보험 자료로 확인합니다(법 제21조).
  • 예를 들어 그달 알바로 120만 원을 벌었다면 153만 8,543원에서 120만 원을 뺀 33만 8,543원을 받습니다.
  • 지급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이 철회되고 취업지원도 끝납니다(법 제21조 제5항). 취업활동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도 지급이 중단되거나 깎입니다(법 제26조).
  • 거짓으로 받으면 반환에 더해 같은 금액 이하를 추가로 징수하고,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28조, 시행령 제12조).

신청 순서와 유예, 재참여

  1. 고용24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법 제8조).
  2. 1개월 안에(최대 7일 연장) 수급자격 결과를 서면으로 받습니다(법 제10조).
  3.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매달 정한 날에 이행 내용을 내고 수당을 받습니다(법 제20조 제5항).
  4. 임신, 출산 후 90일,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6개월 미만 국외 체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인정 통지일부터 2년 안에서 유예를 신청합니다(법 제11조).
  5. 참여가 끝난 뒤 다시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3년, 취업으로 끝난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더 짧게 기다립니다(시행령 제13조, 아래 FAQ).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서비스는 신청할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 제3항 제3호).
아르바이트를 하면 구직촉진수당이 끊기나요?
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신고소득이 월 60만 원을 넘으면 감액하는데, 2026년 기준으로 월 93만 8,543원까지는 전액, 그보다 많으면 153만 8,543원에서 소득을 뺀 만큼, 153만 8,543원을 넘으면 그달 지급이 멈춥니다(시행령 제9조의2). 지급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이 철회됩니다(법 제21조 제5항). 소득은 매달 신청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대학생이나 학원 수강생도 1유형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이라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졸업 예정 시점과 수강 일정은 고용센터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한 번 참여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시행령은 재신청 제한을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나 취업으로 끝난 경우 1~3년 범위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정책브리핑 안내(2026-02-24)는 미취업 종료 3년, 취업 후 6개월 미만 근무 2년, 6개월~1년 미만 1년 6개월, 1년 이상 근무는 제한 없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고용노동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수급자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확인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7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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