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조건과 구직촉진수당
기준일 2026-10-302026년 월 60만 원실업급여 사각지대
한눈에 보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
- 1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고 2년 안에 100일(800시간) 일한 적이 있으면 2026년 월 60만 원씩 6개월, 모두 360만 원을 받습니다.
- 알바 소득이 월 93만 8,543원을 넘으면 그만큼 줄고, 실업급여를 받은 지 6개월이 안 됐으면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24-02-09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 고용노동부 2026년 안내와 정책브리핑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유형과 2유형, 누가 무엇을 받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법 제6조와 제7조,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2026-01-21 안내
| 유형 | 요건 | 지원 |
|---|---|---|
| 1유형 요건심사형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2년 안 취업 100일 또는 800시간 | 월 60만 원씩 6개월(360만 원) |
| 1유형 선발형 | 취업 경험 요건이 모자라거나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 예산 범위에서 선발 | 월 60만 원씩 6개월(360만 원) |
| 2유형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120% 이하) |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 원(총 최대 195만 4천 원) |
- 나이는 법 제6조가 신청 당시 15~64세로 정하고, 청년은 15~34세에 병역 복무기간을 최대 3년까지 더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5항). 법은 취업취약계층에 별도 요건을 고시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 2026년 안내는 대상을 15~69세로 적고 있어 65세 이상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입니다. 가구 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월평균으로 더합니다(시행령 제2조).
-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전월세 보증금, 입주권과 분양권, 승용차를 더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
- 취업 경험은 신청일 전 2년 안에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4항). 모자라면 예산 범위에서 뽑는 선발형으로 갑니다(법 제7조 제2항).
구직촉진수당 얼마나, 언제까지
-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 원입니다(2025년 50만 원).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한 달마다 받습니다(법 제20조 제1항).
- 따로 신청하면 지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6개월분을 넘지 않습니다(법 제20조 제2항, 제3항).
-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안내, 지급 요건은 고용정책심의회가 정함, 법 제17조).
-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는 2027년 월 65만 원 인상 계획을 밝혔지만 예산 확정 전이라 아직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각종 학교 재학생, 학원 수강생, 군복무자(2개월 안 전역 예정자는 예외), 심신장애나 간병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시행령 제5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법 제7조 제3항 제2호). 참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그날 지원이 끝납니다(법 제29조).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나 구직 수당을 받은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법 제7조 제3항 제3호~제5호)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사람(시행령 제5조 제4항)
실업급여 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비자발적 이직)을 채우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알바 소득이 생기면, 감액과 정지
2026년 기준 감액 계산, 시행령 제9조의2
| 그달 신고소득 | 구직촉진수당 |
|---|---|
| 93만 8,543원 이하 | 60만 원 전액 |
| 93만 8,543원 초과 153만 8,543원 이하 | 153만 8,543원 − 신고소득 |
| 153만 8,543원 초과 | 그달 지급 정지 |
- 기준금액은 월지급액의 2배(120만 원)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53만 8,543원) 중 큰 금액이고, 소득이 월지급액을 넘으면 기준금액에서 소득을 뺀 만큼만 받습니다.
- 매달 수당을 신청할 때 근로, 창업, 다른 지원금으로 생긴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국세와 4대 보험 자료로 확인합니다(법 제21조).
- 예를 들어 그달 알바로 120만 원을 벌었다면 153만 8,543원에서 120만 원을 뺀 33만 8,543원을 받습니다.
- 지급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이 철회되고 취업지원도 끝납니다(법 제21조 제5항). 취업활동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도 지급이 중단되거나 깎입니다(법 제26조).
- 거짓으로 받으면 반환에 더해 같은 금액 이하를 추가로 징수하고,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28조, 시행령 제12조).
신청 순서와 유예, 재참여
- 고용24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법 제8조).
- 1개월 안에(최대 7일 연장) 수급자격 결과를 서면으로 받습니다(법 제10조).
-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매달 정한 날에 이행 내용을 내고 수당을 받습니다(법 제20조 제5항).
- 임신, 출산 후 90일,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6개월 미만 국외 체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인정 통지일부터 2년 안에서 유예를 신청합니다(법 제11조).
- 참여가 끝난 뒤 다시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3년, 취업으로 끝난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더 짧게 기다립니다(시행령 제13조, 아래 FAQ).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서비스는 신청할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 제3항 제3호).
아르바이트를 하면 구직촉진수당이 끊기나요?
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신고소득이 월 60만 원을 넘으면 감액하는데, 2026년 기준으로 월 93만 8,543원까지는 전액, 그보다 많으면 153만 8,543원에서 소득을 뺀 만큼, 153만 8,543원을 넘으면 그달 지급이 멈춥니다(시행령 제9조의2). 지급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이 철회됩니다(법 제21조 제5항). 소득은 매달 신청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대학생이나 학원 수강생도 1유형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이라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졸업 예정 시점과 수강 일정은 고용센터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한 번 참여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시행령은 재신청 제한을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나 취업으로 끝난 경우 1~3년 범위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정책브리핑 안내(2026-02-24)는 미취업 종료 3년, 취업 후 6개월 미만 근무 2년, 6개월~1년 미만 1년 6개월, 1년 이상 근무는 제한 없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고용노동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수급자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확인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7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