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얼마부터 내고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일 2026-10-21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배우자 없이 자녀가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 원 더 받아, 상속재산이 약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매기고,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줍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대신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 원 받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약 10억 원 이하이면 낼 상속세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순서 네 단계

단계계산
1. 과세가액상속재산 + 사전증여 재산(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안) − 채무, 장례비
2. 과세표준과세가액 − 상속공제
3.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10~50%)
4. 낼 세금산출세액 − 기한 안 신고 공제(3%) 등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미리 증여해도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합산 기간과 공제 한도 축소는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에, 증여 때의 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5조, 제26조, 제69조 제1항

상속공제 한눈에

공제금액
기초공제2억 원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햇수, 65세 이상 5천만 원
일괄공제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받은 금액(법정상속분 기준 한도, 30억 원 이내). 적게 받거나 받지 않아도 5억 원한도 산식과 계산 사례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한도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동거 자녀가 받으면 주택가액 100%, 한도 6억 원10년 동거 요건과 예외
  •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만 받습니다.
  • 배우자공제는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이라,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신고해야 합니다(5억 원까지는 나누지 않아도 공제).
  • 공제 합계는 유증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재산,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로 넘어간 재산, 다시 더한 사전증여 재산 등을 뺀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 상속받은 상장주식은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 금융재산에 넣습니다. 평가 방법은 주식 상속 평가와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사례로 계산해 보기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10억 원을 상속(순금융재산 1억 원 포함, 사전증여, 채무 없음)

상속재산
10억 원
일괄공제(기초 2억 + 자녀 1억 = 3억보다 큼)
− 5억 원
금융재산공제(1억 원의 20%)
− 2천만 원
과세표준
4억 8천만 원
산출세액
8천6백만 원
기한 안 신고 공제(3%)
− 258만 원
낼 세금
8,342만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 원을 상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받고 기한 안 분할 신고)

상속재산
10억 원
일괄공제
− 5억 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 5억 원
과세표준
0원
낼 세금
0원

산출세액은 1천만 원 + (4억 8천만 원 − 1억 원) × 20%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 몫을 크게 잡으면 지금 세금은 줄지만, 그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할 때(2차 상속) 공제가 줄어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1차에서 배우자 몫을 최대로 잡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으니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69조 제1항

세율표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신고와 납부

  •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이 신고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
  •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가업상속 재산은 더 깁니다). 기간, 가산금 이자율, 계산 사례는 상속세 연부연납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4항,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2항, 제71조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해설에,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한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장애인 인적공제 계산, 국회에 계류된 상속세 개편안은 다루지 않습니다. 금액은 2026-10-21 조회한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물려받은 ETF를 팔거나 분배금을 받을 때의 세금은 ETF 세금 정리, 집을 남기는 방법 중 하나인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서, 물려받은 집을 팔 때의 양도세는 상속주택 양도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 없이 자녀가 상속하면 대개 5억 원(일괄공제)을 넘는 부분부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대개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냅니다. 금융재산공제나 동거주택공제를 받으면 기준선이 더 올라갑니다.
일괄공제와 자녀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 하나를 받습니다. 자녀 2명이면 기초 2억 원과 자녀 1억 원을 더해 3억 원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따로 할 일이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므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나누고(분할)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받지 않거나 5억 원보다 적게 받아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안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가업상속 등은 더 길게).

출처와 확인 위치

이 페이지는 세법 조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 구성, 가족 관계,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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