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누가 얼마까지 받고 5년 동안 무엇을 지켜야 하나
한눈에 보기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을 상속하면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400억, 60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 받은 뒤 5년 안에 자산 처분, 가업 이탈, 지분 감소, 고용 축소 중 하나라도 생기면 공제액을 추징합니다.
- 2026-08-03 발표된 개편안(한도 1,000억 원, 사후관리 10년)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오래 경영한 회사를 자녀 등이 이어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폭이 큰 만큼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요건이 까다롭고, 받은 뒤에도 5년 동안 회사를 그대로 이어 가야 합니다. 아래는 2026-11-01 조회한 현행 조문 기준이고, 개편안은 마지막 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현행 규정 |
|---|---|
| 대상 기업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시행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곳중견기업은 직전 3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법 제18조의2 제1항) |
| 경영기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
| 공제 한도 | 10년 이상 300억 원20년 이상 400억 원30년 이상 600억 원 |
| 사후관리 | 상속개시일부터 5년정당한 사유 없이 요건을 어기면 추징(제5항) |
중소기업은 시행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업종 별표와 중소기업 요건 세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피상속인 요건
| 요건 | 내용 |
|---|---|
| 지분 |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상장법인은 20%(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
| 대표 재직 | 다음 중 하나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② 10년 이상(상속인이 대표 직을 이어받아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한 경우)③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안에서 주된 업종을 바꿔 운영한 기간은 경영기간에 합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상속인 요건
| 요건 | 내용 |
|---|---|
| 나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 종사 기간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면 면제 |
| 임원 취임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
| 대표 취임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안 |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공제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 개인사업자: 가업에 직접 쓰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가액에서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 법인: 주식 가액에 회사 총자산 중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임대 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영업과 무관한 주식이나 금융상품 등)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이렇게 구한 금액과 경영기간별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중견기업은 그 상속인이 받는 가업 외 상속재산이, 공제가 없었다면 낼 상속세의 2배를 넘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7항
사후관리 5년, 추징되는 네 가지
| 사유 | 내용 |
|---|---|
| 자산 처분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추징액에 처분 비율을 곱한다 |
| 가업 이탈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됨대표 미취임, 주된 업종 변경, 1년 이상 휴업이나 폐업 등 |
| 지분 감소 |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듦물납으로 줄었고 최대주주로 남으면 제외 |
| 고용 축소 | 5년간 정규직 수 평균과 총급여 평균이 둘 다 직전 2년 평균의 90% 미달둘 중 하나만 미달이면 해당하지 않음 |
- 사유가 생기면 공제받은 금액(자산 처분은 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어 상속세를 매기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등이 확정되면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추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8항, 제9항,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5항
신고할 때
2026 개편안 — 발표된 안, 확정 아님
| 항목 | 개편안 |
|---|---|
| 한도 | 경영연수 × 20억 원, 상한 1,000억 원현행 300억, 400억, 600억 원 |
| 경영기간 요건 | 30년 이상현행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모자란 기간만큼 사후관리를 늘려 적용(보도) |
| 상한 1,000억 원이 되는 기간 | 50년 이상30년이면 600억 원, 45년이면 900억 원 |
| 사후관리 | 10년현행 5년 |
| 적용 시점(보도) | 2027-07-01 이후 상속분부터 |
2026-10-2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검토에서 한도 확대가 부의 재분배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 절을 갱신합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시행령 별표 업종 목록,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세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영농상속공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 상속공제와 세율표는 상속세 공제와 계산에, 상장주식 상속 평가는 주식 상속 평가와 신고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