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누가 얼마까지 받고 5년 동안 무엇을 지켜야 하나

기준일 2026-11-01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을 상속하면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400억, 60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 받은 뒤 5년 안에 자산 처분, 가업 이탈, 지분 감소, 고용 축소 중 하나라도 생기면 공제액을 추징합니다.
  • 2026-08-03 발표된 개편안(한도 1,000억 원, 사후관리 10년)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오래 경영한 회사를 자녀 등이 이어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폭이 큰 만큼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요건이 까다롭고, 받은 뒤에도 5년 동안 회사를 그대로 이어 가야 합니다. 아래는 2026-11-01 조회한 현행 조문 기준이고, 개편안은 마지막 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현행 규정
대상 기업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시행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곳중견기업은 직전 3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법 제18조의2 제1항)
경영기간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공제 한도10년 이상 300억 원20년 이상 400억 원30년 이상 600억 원
사후관리상속개시일부터 5년정당한 사유 없이 요건을 어기면 추징⁠(제5항)

중소기업은 시행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업종 별표와 중소기업 요건 세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피상속인 요건

요건내용
지분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상장법인은 20%(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대표 재직다음 중 하나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② 10년 이상(상속인이 대표 직을 이어받아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한 경우)③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안에서 주된 업종을 바꿔 운영한 기간은 경영기간에 합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상속인 요건

요건내용
나이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종사 기간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면 면제
임원 취임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대표 취임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안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공제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 개인사업자: 가업에 직접 쓰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가액에서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 법인: 주식 가액에 회사 총자산 중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임대 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영업과 무관한 주식이나 금융상품 등)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이렇게 구한 금액과 경영기간별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중견기업은 그 상속인이 받는 가업 외 상속재산이, 공제가 없었다면 낼 상속세의 2배를 넘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7항

사후관리 5년, 추징되는 네 가지

사유내용
자산 처분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추징액에 처분 비율을 곱한다
가업 이탈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됨대표 미취임, 주된 업종 변경, 1년 이상 휴업이나 폐업 등
지분 감소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듦물납으로 줄었고 최대주주로 남으면 제외
고용 축소5년간 정규직 수 평균과 총급여 평균이 둘 다 직전 2년 평균의 90%⁠ 미달둘 중 하나만 미달이면 해당하지 않음
  • 사유가 생기면 공제받은 금액(자산 처분은 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어 상속세를 매기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등이 확정되면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추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8항, 제9항,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5항

신고할 때

상속세 신고와 함께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가업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는 가업용 자산, 가업, 지분 내용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서류 전체는 상속세 신고 서류에, 세금을 나눠 내는 방법은 상속세 연부연납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3항, 제6항, 시행령 제15조 제22항

2026 개편안 — 발표된 안, 확정 아님

2026-08-03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 내용입니다. 국회 통과 여부는 2026-11-01 기준 확인되지 않았고, 통과 전까지는 위의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항목개편안
한도경영연수 × 20억 원, 상한 1,000억 원현행 300억, 400억, 600억 원
경영기간 요건30년 이상현행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모자란 기간만큼 사후관리를 늘려 적용(보도)
상한 1,000억 원이 되는 기간50년 이상30년이면 600억 원, 45년이면 900억 원
사후관리10년현행 5년
적용 시점(보도)2027-07-01 이후 상속분부터

2026-10-2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검토에서 한도 확대가 부의 재분배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 절을 갱신합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시행령 별표 업종 목록,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세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영농상속공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 상속공제와 세율표는 상속세 공제와 계산에, 상장주식 상속 평가는 주식 상속 평가와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업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현행 규정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했으면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이 한도입니다. 그 안에서 가업상속재산 가액만큼 공제합니다.
어떤 업종이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별표는 이 페이지에 옮기지 않았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뒤 공장 일부를 팔아도 되나요?
5년 안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처분 비율을 곱해 추징합니다. 수용되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처분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상속인이 꼭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 취임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지금 상속에도 적용되나요?
보도된 정부안은 2027-07-0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한도 600억 원, 사후관리 5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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