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대 자녀 1
기준일 2026-10-24민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유언이 없으면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친척 순으로 상속하고,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하며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7, 2/7, 2/7입니다.
- 유언으로 몫을 못 받아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서와 비율로 상속합니다. 순위는 1순위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는 5할을 더해 계산합니다. 즉 배우자 1.5 대 자녀 1입니다.
상속 순위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함께 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함께 상속 |
| 3순위 | 형제자매 | 함께 상속하지 않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함께 상속하지 않음 |
-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나 4촌 이내 친척과는 함께 상속하지 않습니다.
-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배우자의 자녀(계자녀)는 입양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혼가정 상속에 있습니다.
-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 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남는 길은 사실혼 배우자 상속에 정리했습니다.
- 부양 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남기거나,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부모뿐 아니라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됐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상속권 상실 선고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의2
법정상속분 계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자녀 한 명 몫의 5할을 더하고, 부모와 함께 상속해도 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 원을 상속(유언, 채무, 증여 없음)
- 비율의 합
-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3.5
- 배우자 몫(1.5 ÷ 3.5 = 3/7)
- 약 4억 2,857만 원
- 자녀 1명 몫(1 ÷ 3.5 = 2/7)
- 약 2억 8,571만 원
| 상속인 | 비율 | 10억 원일 때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3/5, 2/5) | 6억 원, 4억 원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3/7, 2/7, 2/7) | 약 4억 2,857만 원, 약 2억 8,571만 원씩 |
| 배우자 + 부모(자녀 없음) | 1.5 : 1 : 1 (3/7, 2/7, 2/7) | 위와 같음 |
| 자녀 2명(배우자 없음) | 1 : 1 | 5억 원씩 |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이 한도라서, 위의 7분의 3이 공제 한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한도 산식과 계산 사례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유언이 있으면, 유류분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우선하지만, 일부 상속인에게는 법이 최소 몫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 상속인 | 유류분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형제자매 | 없음(2024년 위헌 결정으로 삭제) |
-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될 때 남은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계산합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예: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10억 원을 모두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이 있으면 차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7분의 2의 절반인 7분의 1, 약 1억 4,286만 원입니다.
- 부족한 몫은 그 재산 가액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하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2026년 3월 개정 뒤 개시된 상속부터).
- 청구 기한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계산 순서와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 청구 기한은 유류분 비율과 계산에, 생전 증여의 세금과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5조, 제1117조
흔한 오해
- 장남이 더 받는다: 현행 민법에는 장남 가산이 없습니다. 자녀끼리는 똑같이 나눕니다. 모시고 간병했거나 미리 증여받은 경우의 조정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정리했습니다.
- 배우자는 자녀와 똑같이 받는다: 배우자는 5할이 더해져 자녀 한 명의 1.5배를 받습니다.
- 상속세를 안 내면 법정상속분도 상관없다: 상속세 유무와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상속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즉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는 상속 몇 순위인가요?
배우자는 따로 순위가 없습니다. 1순위(자녀 등 직계비속)나 2순위(부모 등 직계존속)가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와는 함께 상속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3조).
유류분과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나누는 기준이고,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고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민법 제1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