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 종류별로 무엇이 다르고 계좌별로 어떻게 줄이나
한눈에 보기
- 일반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는 팔 때 세금이 없고, 분배금에만 15.4%가 붙습니다.
- 해외지수, 채권, 금 같은 기타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 미국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22%(연 250만 원 공제)를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ETF 세금은 무엇을 담은 ETF인지, 어디에 상장됐는지, 어떤 계좌에서 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미국 S&P500을 따라도 국내 상장 ETF와 미국 상장 ETF는 세목부터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위탁계좌를 기준으로 종류별 세금을 표로 정리하고, 연금저축, IRP, ISA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덧붙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특정 종목을 권하지 않습니다.
종류별로 한눈에
일반 위탁계좌 기준
| ETF 종류 | 팔 때 매매차익 | 분배금 |
|---|---|---|
| 국내 주식형 ETF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
| 기타 국내 상장 ETF(해외지수, 채권, 금, 원자재 등)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 해외 상장 ETF(미국 상장 등) | 양도소득세 22%(연 250만 원 공제) | 배당소득으로 과세 |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국내 주식형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대상으로 한 장내파생상품)에서 손익이 나는 ETF입니다. 이 손익은 ETF에서 받는 이익을 계산할 때 빠지므로 팔아도 과세할 몫이 없습니다. 주식을 직접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코스피, 코스닥 0.20%)도 ETF 매도에는 붙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증권거래세 2026 세율).
- 채권, 외국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따르는 ETF는 이 제외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상장돼 있어도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이 됩니다. 채권 ETF의 구조와 듀레이션은 채권 ETF란, 금 ETF의 구조와 KRX 금시장 직접 매매와의 차이는 금 ETF란, 국내 리츠 ETF와 국내 상장 해외리츠 ETF의 차이와 공모리츠 9% 분리과세는 리츠 ETF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기타 ETF 매매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국내 상장 ETF를 증권시장에서 팔면, 보유 기간 동안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오른 만큼과 실제로 사고판 가격 차이를 각각 계산해 둘 중 적은 금액에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은 ETF 기준가격에서 비과세 손익(상장 주식 손익 등)을 뺀 값이라, 주식과 채권을 섞은 ETF는 실제 수익보다 과세 대상이 작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에서 같은 ETF를 여러 번 샀으면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이동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생긴 배당소득은 이자와 배당 합계에 들어가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기준과 세율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세율에 정리했습니다.
분배금은 분배락일 전 영업일까지 산 사람에게 지급되고, 지급한 만큼 기준가가 내려갑니다. 날짜 순서는 ETF 분배금 받는 날과 분배락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3항, 제6항, 소득세법 제14조
미국 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같다
VOO, QQQ처럼 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해외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1년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냅니다. 원천징수가 없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손실과 이익을 1년 단위로 합산해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와 신고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와 신고에서 다룹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계좌를 바꾸면 달라지는 것
| 계좌 | ETF 세금 |
|---|---|
| 일반 위탁계좌 | 위 표대로 과세 |
| 연금저축, IRP | 팔 때와 분배금에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 |
| ISA | 해지할 때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 9.9% |
-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국내 상장 ETF만 살 수 있고,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과세가 미뤄집니다. 해외지수 ETF를 오래 굴릴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연금 계좌의 해외 ETF 세금은 연금저축 해외 ETF 세금 정리에 있습니다.
- ISA는 해지할 때 계좌 전체의 이자와 배당 순이익(손실 차감)으로 과세하므로, 기타 ETF의 손실과 이익을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한도와 조건은 ISA 비과세 한도와 가입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커버드콜 ETF처럼 옵션 수익이 섞인 ETF의 분배금 세부 처리는 상품 구조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운용사 공시나 증권사에 확인하세요. 구조와 분배율 읽는 법은 커버드콜 ETF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