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누구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기준일 2026-10-21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받는 사람 기준 10년 동안 배우자 6억 원, 부모에게서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자녀에게서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 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는 돈은 1억 원을 따로 더 공제합니다.
  •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관계 묶음마다 하나이고,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흔히 말하는 증여세 면제한도의 법률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10년 동안 공제받는 금액이 정해지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세율을 매깁니다.

관계별 한도 한눈에

주는 사람(받는 사람 기준)10년 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부모의 배우자 포함)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자녀, 손주 등 직계비속(배우자의 자녀 포함)5천만 원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혼인, 출산 때 직계존속에게서위와 별도로 1억 원(혼인과 출산 합쳐 평생 1억 원)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꼭 알아야 할 규칙 셋

  1.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관계 묶음마다 하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각각 줘도 직계존속 묶음의 5천만 원을 함께 씁니다.
  2. 10년 합산입니다. 증여받기 전 10년 안에 같은 묶음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2천만 원, 성인이 된 뒤 10년이 지나 5천만 원을 주는 식으로 10년 단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입니다. 증여한 부모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다시 더합니다(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3. 혼인, 출산 공제 1억 원은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별개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아야 하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과 별개로 자녀 한 명에게 몰아 준 증여는 나중에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은 증여가 아니어서 이 한도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없습니다(이혼 재산분할 세금).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본문, 제53조의2 제1항~제3항

사례로 계산해 보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을 때(10년 안 첫 증여)

증여재산
1억 원
직계존속 공제
− 5천만 원
과세표준
5천만 원
산출세액(10%)
500만 원
기한 안 신고 공제(3%)
− 15만 원
낼 세금
485만 원

결혼을 앞둔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을 때(혼인신고 전후 2년 안)

증여재산
1억 5천만 원
직계존속 공제 + 혼인 공제
− 1억 5천만 원
낼 세금
0원
  •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각자 1억 5천만 원씩 공제됩니다.
  •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받으면 공제 5천만 원은 같지만 세액에 30%를 더합니다(세대를 건너뛴 증여 할증.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는 손자, 손녀 증여에 있습니다.
  •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받으면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라 1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7조, 제69조 제2항

공제를 넘는 금액의 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은 받은 재산에서 위의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신고 기한과 방법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
  •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의 자금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은 부담부증여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자녀 명의 연금저축과 함께 쓰기

증여한 돈을 자녀 명의 연금저축에 넣어 두면 수십 년 동안 과세를 미루며 굴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나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입액만 받습니다. 개설 조건은 연금저축계좌 개설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다만 증여는 부모 자신의 노후자금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연금 받을 때 세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 5천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합친 직계존속 묶음에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5천만 원입니다. 아버지가 3천만 원, 어머니가 2천만 원을 주면 한도를 다 쓴 것입니다.
결혼 자금 1억 원 공제는 언제 받은 돈까지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 조부모에게서 받은 돈입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라 합치면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출산 공제와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1천만 원입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3촌 이내 인척이라 그 밖의 친족 공제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10년 동안 2천만 원입니다. 성인이 된 뒤에는 5천만 원이 되지만, 그 전 10년 안에 받은 공제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투자할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출처와 확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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