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2천만 원 넘으면 최대 10년 나눠 낸다

기준일 2026-10-26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상속세나 증여세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 10년, 증여재산 5년이고 매년 1천만 원을 넘게 나눠 냅니다.
  • 남은 세액에 가산금이 붙고, 이자율은 2026-10-26 기준 연 3.1%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집 한 채뿐이면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제도로, 담보와 가산금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신청 요건, 기간, 매년 낼 금액과 가산금 계산,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은 2천만 원 초과와 담보

  •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납세의무자가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합니다.
  •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전, 국채 같은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를 내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 토지나 보험에 든 건물도 납세담보가 될 수 있지만, 이때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거칩니다.
  •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제2항,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나눠 낼 수 있는 기간

기간 안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대상최대 기간
상속세, 일반 상속재산허가일부터 10년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등 기업 상속재산가업상속공제 요건과 한도허가일부터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증여세, 창업자금 과세특례 증여재산허가일부터 15년
증여세, 그 밖의 증여재산허가일부터 5년
  • 기간은 위 범위 안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 매년 낼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 기간 + 1)로 나눈 금액입니다. 신고 납부기한에 한 번, 그 뒤 기간 동안 해마다 한 번씩 냅니다.
  • 기업 상속재산의 요건은 별도 조문이 정하며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가산금은 남은 세액에 붙는다

  • 첫 회분은 허가받은 총세액에 대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그 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가산율을 곱합니다.
  • 그다음 회분부터는 직전 회까지 낸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해, 직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가산율을 곱합니다.
  • 가산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고, 2026-10-26 조회 기준 연 3.1%입니다. 기간 중에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은 이전 율로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시행규칙 제19조의3

2억 2천만 원을 10년 나누면 가산금 약 3,410만 원

가상 사례, 가산율 연 3.1%, 회차 간격 365일

회차세액가산금
신고기한2천만 원없음
1년 차2천만 원620만 원
2년 차2천만 원558만 원
10년 차2천만 원62만 원
가산금 합계2억 2천만 원3,410만 원
  • 연부연납 대상금액 2억 2천만 원을 10년으로 신청하면 매년 낼 금액은 2억 2천만 원 ÷ 11 = 2천만 원입니다.
  • 신고기한에 2천만 원을 내고, 허가받은 나머지 2억 원을 10년 동안 해마다 2천만 원씩 냅니다.
  • 1년 차 가산금은 2억 원 × 3.1% = 620만 원, 2년 차는 남은 1억 8천만 원에 대해 558만 원입니다. 잔액이 줄어 10년 차는 62만 원이고, 10년 합계는 약 3,410만 원입니다.
  • 실제 가산금은 납부기한 사이 실제 일수와 그때의 가산율로 계산하므로 이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분납은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에, 낼 세액 계산은 상속세 공제와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상속인 몫까지 대신 낼 때의 증여세 기준은 상속세 연대납부에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시행령 제68조 제1항

신청 시기와 허가 취소

  •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서를 낼 때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때까지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 분할납부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방법은 상속세 물납에 정리했습니다. 연부연납 중에는 첫 회분(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에 한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연부연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어야 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이 허가하는 제도라 신청서를 내야 하며, 금전, 국채 같은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내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연부연납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가산금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2026-10-26 조회 기준 이 이자율은 연 3.1%(1천분의 31)입니다. 기간 중 이자율이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에는 이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서를 낼 때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도 함께 낼 수 있고, 세무서에서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7조 제1항).
중간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 관련 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남은 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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