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10년 동거와 한도 6억 원
기준일 2026-10-31상증법 기준계산 예시
한눈에 보기
-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받으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 10년 동거, 10년 1세대 1주택, 상속인 무주택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한 그 배우자뿐이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부모를 오래 모시고 산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는 공제입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놓치거나 잘못 신청하기 쉽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와 시행령 제20조의2 원문으로 요건과 예외,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 요건 | 내용 |
|---|---|
| 10년 동거 |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함께 삶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셈 |
| 10년 1세대 1주택 | 그 10년 동안 계속 1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이었을 것무주택이었던 기간은 1주택 기간에 넣어 줌 |
| 상속인 무주택 |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함께 그 1주택을 가진 동거 상속인이 받을 것 |
- 동거주택은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살던 주택으로 봅니다.
-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따로 받습니다.
- 1세대 1주택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고가주택도 포함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공제액과 계산 예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계산 예시
| 상황 | 공제액 |
|---|---|
| 주택 5억 원, 담보 채무 없음 | 5억 원 전액 공제 |
| 주택 9억 원, 담보 채무 2억 원 | 6억 원 공제9억 원 − 2억 원 = 7억 원, 한도 6억 원에서 멈춤 |
- 공제 대상 금액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를 뺀 값입니다.
- 그 금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되 6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 일괄공제(5억 원), 금융재산공제 같은 다른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와 전체 공제 한도는 상속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계산은 이 페이지가 한 것)
동거와 1주택으로 봐 주는 예외
-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따로 산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10년에는 넣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이 새 집을 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고 이사했다면 1주택으로 봅니다.
- 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했거나 피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안에 배우자 쪽 주택을 팔았다면 1주택으로 봅니다.
- 1주택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려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5년 안에 피상속인 아닌 사람의 주택을 팔았다면 1주택으로 봅니다.
- 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다른 상속으로 받은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 지분도 주택 수에서 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조문이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따로 받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 사위는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그렇지 않은 며느리,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차감)의 100%이며 6억 원이 한도입니다(제23조의2 제1항).
군대나 학교 때문에 따로 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같은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10년에 넣지 않습니다(제2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부모가 이사하면서 잠시 2주택이 됐다면 안 되나요?
새 집을 산 날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고 이사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도 5년 안에 피상속인 아닌 사람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